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의 관세 경감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한이 연장되고,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관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현행 적용기한 : ’17. 12. 31.까지
■개정 적용기한 : ’19. 12. 31.까지
관세 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행 적용대상 :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개정 적용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의 관세 경감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
•추진배경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 촉진
•주요내용
①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현행 적용기한 : ’17. 12. 31.까지
- 개정 적용기한 : ’19. 12. 31.까지
② 관세 감면 대상 확대
- 현행 적용대상 :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 개정 적용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시행일 2018.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