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격 명 |
1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
1차시험 시행일 |
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
2차시험 접수 |
2차시험 【3차시험】 시행일 |
2차시험 【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
비고 |
문화재수리 기술자 |
8.25~8.29 |
10.12(일) |
11.5(수) |
1․2차 동시접수 |
12.10(수) |
12.2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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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기능자 |
9.1~9.5 |
10.13월), 10.20(월) |
11.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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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시험 담당자(02-3271-91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08년도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응시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예비공고이며, 향후 게시되는 시험시행 본 공고문(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일정 안내문 1부. 끝.
[ 2008년도 문화재수리 기능자 시험일정 ]
ㅇ 원서접수(인터넷) : 9.1~9.5 ,
ㅇ 시험일자 : 10.13(월), 10.20(월)
ㅇ 합격자 발표 : 11.5(수)
[ 개 요 ]
문화재 수리에 대한 현장실무를 갖춘 전문기능 인력을 배출, 문화재 수리현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철저한 문화재 원형보존을 기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감독 하에 문화재 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기능인력을 확보하기 위함
[ 수행직무 ]
○ 한식 목공
- 대목수 : 목조 건조물의 해체·조립 및 치목(治木)과 그에 따른 업무
- 소목수 : 목조 건조물의 창호·닫집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제작
·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한식 석공
- 가공석공 : 석재의 가공과 그에 따른 업무
- 쌓기석공 : 석조물의 축조·해체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화공 : 단청(불화 포함)과 그에 따른 업무
○ 드잡이공 : 드잡이(기울거나 내려앉은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
고 도구 등을 이용하여 바로잡는 일)과 그에 따른 업무
○ 번와와공 : 기와의 해체 및 번와와 그에 따른 업무
○ 제작와공 : 기와·전 등의 제작과 그에 따른 업무
○ 한식 미장공 : 미장과 그에 따른 업무
○ 철물공 : 철물 등의 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조각공
- 목조각공 : 목재를 이용한 조각, 목조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석조각공 : 석재를 이용한 조각, 석조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칠공 : 옻 등의 전통재료를 이용한 칠, 칠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도금공 : 도금, 도금과 관련된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표구공 : 표구, 표구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조경공 : 조경의 시공과 그에 따른 업무
○ 세척공 : 세척과 그에 따른 업무
○ 보존과학공
- 훈증공 : 재료나 자재의 살균·살충·방부 등을 위한 훈증과 그에
따른 업무
- 보존처리공 : 보존처리와 그에 따른 업무
○ 식물보호공 :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
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과 그에 따른 업무
○ 실측·설계사보 : 실측 및 설계도서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박제 및 표본제작공 : 박제·표본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취득방법 ]
①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소관부처 : 문화재청 ]
②응시자격 : 제한 없음
③시험방법 : 각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에 따른 실기시험 및 면접
으로 실시
④합격기준
○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
- 실기시험 합격기준 : 시험위원별 실기시험 평정요소의 각 평정
항목별 평정점수가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시험위원별 실기시험 평정점수의 평균을 합산하여 시험
위원 수로 나눈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면접시험 합격기준 : 면접시험에서 “가”평정을 받은 자
[ 2008년도 문화재수리 기술자 시험일정 ]
ㅇ원서접수(인터넷) : 8.25~8.29
ㅇ시험일자 :
- 1차시험 : 10.12(일)
- 2차시험 : 12.10(수)
ㅇ합격자 발표
- 1차시험 : 11.5(수)
- 2차시험 : 12.24(수)
[ 개 요 ]
문화재수리에 대한 전문이론과 현장실무를 모두 갖춘 전문기술 인력을 배출, 문화재 수리현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철저한 문화재 원형보존을 기하며 문화재 수리기술 인력의 확대로 우리 문화재의 전통 수리기법 및 방법, 기술능력 등을계승, 발전시키고자 도입 됨
[ 수행직무 ]
1. 보수기술자
가. 건축·토목공사의 시공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遺構)조사·수리(修理)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2. 단청기술자
가. 단청공사[불화(佛畵) 포함]의 시공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3. 실측·설계 기술자
가. 실측·설계도서의 작성(제11호의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식물보호에 관한 실측·설계업무 제외)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와 그에 따른 업무
4. 조경기술자
가. 조경계획과 시공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5. 조각기술자
가. 조각, 조각물의 보수·제작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6. 표구기술자
가. 표구, 표구물의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7. 칠공기술자
가. 칠, 칠과 관련된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8. 도금기술자
가. 도금, 도금과 관련된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9. 모사기술자
가. 모사, 모사와 관련된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10. 보존과학기술자
가. 보존처리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11. 식물보호 기술자
가.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나. 가목에 관련된 진단, 실측·설계,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12. 박제 및 표본기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