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가)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감염병, 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 온라인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참여하는 경우
※ 예)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포함 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질병,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1) 가)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휴가 부여
(2)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제조제호의모또는부에해당하는경우에는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연간 총3일24시간의범위에서유급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3)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어린이집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부서장은 증빙서류, 교통상황, 왕복 소요시간, 소속공무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자녀돌봄휴가 사용에 필요한 기간(시간)”을 승인
(5)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남아 있어도 원하는 경우 자녀 돌봄을 위한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다) 자녀 외의 가족(성년인 자녀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위해 가)의 각 요건에 해당할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1) 부서장은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단,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음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근처리는 일(日) 단위로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