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항
시공흐름
협의사항
지자체 협의
공종간 협의
건축
지붕우수관 설치 위치
토목 우수관 연결시 구배
근접관로의 건물 돌출부와 저촉여부
경비실 오수관 방향 및 높이
조경
놀이터, 휴게소, 휴희시설, 동전면 배수처리
부토 등에 따른 토공 마감선
사전검토
사업승인조건
우수처리
검토내용 | 검토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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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침수지역 유무 * 수문 유무 * 외부유입수와 하수량 산정 * 외부유입수 중 우수혼입 유무
* 우수토실 설치시 우수토실 구조물높이를 감안한 관저고 결정 * 사업지구가 속한 지역의 일일 최대강우량 * 하천에 인접하여 발유시 우수 역류현상(Back Water) 및 홍수위 검토 | * 펌프장 및 배수관저고 결정에 필요 * 우기시에 우서처리 계통 변경 * 인접지 배수처리와 우수단면 결정에 반영 * 우수토실을 설치하여 지구 내의 우·오수관망에 별도 연결 시공 * 우수토실을 통하여 방류되는 하수의 역구배 방지
* 우수대책수립시 참고 * 배수처리구역 내 침수 피해 예방
|
사업지구를 포함한 유역면적의 확인
주변의 배수처리 현황조사
하수처리말구가 인근 타지역의 관로로 연결될 경우 그 지역의 우수량 산정시 적용한 공식 및 확률빈도, 유출계수 등을 확인하여 우수량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함
사업지구주변의 배수관망도 확보
배수와 관련된 주변지역의 특수한 상황 유무 등 (주변 배수 유입 및 유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확인 및 조치)
대지조성시 기존의 배수처리에 미치는 영향
수리계산표 작성
오수처리
오수처리계획 검토 내용
구 분 | 세 부 검 토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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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리계산 | * 구간별 오수 처리 유역구분 - 구분된 전체 면적의 합은 사업면적과 동일 |
2. 사업지구 주변 하수처리계통 현황 | * 사업지구 말구에서부터 종말처리장까지, 혹은 방류하천까지의 처리계통 * 종말처리장의 위치, 지장물 처리관로 및 공사계획수립 * 설계도서상의 방류접합 지점에 관거매설 확인 * 개거에 방류할 경우 농경지로 유입 여부 * 사업지구 내 기존배수관로에 대한 대체시설 반영 여부 * 유입수가 합류식일 경우 우수토실 설치 여부 |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토록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행정구역 내에 종말처리장 및 차집관로설치계획 유무 조사
사업지구 아파트 입주시까지 종말처리장이 가동되는지와 사업지구까지 차집관로가 설치되는지를 확인하여 오수 정화조를 설치여부 검토
만일, 입주시까지 차집관로 중 일부구간의 계획이 없을 경우 단지 내 오수정화 시설비와 차집관로시설 분담금을 비교하여 경제적인 방향으로 검토
오수정화시설 미설치로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지구가 속한 지역이 종말처리권역에 포함되는지 확인
종말처리장 설치 게획 및 종말처리장까지의 차집관로(전구간) 설치 여부 확인
종말처리장 또는 차집관로가 미설치되었을 경우 입주시까지 가동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과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설치 불가능할 경우 대책수립
하수의 배제방법
합류식 - 우수와 오수를 동일 관거로 배수처리하는 방법
분류식 - 우수와 오수를 각각의 별도 관거로 배수처리 하는 방법
신개발지(신도시) 및 아파트 단지는 우·오수를 분류하여 배제하는 분류식 방법으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함
분류된 오수관거는 시, 군 등 지자체 차집오수관로에 연결되어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거나 단지 내의 자체오수처리장에서 처리한 후 공공하수도나 하천, 해역으로 방류토록 계획
시공
시공계획수립
최종 말구부의 처리계획과 설계도면 검토가 완료되면 시공도면을 작성
관로종합평면도 작성
우·오수, 상수도, 도시가스, 전력, 통신, 난방, 가로등, 신호기배관 등 타공종과 협의하여 지하매설관로의 매설위치와 교차로 인한 매설심도를 조정 검토하기 위한 관로종합평면도를 작성하고 시공 전후에 따른 일정을 표시
지하매설물의 종단도 작성
지하매설물이 교차되는 곳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되 우·오수는 자연유하관로이므로 타관로에 우선하여 매설심도 결정
우·오수관로는 역구배가 발생치 않도록 종단결정
관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분양대지(상업용지, 단독필지, 공공시설용지, 공동주택단지 등)를 침범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 매설심도가 낮은 곳이 발생할 경우 보호콘크리트 타설 등 보강대책 마련
구간별로 시공 우선순위를 결정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타관로공사 시행청의 담당자와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구간별(계획도로별)로 매설위치 및 심도를 협의, 결정하고 관로별로 협의된 일정 내에 시공토록 하여 최종적으로 도로포장일정을 준수토록 유도
사업지구에 매설되는 관로의 매설위치 및 심도 결정시에 각 맨홀의 규격 및 위치를 확인하고 맨홀의 규격이 과다하여 타관로의 시공이 불가능한 일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이때, 단독필지 내의 도로 등 도로 폭원이 10m 미만으로 협소한 구간에는 전기, 통신맨홀의 규격을 축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정화조 설치지구는 건물 오·배수관의 기계슬리브 위치 및 높이와 정화조로 유입되는 오수관로가 중복되어 관로 역구배가 발생치 않도록 종단도 작성시 기계감독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관로의 유속이 3.0m/sec 를 초과하면 낙차공을 설치하여 유속감소
공정 및 시공관리
착수, 완료 시점
간선관로공사
건축공사, 터파기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시행
외곽 유입수처리, 단지 내 배수처리 등을 고려 우기 전 반드시 시공완료하여야 할 범위
가능한 착공 후 조기에 종단도를 검토 완료하여 공사착수가 가능토록 하고, 3층 바닥콘크리트 타설 완료시점 간선관로가 완료되도록 유도
지선관로공사
간선관로공사와 연계하여 1층 바닥콘크리트 타설 완료 시점부터는 본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
비계해체 및 반출완료일까지는 건물 인입 관로 이외의 부분은 시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건물 인접 관로공사는 비계해체와 동시에 착수하여 후속공정(보도블록, L형 측구)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관리
사전작업
시공상세도 작성
지하매설물 상호 Cross Check (종단도 작성)
하도급업체 선정, 자재선정
위치 측량 실시
기초지반 지지력에 따른 기초공법 선 결정
자재 사전확보, 설치부근에 운반 적재
자재검수
관거접합 및 부설
매설심도
도로부 : 관상단으로부터 1.2m 이상
보도부 : 관상단으로부터 1.0m 이상
토공
터파기 : 중기
되메우기 : 관상단까지는 인력, 나머지는 중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 인력 30%, 중기 70%
다짐 : 바닥면 및 중기 되메우기토의 다짐은 포장하부 T-20cm, 녹지부 T-30cm 마다 콤펙터 1.5톤 4회
시공전 검토사항
지하구조물 위치와 지상구조물의 저촉여부
지하구조물 교차부분 체크
단지 말구와 기존구조물과의 위치 및 계획고가 설계도의 일치 여부
최소 피토고 검토 : 관의 파손이 우려될 경우 보호콘크리트 타설
타공종과의 저촉 여부
기계 : 도시가스관, 지역난방관
전기 : 옥외전기통신 케이블, 보안등 케이블
맨홀크기, 관로본수 등을 고려 가급적 관로를 절단하지 않도록 시공구간 설정
접속흄관 등의 매설위치 표기
오수관과 급수관의 매설위치
평형매설일 경우
매설심도가 같은 경우 : 3.0m이격
매설심도가 다를 경우 : 1.8m이격
교차되는 경우
자재관리 및 보관
자재반입
설계도서(발주도서)에 언급된 관종을 우선하여 시공토록 하되 오·배수 관종은 현장에서 운반거리, 수밀성, 경제성을 검토 후 관종을 선정하여 적절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관운반
관운반시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어 운반
차량에서 하역시 하나씩 하역하고 굴리거나 충격이 가지 않도록 유의
관을 바닥에 내릴 때는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림
보관요령
시공구간에 인접한 곳
배수가 잘되며 오염 및 파손의 우려가 없는 평탄하고 견고한 곳
관을 야적할 때는 각재(10x10cm)를 3줄(좌, 우, 중앙)로 놓고 높이는 2단 이하로 적치
양단부에는 쐐기로 고정
선정승인 및 검수
자재의 선정을 실공사 착수 30일 전에 선정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고 반입은 실착공 15일 전에 반입되도록 조치
설치하기 전에 관을 검사하여 결함이 있는 재료는 적색페인트로 표시하고 즉시 장외반출 조치(사진촬영, 반출·반입증 작성)
기초
터파기
맨홀과 맨홀구간은 한 구간으로 터파기한 후 일시에 부설
관 터파기부 비압축성 재료 또는 쇄석 등으로 원지반과 동일 밀도로 다짐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 및 성토지반 등 지반이 극히 불량한 지역일 경우에는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콘크리트 기초 치환 또는 부순돌 등으로 보강
기초보강 설계 기준
모래기초 : 암노출지역, PVC 이중벽관
콘크리트기초 : 절성토 및 연약지반
잡석 + 콘크리트 기초 : 지하수 용출 지반
안전·보호 시설
안전난간 설치
가배수로 설치 및 지표수 유입방지 시설
관 매설 및 접합
관 매설
관 접합
접합방법
PE 수밀밸트 접합
나선형 금속관 접합
슬리브를 사용하고 수밀테이프로 정교히 시공
연락관을 본관에 연결시 T형 접속관 사용
진동 및 롤 전압 콘크리트 고무링 접합
PVC 이중벽관 접합
이중벽관의 삽입구에 들어갈 길이를 매직 등으로 표기하여 슬리브에 완전밀착 여부를 육안 및 사진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자재반입시 사전에 표시하여 반입되도록 유도하고, 절단부위는 작업자로 하여금 표시토록 조치
파이프의 2번째 골에 고무링을 끼우고, 파이프의 중심과 일치시켜 표시되어 있는 곳(6칸)까지 밀착시고앟여 접합부분에 틍미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관 절단
연결관의 매설
연결부의 누수는 포장 및 지반침하, 관로토사유입 등 하자발생시 치명적이므로 수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공 관리 철저
접속흄관 매설시 분기위치 표식이 용이하도록 주변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도면에 위치를 표시하거나 좌표측량으로 위치( X, Y)와 깊이를 표기하여 야장 등에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하면 추후 접하부 굴착시 쉽게 찾을 수 있음.
연결관의 중심선은 본관 중심선의 상방향 45°를 원칙으로 한다.
연결관의 최소 토피는 60cm로 하며, 경사는 1% 이상 유지
되메우기
되메우기시 관의 유동으로 이음 모르터 등이 탈락되지 않도록 배수관 주위를 균등하게 부드러운 토사로 채움
장비로 일시에 되메우기 실시를 금하고
관 상단까지는 인력 되메우기로 하고 그 이상은 중기 되메우기 실시
다짐은 높이 30cm 마다 다짐 실시
도로구간에서의 관로 되메우기는 노반과 같은 정도의 다짐 실시
오수관 표시
오수관에는 폭 10cm의 흑갈색 비닐테이프 또는 페인트로 관 상단에 종방향으로 부착하거나 칠한다. 이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관의 좌, 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기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요이하도록 하여야 함.
맨홀
설치장소
관로의 시·종점
관경이 변화하는 장소
관거의 방향이 변화하는 장소
단차가 발생하는 장소
경사가 변화하는 장소
관거가 합류하는 장소
설치간격 및 허용관경
설치간격
구분 | 아파트 단지 내 도로 | 30 ~ 50m 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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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도로 | 관경(mm) | 450 이하 | 600 이하 | 1200 이하 | 1500 이하 | 16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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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간격(m) | 50 | 75 | 100 | 150 | 200 |
규격별 허용관경
구분 | 명칭 | 규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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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맨홀 (오·우수) | B-1 | 내경: 900mm H:1.2m~2.0m | 25m 이하시 |
B-2 | 내경:1200mm H:1.2m~2.5m |
B-3 | 내경:1500mm H:1.2m~2.5m |
B-4 | 내경:1800mm H:1.2m~2.5m |
C-2 | 내경:1200mm H:2.5m초과 | 25m 초과시 |
C-3 | 내경:1500mm H:2.5m초과 |
C-4 | 내경:1800mm H:2.5m초과 |
맨홀 뚜껑
재질
뚜껑의 표시
뚜껑의 뒷면 중앙에 종류(기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도
뚜껑 전면 중앙에 회사마크 표시
물의 흐름방향이 표시된 뚜경으로 표시방향 검측
지자체에 기부체납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 마크 표시
설치
오수맨홀 : GL보다 3cm 높게
우수맨홀 : 도로면과 평탄하게 (녹지부 우수맨홀 10cm 하향시공)
도로부에 설치되는 맨홀은 슬래브에 철제 뚜껑을 고정할 수 있는 고정철물(볼트)을 콘크리트 타설시 매립
맨홀슬래브 상단과 뚜껑받침대 사이의 내측은 모르터(1:2)로, 외측은 두께 5cm 이상 모르터(1:2) 바름
계획고 변경 및 맨홀이 낮아 뚜껑 설치 부위 상향조정시는 벽돌조적을 금지하고 콘크리트로 타설
도로부위 맨홀 뚜껑의 위치는 차선 중앙에 설치
맨홀 뚜껑에는 반드시 고무링을 설치
인버트 및 발디딤쇠
인버트 거푸집 시공사례
합판거푸집
강재 거푸집
강관을 절단(강판을 절곡)하여 턴버클을 용접할 수 있도록 양쪽에 강판 (D450기준:3~4cm) 을 용접한 후 턴버클을 강판에 용접한다.
턴버클을 강판에 용접시 변형우려가 있을 경우(D450이상) 강판을 펀칭하여 볼트너트로 고정
거푸집 제작시 고정을 위하여 맨홀 내경 보다 5cm 이상 길게 제작
맨홀시공시 유의사항
시공원칙
맨홀시공시 유의사항
현장타설 맨홀 시공시는 가급적 관과 일체로 콘크리트 타설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 수밀성 확보
바닥콘크리트 타설 → 내측거푸집설치 → 흄관매설 → 외측거푸집 설치 → 벽체콘크리트 타설 → 인버트 설치 → 슬래브 설치 → 높이조절 콘크리트 → 맨홀 뚜껑 설치
PC제작 맨홀
시공관리
단지 인입 맨홀은 인버트 시공을 생략하고 걸름망을 설치하여 토사 등 잡물이 본관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합류식 하수관이나 분류식 오수관은 계곡부나 지하수가 항상 유하하는 곳 또는 유입관과 유출관의 단차가 60cm 이상인 경우 부관맨홀 설치
우·오수받이
우수받이 설치 위치
도로 옆에 물이 고이기 쉬운 장소, L형 측구의 유하방향하단
횡단보도 및 가옥의 출입구 앞에 설치 지양
보차도의 구분이 있는 경우 : 보차도 경계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경우 : 도로와 사유지와의 경계
표면수가 원활히 집수될 수 있는 도로 모서리, 커브시는 종점에 설치
우수받이 설치
오수받이 설치
단독필지, 아파트 시점의 오수 유입 부분 : 표준형(H=940mm)사용
유입 관로 구배가 적정치 못할 경우 : 높이조절용 뚜겅받이(H=30cm)사용
높이 조절용 뚜겅받이 설치시 구배가 적절치 못할 경우 : 오수맨홀 설치
뚜껑은 가스 배출구가 없는 뚜껑 사용
오수받이 바닥은 인버트 기능을 가진 제품
유∙출입구 높이는 구배를 감안 제작
트랜치측구
시공 전 확인
작업순서
트랜체형 측구의 마감고는 수정보완이 불가하므로 건축물 출입구, 포장계획고 및 구배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
곡선구간은 시공성, 준공 후 소음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대체방안을 강구하여 시공지양
트랜치 측구와 중복되는 관로(경비실 오수관, 배수관, 가스관 등)가 있는지 확인
건축물입구의 그레이팅설치는 보행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
트랜치형 측구와 L형측구의 연결부는 시험시공을 통하여 일정한 폭이 되도록 하고, 면목(4×4cm)으로 일치시켜 포장과 측구면이 일직선이 되도록 해야 함
구체시공
앵커설치는 반드시 앵커철물을 사용하여 일체 시공할 것
콘크리트 타설 종료까지 일직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놓기 유지
거푸집 설치시 반드시 강관파이프로 상하 2중으로 장선을 설치하여 트랜치 구체가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전기케이블이 횡단하는 구간은 사전협의하여 버림콘크리트 타설시 슬래브 매설
신축이음은 30m 이하 간격으로 시공이음과 연계하여 설치하고, 수축이음은 9m 이하 간격으로 벽체의 내외부 동일 단변에 “V”자 홈을 설치
포장과 접하는 면은 4×4cm의 면목 설치
경계석 시공요령
경계석이 측구 상단에 걸치도록 시공하되 필요 자업공간에 따른 측구폭이 일정하도록 하고, 트랜치형 측구와 접합되는 L형측구도 같은 폭 유지
하수암거
지반의 지지력 판단
N치 | 점성토 | N치 | 사질토 | 토목설계기준 허용지지력(q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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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하 2~ 4 4~ 8 8~15 15~30 30 이상 | 매우연약 연약 보통견고 견고 매우견고 고결 | 4 이하 4~10 10~30 30~35 50 이상 | 매우느슨 느슨 중간정도 조밀 매우조밀 | 실트 및 점토 점성토 모래 모래섞인 자갈 조밀하지 않은 자갈 조밀 자갈 연암이상 | 5~10 10~20 20~40 30~50 30 50 80 이상 |
연약 점토지반의 지지력 판단
사질토 지반 : qu = N/0.42, Fs = 3 일때 qa = 0.8 N’ t/㎡
점성토 지반 : qu = N/0.27, Fs = 3 일때 qa = 1.2 N’ t/㎡
통수구 설치
기타
신축이음 : 공동구 신축이음에 준하여 시공
시공이음부는 수팽창지수재를 필히 설치
되메우기시 전석 등이 벽체에 닿지 않도록 유의
다짐은 대형 장비투입이 가능할 경우는 터파기 법면하단 부위를 장비폭만큼 절취 후 하단부부터 T-20cm 로 박층 다짐하고, 대형 다짐장비 투입이 곤란할 경우 T-20cm 마다 콤팩터(1.5톤)로 3회 이상 다짐
외부유입수 인입구조물은 지형여건에 적합토록 구조물을 조정하여 시공하고 인입부 외곽의 바닥은 콘크리트 라이닝 마감
유속이 최소 3.0m/sec를 초과할 경우 낙차공 설치
자재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의 보통관 2종 규정에 적합한 제품(접합방법에 따라 A형 또는 B형으로 구분 사용)
진동 및 롤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PVC이중벽관
치수 및 허용오차
호칭 | 평균바깥지름 | 평균안지름 (참조) | 최소두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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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치수 | 허용차 | 외벽 | 내벽 | 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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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181 | 0.90 | 155 | 0.60 | 0.60 | 0.80 |
200 | 239 | 0.90 | 210 | 0.80 | 0.90 | 1.15 |
250 | 296 | 1.20 | 257 | 0.90 | 1.15 | 1.40 |
300 | 356 | 1.35 | 305 | 1.25 | 1.40 | 1.80 |
400 | 460 | 1.80 | 397 | 1.40 | 1.95 | 2.30 |
관 및 연결관 형상
재질
관 및 연결관의 재료는 KS M 3810 기준에 적합한 염화비닐수지로 적정한 복합안정제 탄산칼슘, 내충격제를 혼합한 재질이여야 한다
관의 중량 및 외압강도
규격 | 중량 | 외압강도(5%변형시) |
---|
150mm | 2.8 kg/m이상 | 0.78N/㎟(8kgf/㎠) |
200mm | 4.8 kg/m이상 |
250mm | 7.0 kg/m이상 |
300mm | 9.0 kg/m이상 |
400mm | 15.0 kg/m이상 |
PE 이중벽관
개요
폴리에틸렌(P.E)을 “ㅁ”형 구조 단면의 프로파일로 압출하고, 이를 용수철과 같은 스파이럴 타입으로 감으면서 .프로파일 사이에 “l”자 Beam이 일정한 간격으로 중심층이 형성되도록 그 사이에 PE수지를 압밀하여 제조한 관
특성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화학저항성, 충격저항성, 내후성, 내마모성, 내구성이 뛰어난 연성관이며 수밀성이 뛰어나 누수 발생이 없음. 제품 수명은 50년 이상임.
물리적 화학적 성질
부식이 없고 특히 산,알카리 폐수 염분에 강함
연성이 크므로 충격에 강함
시공성이 뛰어나 배관이 용이하며 지반의 침하시에도 파단하지 않음
내한성이 뛰어나며 -80°C 까지 물성변화가 없음
시공성
관 상세도
규격 및 중량
맨홀뚜껑
맨홀뚜껑은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서 보도는 칼라맨홀뚜껑, 녹지부와 차도부는 회주철제 뚜껑을 사용
맨홀뚜껑에는 유지관리용 마크를 표시하되, 사업 준공 후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공공하수도는 해당 지자체 마크를 표시하고 그 외의 뚜껑에 대하여는 회사마크를 표시한다. 또한 우수맨홀 뚜껑에는 “우수”, 오수맨홀 뚜껑에는 “오수”라고 표기한다.
오수맨홀 뚜껑은 가스배출구가 없는 밀폐식을 사용하되, 필요에 따라 오수맨홀에 배기시설을 설치한다.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는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임
앵글 및 스틸그레이팅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제(KS D 3503의 SS400)에 600g/㎡이상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오수받이 및 우수받이는 연결되는 관로의 관경, 관의 연결방향, 배수구배 등을 감안하여 유출구의 위치, 크기 및 높이가 현장여건에 맞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우수받이는 니토실의 기능이 발휘되고 오수받이는 인버트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조 및 시공되어야 한다.
품질관리
관로
종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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흄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 KS F 4403 | KS F 4403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 1.현장시험:모양,치수,겉모양 2.최소시료량 -모양,겉모양:전수검사 -치수:제품규격마다1개 -외압강도:제품규격마다1개 |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 KS F 4402 | KS F 4402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 1.현장시험:모양,치수,겉모양 2.최소시료량 -모양,겉모양:전수검사 -치수:제품규격마다1개 -외압강도:제품규격마다 1개 |
나선형 금속관 | 외압강도 아연부착량 두께 | ASTM D 2412 KS D 3590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 최소시료량: 30~50cm 3개 |
PVC 이중벽관 | KS M 3600 | KS M 3600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 |
맨홀뚜껑 및 우오수받이
종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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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철제 맨홀뚜껑 | 정하중 시험 겉모양 하중,치수 | KS D 6021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 1.현장시험:겉모양,형상,치수 2.최소시료량:: -겉모양,형상,치수:3개 -정하중시험:1개 |
칼라 맨홀뚜껑 | 겉모양 형상 치수 정하중시험 | 시방규정 KS D 6021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 1.현장시험:겉모양,형상,치수 2.최소시료량: -겉모양,형상,치수:3개 -정하중시험:1개 |
우오수받이 | 형상,치수 강도 | 자재 구입시방서 | -1500개마다 | 1.현장시험:형상,치수 2.최소시료량: -강도:1개 -형상,치수:전수검사 |
시험 및 검사
수밀시험
검사대상 및 방법
수밀검사 시험기구
컴프레서
공기 주입기기
공기호스
수직 시험관
급수호스(Φ38~ Φ50mm) 10m
플라스틱통 1개 등
시험기구에 의한 검사 방법
관로의 낮은 쪽에 고무마개 설치
컴프레서로 공기를 고무마개 내부에 주입 (압력게이지를 이용 공기주입)
관의 이동이나 고무마개가 수압에 밀리지 않도록 버팀 설치
관로의 높은 쪽에 고무마개를 설치(공기가 빠지는 파이프는 위쪽, 물주입 파이프는 아래쪽)하고 공기를 주입시켜 고정시킨다.
물탱크와 물주입 파이프는 호스로 연결한다
수직 시험관과 공기 빠지는 파이프에 호수로 연결한다(수직시험관의 위치는 관 내부 상단 부분에서 수직시험관 물수두까지 1m으로 한다)
관의 이동이나 고무마개가 수압에 밀리지 않도록 버팀목을 설치한다.
물주입 파이프가 공기 빠지는 파이프에 부착된 밸브를 열고 물탱크의 물을 관로 내부에 기포가 차지 않도록 서서히 물을 채운다
관로 내부에 물이 차기 시작하여 공기 빠지는 파이프에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약간의 물을 빼낸 후 공기파이프에 부착된 밸브를 잠근다
관로 내에 물을 계속 주입시켜 수직시험관의 물이 넘치면 물주입 파이프의 밸브를 잠근다
관로가 포화될 때가지 최소 30분간 방치하여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관로 내부 상단에서 1m을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다(많은 양의 물이 계속 줄어드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관로 상태의 이상유무를 점검)
수직 시험관의 물을 채운 후 10분 동안 누수허용량 이상 수직시험관의 물이 줄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물의 누수량 검사는 5분 간격으로 수직시험관 꼭대기까지 물을 채운 후 측중
누수 허용량
관경(mm)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600 | 700 |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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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량(ℓ/min) | 0.042 | 0.05 | 0.58 | 0.67 | 0.75 | 0.083 | 0.1 | 0.117 | 0.133 |
검사기간 | 10분 |
수밀검사시 유의사항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로 하며 검사 전에 관거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관거 바닥보다 낮게 유지 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실시
개착공법에 의하여 부설될 중력식 하수도관은 되메우기 전 누수시험에 의한 수밀검사를 실시한다.
누수시험결과 합격 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누수시험구간은 감독관이 선정하되 어느 한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지역에 대하여 골고루 실시해야 한다
경사검사
내부검사
설계 단계 주요 검토사항
동결심도
현장 대응 방안
하수관 (우수관 및 오수관) 유속
하수관(우수관 및 오수관)의 유속 확인
하수관(우수관 및 오수관)의 유속기준은 최대유속 : 3.0m/sec이상, 최소유속 우수관 : 0.8m/sec, 오수관 0.6m/sec로 [하수도시설기준]에 명시
그러나, 상기의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써 미국이나 유럽의 기준에 비하여 최대유속 및 최소유속의 기준치가 과다함
실제 시공에 있어서도 상기의 기준을 100% 준수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이나,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ex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질 시 상기기준을 근거로 하여 재시공 또는 감액을 지시하는 실정임
현장 대응 방안
현재 학계에서 유속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유속기준의 변경이 언제 이루어질 지는 예측할 수가 없음
따라서, 현장에서는 설계시 수리계산서를 검토하여 유속기준 초과, 미달 구간을 확인하고 그 구간의 연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ex 감쇄공 설치)
첫댓글 좋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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