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
계 |
중구 |
남구 |
동구 |
북구 |
울주군 |
2003 |
901,388 |
233,629 |
347,485 |
187,708 |
132,566 |
|
2004 |
1,010,109 |
235,858 |
347,232 |
287,082 |
139,937 |
|
2005 |
916,993 |
236,207 |
347,162 |
186,680 |
146,944 |
|
2006 |
1,100,851 |
235,874 |
345,769 |
188,663 |
150,078 |
180,467 |
2007 |
1,110,074 |
237,894 |
342,675 |
184,828 |
157,212 |
187,465 |
2008 |
1,123,474 |
235,611 |
343,922 |
179,266 |
168,271 |
196,404 |
2009 |
1,126,130 |
231,900 |
343,740 |
176,552 |
173,677 |
200,261 |
2010 |
1,138,520 |
234,636 |
344,131 |
174,149 |
179,516 |
206,088 |
2011 |
1,149,369 |
234,593 |
343,504 |
175,857 |
184,705 |
210,710 |
2012 |
1,161,873 |
234,966 |
346,836 |
179,743 |
186,263 |
214,065 |
2013 |
||||||
2014 |
1,192,262 |
241,407 |
353,362 |
183,587 |
191,196 |
222,710 |
울산광역시청노동조합 조합원 추이
조합원 수 |
남구 |
동구 |
북구 |
울주군 |
중구 |
기타 |
계 |
2003 |
147 |
95 |
48 |
60 |
105 |
18 |
473 |
2004 |
145 |
90 |
57 |
57 |
93 |
17 |
459 |
2006 |
146 |
85 |
58 |
58 |
89 |
17 |
453 |
2007 |
142 |
79 |
55 |
57 |
81 |
17 |
431 |
2008 |
142 |
74 |
54 |
54 |
72 |
16 |
412 |
2009 |
126 |
70 |
53 |
50 |
64 |
16 |
379 |
2010 |
111 |
64 |
50 |
46 |
61 |
15 |
347 |
2011 |
102 |
55 |
51 |
50 |
56 |
15 |
329 |
2012 |
93(61) |
55 |
51 |
45 |
54(24) |
13 |
311 |
2013 |
89(64) |
51 |
53 |
46 |
50(30) |
7 |
296 |
2014 |
83(61) |
51 |
53 |
46 |
50(30) |
7 |
290 |
2015 |
80(58) |
45 |
50 |
45 |
47(30) |
5 |
272 |
( )는 울산광역시청 노동조합 조합원 수
환경미화 업무 현황
업무현황 |
중구 |
남구 |
동구 |
북구 |
울주군 |
가로청소 |
직영 |
직영 |
직영 |
직영 |
직영 |
생활쓰레기수거 |
민간위탁 2005년 이전 시행 |
민간위탁 2005년 이전 시행 |
민간위탁 2005년 이전 시행 |
민간위탁 2006년 이전 시행 |
민간위탁 2005년 이전 시행 |
음식물 수거 |
민간위탁 2005년 이전 시행 |
민간위탁 2005년 이전 시행 |
민간위탁 2005년 이전 시행 |
민간위탁 2005년 공동주택, 영업용 이전 시행, 개인주택 직영 |
민간위탁 2005년 이전 시행 |
재활용 수거 |
2015년 전면 민간위탁, 문전수거 |
2010년 전면 민간위탁, 문전수거 |
직영, 문전수거 |
직영, 거점수거 |
2005년 전면 민간위탁, 문전수거 |
대형폐기물 |
민간위탁 2005년 이전 시행 |
민간위탁 2005년 이전 시행 |
민간위탁 2005년 이전 시행 |
민간위탁 2005년 이전 시행 |
직영 |
민원처리 |
직영 |
직영 |
직영 |
직영 |
직영 |
각 구 . 군별 환경미화 예산 검토
년도 |
예산 |
생활폐기물 위탁 |
음식물 위탁 |
재활용위탁 |
미화원 인건비 |
2010 |
9,821.126 |
1,888,744 |
1,639,518 |
71,340 |
4,182,774 |
2011 |
9,324,460 |
1,892,012 |
1,509,834 |
60,000 |
3,838,929 |
2012 |
9,603,982 |
1,977,153 |
1,5815,64 |
57,900 |
3,643,391 |
2013 |
9,327,462 |
1,892,363 |
2,484,240 |
57,900 |
3,549,165 |
2014 |
10,017,175 |
2,084,992 |
2,774,925 |
398,314 |
3,517,467 |
2015 |
12,721,892 |
2,682,903 |
3,484,962 |
1,345,126 |
3,778,762 |
년도 |
예산 |
생활폐기물 위탁 |
음식물 위탁 |
재활용위탁 |
미화원 인건비 |
2010 |
18,613,849 |
3,400,000 |
3,629,967 |
2,267,992 |
5,358,604 |
2011 |
19,137,634 |
3,847,000 |
3,895,967 |
2,328,000 |
5,139,043 |
2012 |
20,062,574 |
4,355,093 |
3,730,806 |
2,377,068 |
5,605,466 |
2013 |
20,614,805 |
4,355,093 |
4,254,958 |
2,577,068 |
5,521,373 |
2014 |
21,700,078 |
4,628,942 |
4,617,682 |
2,412,690 |
5,491,910 |
2015 |
21,359,916 |
4,769,795 |
4,968,287 |
2,478,685 |
5,287,422 |
년도 |
예산 |
생활폐기물 위탁 |
음식물 위탁 |
재활용위탁 |
미화원 인건비 |
2013 |
9,291,205 |
1,587,422 |
1,186,260 |
112,295 |
3,957,413 |
2014 |
9,861,152 |
1,692,536 |
1,251,831 |
89,052 |
4,217,413 |
2015 |
9,367,054 |
1,699,963 |
1,331,908 |
97,392 |
3,371,229 |
년도 |
예산 |
생활폐기물 위탁 |
음식물 위탁 |
재활용위탁 |
미화원 인건비 |
2010 |
6,141,415 |
독립체산제 |
1.905.438 |
182.776 |
2.757.220 |
2011 |
6,190,030 |
독립체산제 |
1,896,918 |
182,776 |
2.899.312 |
2012 |
6,281,299 |
독립체산제 |
1,991,887 |
184,979 |
2,784,011 |
2013 |
6,952,997 |
독립체산제 |
2,089,242 |
185,329 |
2,833,068 |
2014 |
9,532,287 |
1,790,000 |
2,461,053 |
211,312 |
2,972,892 |
2015 |
10,072,633 |
1,873,756 |
2,644,342 |
210,840 |
3,135,589 |
년도 |
예산 |
생활폐기물 위탁 |
음식물 위탁 |
미화원 인건비 |
2010 |
10,665,784 |
3,574,745 |
159,779 |
2,805,080 |
2011 |
11,193,498 |
3,940,149 |
111,408 |
2,421,393 |
2012 |
11,476,718 |
4,218,002 |
894,550 |
2,648,035 |
2013 |
12,853,225 |
5,019,070 |
962,591 |
2,707,335 |
2014 |
13,489,839 |
5,459,782 |
1,090,861 |
2,648,035 |
2015 |
15,107,121 |
5,809,765 |
1,493,536 |
2,707,335 |
환경미화 업무에 대한 고민
1. 환경미화업무의 종류
1) 가로청소 (단위 m, ㎡)
도 로 명 |
노선수 |
구분 |
총 연 장 (전용연장) |
개 설 연 장 |
미개설 및 미확장 | |||
계 |
포 장 |
미포장 |
미개설 |
미확장 | ||||
합 계 |
6,463개소 |
연장 |
3,348,442 |
2,220,233 |
1,972,543 |
247,690 |
1,128,209 |
392,339 |
면적 |
49,535,030 |
26,063,353 |
25,052,467 |
1,010,886 |
20,560,200 |
2,911,477 |
-. 가로 청소는 100% 각 구 . 군의 직영 환경미화원이 담당하고 있음.
2)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 종량제 봉투(가정용 생활 쓰레기) 수거는 100% 민간위탁으로 운영함.
-. 각 구 . 군의 기동청소 쓰레기 및 가로청소 쓰레기는 중구, 북구는 자체 수집 운반하고 남구, 동구, 울주군은 민간위탁 하고 있음.
3) 음식물 수거
-.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은 100% 민간위탁으로 수거하고 북구는 공동주택 및 상가는 민간위탁 수거, 가정용 주택은 직영 운영하고 있음.(2015년 상반기 민간위탁 계획)
4) 재활용 수거
-. 중구, 남구, 울주군 민간위탁 수거를 하고 북구와 동구는 직영 재활용 수거 하고 있음.
-.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은 재활용을 문전 수거 방식으로 압롤차를 이용하여 수거 하고 북구는 탑차를 이용하여 거점 수거를 하고 있음.
-. 압롤차를 이용하여 재활용을 수거하면 재활용 율이 50%이하 낮아지고 탑차를 이용하면 70%이상 재활용 율이 높음.
5) 민원처리
-. 민원처리의 불법투기와 동물의 도로킬로 인한 사체에 대한 처리임.
2. 환경미화업무에 대한 문제
1) 가로청소
-. 울산시의 통계를 보면 인구와 도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미화원의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 1인당 담당하는 도로의 길이가 많아지고 있음.
-. 인원의 감소로 인한 노동 강도의 증가로 안전사고 우려가 많아 짐.
-. 퇴직자의 자연 감소로 인한 조합원 평균연령이 높아짐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높음.
2)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 각 구. 군의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증가율 보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비용의 증가율이 높음.
-. 생활폐기물 수거 후의 뒤처리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면 직영에서 대부분 처리하고 있음.
3) 음식물 수거
-. 각 구. 군의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증가율 보다 음식물 수거 민간위탁 비용의 증가율이 높음.
4)재활용 수거
-. 재활용으로 인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 함.
-. 지정된 날이 정해져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골목 안 쓰레기의 주범이 되었음.
-. 민간위탁의 수거 방식이 지정된 용기에 한정되어 있어 비 용기의 재활용품 수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민원 발생되면 직영에서 생활폐기물로 처리하여 폐기함.
-. 재활용품은 제2의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재활용에 대한 의식이 너무 부족한 상태임.
5)민원처리
-.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 불량 민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함. 환경미화원이 단속에 대한 권한도 없고 민원인에 대한 통제 방법이 없어 불량 민원에도 대책이 없음.
3. 환경미화 업무에 대한 제안
1) 안전작업에 대한 제안
현제 우리 조합원들 중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근골격계 질환에 고생을 하고 있다.
작업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수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각 작업 유형별 안전수칙이 마련되어 일하는 사람들이 숙지하고 작업유형에 따라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가로 청소 담당자는 반드시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 보호 띠와 운행하는 차에 잘 식별 되는 복장을 착용하도록 수칙을 만들어 교육하고 각 사무실에 부착하고, 차량 탑승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차량운행에 따른 안전수칙을 차량에 부착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해야 한다.
작업용구에 대한 규격화를 통한 안전 확보이다.
2) 업무교육과 공직에 직무교육 강화에 대한 제안
각각의 환경업무에 대한 특성에 따른 직무 교육이 필요하다. 환경미화 업무를 하면서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자부심과과 성취감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다.
우리 조합원들을 준 공무원이라 부르기도 한다. 공직에 일을 하면 공직자로서의 자질이나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
3) 인원충원에 대한 제안
현제 우리 노동조합의 가장 큰 고민이 퇴직자의 빈자리에 대한 인원 충원이다. 조합원이 줄어들면 그 빈자리를 누군가 채워져야 하는데 계속 빈자리가 늘어 가고 있다. 그로인한 노동 강도의 강화로 피로가 누적되고 안전서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각 구. 군에 인원충원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총액임금제(기준임금제, 2015년 변경), 환경미화원의 고임금,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예산 증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원 충원의 불가피만 이야기하고 있다.
환경미화 업무 중 가로청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었다.
민간위탁의 전환으로 실제 예산절감이 되었는지 예산을 검토해보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실제로 예산의 증가율보다 민간위탁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영이 운영하는 가로청소를 놓고 봐도 인원이 모자라 기간제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많다.
각 구. 군에서 적정한 인원이 얼마인지 노사가 서로 협의하여 용역 의뢰하여 조사를 해볼 것을 제안한다.
4)결론
우리 노동조합에서 인원충원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또한 환경미화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접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 환경미화 업무 전반에 관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대책을 만들어 내기에는 역부족임을 인정하고 관련 기관에서 함께 고민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 민간위탁과 직영운영에 대한 효율을 비교 검토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환경미화원의 결원으로 인한 일자리를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확인한 결과 한명의 결원 자리에 두 명을 채용하고 있다.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 보아야 한다.
-. 가로청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환경미화 업무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다 보니 민간위탁 업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책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보면 민간위탁 업체의 문제 때문에 청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자체도 발생하고 있다.
-. 각 구. 군에서 업무별로 최소한 1개의 군소지역에 직영으로 전환을 하여 민간위탁의 문제에 대비하고 직영운영의 효율을 극대화를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