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코리아국제결혼정보사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신부님을 소개받으려면
먼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서 보내주어야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1부
-주민센터, 구청 발급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증명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1부
-관할경찰서 민원전산실 발급, 신분증지참
*직업 소명 자료-선택1부
-직장인의 경우 ; 재직증명서 원본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 자격증 복사본(의사면허증, 변호사 자격증 등)
-농.임.수산업에 종사 하는 경우 ; 농.임.수산업협동조합원증은 가능
(영농사실확인서는 주소지 관할 시 구 읍 면 에서 발급)
*건강검진진단서-영문,한글 각 1부
-종합병원급 의료기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서
-정신질환 포함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및 성병 등의 감염 여부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1부
-상담시, 또는 계약시 작성하여 제출함
위 5가지 서류를 상대국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하여 상대국 맞선녀에게 보여줍니다.
서류를 보내실때는 베트남어 번역 공증비용으로 20만원을 함께 보내주셔야합니다.
위 서류를 준비하실때 베트남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여권은 만료기간이 6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여권을 새로 만든다면 여권사진 10매 정도 더 미리 준비하세요.
베트남방문시 서류진행할때 사용해야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시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비자서류 제출시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미리 교육받으시면 국제결혼에 관한 정보를 알수 있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