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자격 정리
하지만..글로벌 경제위기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는 회사 경영을 어렵게 만들게 되고, 그것에 대한 자구책으로 근로자들을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을 강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해 주고 재취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생계불안을 해소해 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랍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차후에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답니다.
따라서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꼼꼼이 따져보시고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기간내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본인이 그 동안 납입한 것을 받아오는 것이니까요
♦실업급여는 실직전 18개월중에서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경영상의 악화, 회사의 도산, 권고사직 등을 당하게 되었을때에 받을수가 있답니다
지급액은 퇴사당시의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된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지급 받아야만 하는 것이고, 구직등록을 먼저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면 된답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절차등은 고용센터의 안내대로 하시면 되는데..아래의 흐름도를 기준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실업등록을 먼저 하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전개해야만 하는데...구직등록은 "워크넷"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등록하시는 것이 빠른 취업에 도움이 된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약하신 분들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오프라인 교육을 받으셔도 된답니다. 그런 조건을 갖추어서 수급자격요건에 해당되시면 신청을 하시면 된답니다.
신청요건이 적법하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으시면 되고, 부족한 것이 있어서 거절되어 진다면 90일이내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하셔서 구제받으시면 된답니다
구직급여는 수당 수령기간이 절반이상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취업으로 인한 이사를 하게 되었을때에 받을 수 있는 이주비가 있답니다
질병, 출산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구직활동을 할 수 없을때는 상병급여도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 외에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과 관련한 일반적으로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서 팁으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만 하고, 그런 본인의 활동내용을 매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고라는 방식으로 어필해야만 받을 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해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구직활동내용에 대해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제출하면 된답니다
2.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못하게 되면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그런 사유가 증명되어진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답니다
3.
구직활동을 하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본 수당은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본인의 취업사실을 숨기고 본 수당을 계속해서 받게 된다면 이미 받은 수당을 전액 몰수, 그리고 취업 이후에 받은 수당의 2배를 납부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형사적 불이익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받으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절반이상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게 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해당 되신다면 반드시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가 버리면 받을 수가 없답니다
4.
구직을 위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제출되어야만 한답니다
본인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할 수가 있답니다
따라서 그런 활동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면 된답니다. 즉 사업체명, 주소,연락처, 모집요강, 입사지원서 등이 필요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피를 참조하시면 된답니다
5.
구직활동을 하다가 7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설를 제출하시면 질병급여를 받을 수가 있답니다
6.
도서(섬)지역의 경우에는 굳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이런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답니다. 즉 우편, 팩스, 인터넷 통한 제출로 갈음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이나 고용센터 등에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된답니다
이상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자격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첫댓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과 관련한
일반적으로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서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