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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출산하신 분들을 위해 정책 중 하나인 2023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2023년 육아휴직 급여를 알아보기 전 ‘육아휴직’이란 회사에 근무하고 계신 임산부나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직장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중 아이가 생기면 육아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과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한 명당 1년 이내여야 하며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합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고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 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법류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통상입금의 100분의 80만원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70만원입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2023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일 경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 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대상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이니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꼭 잊지 않고 지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