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라] “국회의원 놈들을 보면, 개를 더욱 사랑하게 된다.”(Alphonse de Lamartine)
그리스의 아나키스트 개이자 민주투사 개인 루카니코스...힘으로 북한을 제압해서 평화를 지키겠다는 윤석열보다 낫습니다.
신항식 교수의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할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만약 역사는 반드시 진실된 관점에서 가르쳐지고 배워야만 하는 것이 맞다면 아래에 올리는 신항식 교수의 영상들은 학교에서 기본 교재로 선택되어져야만 할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신항식 교수의 영상은 시시때때로 유튜브에서 삭제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존 강단에서 가르쳐지는 역사는 모두 조작, 왜곡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조작되고 왜곡된 역사의 바탕 위에 서 있는 미국과 서방세계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조작은 또 다른 조작을 불러 오고, 왜곡은 또 다른 왜곡을 불러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는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다만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모든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되는 신항식 교수의 영상들.. 진실을 알고자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신항식 교수 영상을 만난 분들은 행운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세비라] “국회의원 놈들을 보면, 개를 더욱 사랑하게 된다.”(Alphonse de Lamartine)...자주인라디오
국민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농후한 WHO 팬데믹 조약 비준 거부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하러 가기 링크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A02D4A6ED13716E064B49691C1987F
청원의 취지 : 2022년에 한 번 부결되었던 WHO 팬데믹 조약을 다시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약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비준하게 된다면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제 규약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침해받게 될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청원의 내용 : 코로나 감염병 선포 이후 대한민국 정부 뿐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는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의 삶을 어렵게 하였고, 위헌적인 백신패스를 안전의 명목으로 강제하는 가운데 적지 않은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백신 피해에 대한 사안은 아래 첨부 파일로 올려 놓았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아직까지도 이슈화되지 못하고 외면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2년 전에 한번 부결되었던 WHO 조약을 언제 다시 나타날 지 모르는 감염병에 대비한다면서 국제적인 통일 기준을 삼겠다 하지만 실상은 감염병을 빙자하여 각 주권 국가 국민들의 생명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조약입니다.
팬데믹 조약의 위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팬데믹 조약은 치명적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적어본다면
1. WHO 자체 판단 하에 회원국에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가 선언됩니다. 각 국가의 주권행사가 아닌 WHO에 의한 강제적 명령이 이뤄진다는 겁니다.
2. 팬데믹 선언 권한이 WHO 사무총장에 있지만, 그 결정과 조치에 대해서 사무총장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3. 팬데믹은 WHO에서 임의로 선포할 수 있고, 시작은 있으나 끝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회원국은 종료를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즉 WHO가 원하는 대로 비상사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팬데믹 하에서 의약품, 백신의 사용을 WHO가 강제하게 되며, 개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강제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5. 소위 <허위정보>, <가짜뉴스>라고 WHO에서 판단하는 것을 규정하고 통제할 권한이 부여됩니다. 즉 팬데믹과 백신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의견도 그들이 허용하지 않은 것을 함부로 공유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진실 여부는 WHO가 결정합니다. 결국 WHO의 기준과 법에 의해 이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공론은 봉쇄됩니다.
6. 이 협약의 법적 구속력은 국가의 주권을 초월하여 WHO 재량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백신(강제)접종, 발언 검열, 체포, 구금, 국가 간 이동 인구 제한 등에 대한 전권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각 국가는 실정법의 범위 내에서가 아닌 WHO의 통제 하에 국민들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위험한 팬데믹 조약은 체결되어서도 안되고, 설령 체결된다 하여도 우리 정부와 국회는 비준을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정부의 존재 목적은 바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권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는 없습니다. 또다시 방역을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파일을 열어보니 아래 기사를 스크랩한 것입니다. 아래 기사에서 "6명 사망 책임져라" 하고 나오는데 실제로 백신 사망자는 엄청 많습니다.
https://v.daum.net/v/20220204113231047
"6명 사망 책임져라"..백신피해학부모들, 유은혜 등 50여명 고소
헤럴드경제 : 2022. 2. 4. 11:32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청소년 학부모들
고의살인·중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유은혜 등 정부책임자 50여명 검찰 고소
"학생 중 사망 6명·중증이상반응 400여명"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강하게 비판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와 자녀의 백신 부작용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 5명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정부 책임자를 고소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자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정부 책임자 50여명을 고소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와 자녀의 백신 부작용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 5명은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이날까지 학생 6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중증 이상반응으로 계속되는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 관계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소 당사자인 피해 학부모의 자녀들은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겪고 있다.
이들은 회견 후 유 부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4개 부처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17개 시도교육감,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장(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 50여 명을 고의살인·중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학인연과 학부모들은 회견에서 “교육부·행안부·식약처·질병청과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임상이 끝나지 않은 백신을 부작용 고지 없이 강제 동의서를 받아 단체 접종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 조 교육감, 이 교육감 등은 고3 백신 접종 후 부작용 피해를 학부모들이 알렸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 부총리와 17개 교육감이 모여 간담회를 열었으나 백신 부작용 피 해학생들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고 오히려 접종을 독려하고 홍보해 ‘백신살인’에 가담했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백신을 부작용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건강이 심각한 상태이며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들이 항암치료, 스테로이드, 새로운 부작용으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백신 부작용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학교의 회유와 교사의 외면 등으로 교육부의 치료비 지급 발표 후에도 어떠한 인과관계 인정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맞은 유승수 변호사는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권고’이자 ‘자발적 동의’에 의한 선택이라고 했으나 청소년들은 백신을 안 맞으면 학원이나 도서관도 못 가는 사실상의 강제를 당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청소년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침해·백신살인·중상해를 입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