아침뉴스에서 변리사에 대해서 보도하는걸 봤어요.
변호사와 헷갈리기 쉽지만 전혀 다른 분야인, 변리사가 하는일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라고하며, 전문직종 소득순위 1위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구요...그러더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네이버 실시간검색어 1위에 계속 변리사가 떠있네요?ㅎㅎ;;;;;
그래선지 종일 저희 특허사무소 홈페이지에도 불이났어요~ㅋㅋㅋㅋ
변리사가 하는일이 특허와 관련되어있다고 정도는 많은분들이 상식으로써 알고계시리라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아서 이번에는 변리사가 하는일과 함께 지식재산권에대하여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해요~
사실, 예지댁의 경우에도...저희 특허사무소에 오기 전까지는 변리사=특허라고만 알고있었거든요~ㅎㅎㅎ;;;
지식백과에따르면, 변리사가 하는일은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과 상표에 대해서 특허청과 법원 관련업무를 대행하거나 그에따른 감정이나 기타사무를 하는 것이라고 나와있어요.
하....뭐...어렵죠? 용어자체도 그렇고...너무 광범위해서;;;;;
예지댁이 입사초반에 딱 그랬어요. 당췌 뭔소리를 하고있는건지...이걸 처음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 설명해주는 사람이없고, 개념설명을 봐도...관련포스팅을봐도...죄다 변리사들이 직접 쓰는 내용이라선지, 말을 왤케 어렵게 하는지 말이에요;;;; 디자인을 어떻게 한다는건지...상표는 또 어떻게 한다는건지;;;;
헤매던중, 특허청사이트도 들어가보고...뭐 그러다가 지식재산권이라는 말을 알게됐어요.
뭔가 단서를 잡은듯했죠~ㅋㅋㅋ 관련직종이 아니었던 예지댁이 하는 설명이니까 좀 쉽게 설명이 될꺼라고 자부해요~ㅋㅋㅋ
네~ 변리사가 하는일은 한문장으로 요약하면 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식재산권을 만들고자하는 의뢰인들에게 업무대행을 해주거나, 지식재산권의 침해등으로 분쟁이 날 경우에 변호사와함께 사건해결을 한다던가,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준다거나...이러한 일들이 모두 변리사가 하는일이에요.
이쯤되면, 대체 지식재산권이란게 뭔데?라는 생각이 드시죠?
TV에서나 신문에서나 가끔가다 보면 지식재산권 보유가 중요하다...뭐 이런소리는 계속 나오는데...그간은 '지식도 재산이고 이걸 권리를 만든다고?'라고 정도만 생각했던 예지댁이었어요ㅋㅋㅋ;;;;
지식재산권은 사실, 이분야에서 쓰이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지적재산권이라고 해야 맞는 말이죠~ 하지만...뭐...요새는 혼용되기도 하니까~
무튼, 이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것은, 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서비스표권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에요. 전세계 모든 특허청에서는 얘들을 지식재산으로써 가치 인정을 하고, 각 국가별로 특정인에게 권리를 주고있어요.
예지댁은 이 개념을 알고나서 '이거 완전 짱인데?'라는 생각을 했더랬어요~ 권리를...한사람이 갖는거에요...내가 허락하지않으면 아무도 쓸수없고, 제재를 할수있고...법적으로 보호도받고...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감옥에 넣어버릴 수 있는거에요~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이런 엄청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모든 업무를 도와주는 게 바로 변리사가 하는일이 되는거에요.
그럼 또 알아야 할 것이, 이 지식재산권에 포함되는 하나하나의 권리는 왜 있어야 하는걸까요??
아마, 특허권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실꺼에요. 발명에 대해서 권리를 만드는거라는 정도로요~하지만, 생각하시는것만큼 완전히 세상이 놀랄만한 아주 특별한 발명이어야만 특허권을 갖는것은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 변형을해서 그 편의성등의 특징을 인정받는다면 특허품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 되거든요~ 심지어, 제품으로 개발한게 아니라 기술에 대해서도 가능하구요...음...예를들면, 어플리케이션 같은것도 특허로써 가능해요. 실용신안은....특허권의 동생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상표권...개인적으로 지식재산권 개념공부할때...'와...이건 진짜 있어야하는거다!!!'라고 생각했던 꽤나 멋진 아이에요~ 하나의 가정으로 설명을 해볼께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해요...그럼 판매되어야하는 제품이 있어야겠죠? 제품이 아니라면...서비스라도요...그것에 대한 브랜드를 내 업종안에서 나만 사용할 수 있는 상표로써 권리를 만드는 거에요. 그렇지 않는다면, 제품 기껏 히트시켜놨는데...여기저기서 베껴 팔면...끝인거잖아요. 정말, 아주, 매우, 극히 필요한 아이인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권...이 아이도 약간 상표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되요. 가끔 뉴스에서보면, 명품백 디자인 그대로 베껴서 이미테이션제품 팔아먹고 쇠고랑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품에 대한 디자인의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것...이게 디자인권인거에요.
산업경제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전세계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있어요.
대강 내용을 후루룩~읽어봐도 매우 필요한 권리라는 걸 알 수 있을거에요~
실제로, 사업을 하거나...하시는 분들은...혹여라도, 이런 내용들을 몰랐었다면...정말 고심해보시기를 바래요~
예지댁이 특허사무소에 다니기때문에가 아니라...그냥 동떨어진 입장에서 생각해도...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