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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받은 하자보증금을 성공보수 지급에 사용할 수 없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성공보수금 지급 책임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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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 결 사건 2014가합3○○○ 보수금등 원고 법무법인 A 피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4. 8. 22. 판결선고 2014. 9.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826,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4.부터 2014. 9.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7,426,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법인이다. 피고는 화성시 ○○○○로 ○○소재 B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의 소송수행 등 1) 피고는 2011. 2. 9.경 원고와 손해배상소송 위임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 원고는 2011. 2. 15.경 피고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C종합건설(이하 ‘C종합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D종합건설(이하 ‘D종합건설’이라 한다), E보증주식회사(이하 ‘E보증’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호로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3) 피고, C종합건설 및 D종합건설은 2013. 9. 12. 위 소송에서 ‘C종합건설, D종합건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13. 12. 31.까지 14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를 하였다. 그리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3일경 피고 및 E보증에게 ‘E보증은 C종합건설, D종합건설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2013. 12. 31.까지 9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위 화해권고결정은 같은 해 10. 11.경 확정되었다. 4) 피고는 2014. 1. 3.경 E보증으로부터 9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의 소송비용 지출 원고는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에서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등 소송비용으로 합계 108,426,240원을 지출하였다. 2.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이 화해 또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427,426,240원(= 성공보수로 승소금 14억 5,000만 원의 20%인 2억 9,000만 원 + 부가가치세 2,900만 원 + 소송비용 합계 108,426,240원) 및 이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의 확정일 다음날인 2013. 10. 12.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E보증으로부터 지급받은 9억 2,000만 원은 주택법상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승소금의 성공보수 지급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르더라도 성공보수에는 ‘승소금의 수령’이라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으므로 승소금 중 수령하지 못한 5억 3,000만 원에 대한 성공보수는 지급할 수 없다. 3.판단 가. 성공보수 약정 중 일부가 무효인지 여부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7항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은 이 사건 약정 이후인 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신설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같은 해 12. 5.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후 최초로 사용하는 하자보수보증금부터 적용되므로(부칙 제1조, 제6조 참조), 위 조항 때문에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약정 해석상 수령한 승소금으로만 성공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제한규정 때문에 수령한 승소금을 성공보수 지급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유로 피고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성공보수에 승소금의 수령이 전제되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약정 제3조의 나항이 ‘피고는 이 사건 위임사무처리에 대한 경제적 이득금으로, 지연이자를 포함한 판결문수령금액의 20%(부가가치세 별도)를 성공보수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며, 승소금의 수령권은 피고와 원고가 공동통장을 개설하여 수령한다’ 고 규정(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2, 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판결문수령금액의 20%’에서 수령의 사전적 의미는 ‘돈이나 물품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쓰임 자체도 과거형 내지 완료형에 가까운 반면에 이 사건 조항의 후단에는 ‘승소금’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판결문 등에서의 인용금액을 의미하고 실제 수령을 전제로 하지 않는 용어인 점, ② 이 사건 조항의 ‘판결문수령금액’에는 지연이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연이자를 계산·확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승소금 수령이 전제가 되는 점, ③ 원고와 피고는 공동통장을 개설하여 승소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점, ④ 원고 스스로도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의 소송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착수금을 면제해주는 등 위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에게 비용지출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에서 ‘성공보수’는 승소금의 수령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판결문 중 수령한 금액의 20%’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10,826,240원[= E보증으로부터의 수령금 9억 2,000만 원에 대한 성공보수 1억 8,400만 원(= 9억 2,000만 원 × 20%) + 부가가치세 1,840만 원(=1억 8,400만 원 × 10%) + 소송비용 합계 108,426,2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E보증으로부터 승소금을 수령한 다음날인 2014. 1. 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9.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김동휘 판사 송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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