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과 판례 변경등으로 13회차, 15회차 19회차 24회차 25회차, 31회차 34회차 엠피가 변경되었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법률보다 우위이며 도금선풍으로 두문자 따시면 됩니다.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라면 다 존재합니다.
근대입헌주의는 추상적 인간상, 형식적 국민주권을 현대사회국가 헌법은 구체적 인간상, 실질적 국민주권을 주장합니다. 재산권을 근대입헌주의는 절대적으로 현대사회국가는 상대적으로 봅니다. 근대입헌주의가 기본권보장, 국민주권, 권력분립, 성문헌법, 경성헌법을 특징으로 한다면 현대사회국가는 국제평화주의, 정당제도, 헌법재판제도, 사회적 기본권, 행정국가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불문헌법의 경우는 헌법개정이나 위헌법률심판은 인정되지 않지만 헌법변천이나 해석은 인정됩니다.
관습헌법은 재판관 모두가 인정하였으며, 헌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며 항명관계합의라는 요건은 성립요건이자 효력요건입니다. 다수의견은 관습헌법은 헌법과 대등하게 보아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수도의 핵심적 요소는 대통령과 국회입니다.
뢰벤슈타인은 규범과 현실이 일치하면 규범적 헌법, 의지에 따라 명목과 장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법실증주의는 국가는 강제적인 법질서이며 근본규범이라는 의제규범을 두었습니다. 기본권을 반사적 이익으로만 보았습니다.
켈젠은 자연법을 부정하며 사실적 요소를 무시합니다. 반면에 엘리네크는 사실의 규범력을 주장하였습니다.
결단주의의 슈미트는 근본결단인 헌법과 기타결단인 헌법률을 나누었습니다. 기본권은 전국가적인 자연권이며 정치적 영역에서는 민주주의가 적용되고 비정치적 영역에서는 법치국가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통합주의는 국가는 통합과정이고 사회와 국가를 일원적으로 보았습니다. 기본권에서 객관적 질서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헌법은 최고법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당연히 인정됩니다.
문리해석은 문법적 방법을 통하여 어의를 확인하는 방법이며, 논리해석은 조리에 입각하여 법조문의 의미를 밝히는 해석방법입니다. 체계해석은 체계적 관련성을 역사적 해석은 제정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며 목적론적 해석은 법에 내재하는 가치를 찾아내는 해석입니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의 해석지침을 말하지만 헌법해석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제시되었습니다.
규범통제의 경우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는 경우 오히려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보호감호처분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위헌입니다. 지자체장의 동의만으로는 소속 공무원을 전출할 수 없고 공무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최근 양벌규정의 경우 무과실책임의 경우에도 영업주를 처벌함은 위헌이라 판시하였습니다.
시에스는 헌법제정권력과 국가권력을 구별하였습니다. 시에스의 헌법제정권력자는 오직 국민뿐입니다. 슈미트의 경우에는 실제로 국민이 아니더라도 힘과 권위를 가진자라면 제정권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양자 모두 헌법제정권력의 한계를 부정합니다.
헌법제정권력은 이를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는 없으나 국민은 그 행사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는 있다.
제정권력은 창조적 권력이지만 개정권력은 창조된 권력입니다. 우리 헌재는 제정권력과 개정권력의 구별론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입니다. 긍정설의 경우에도 절차상 한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의 파괴는 제정권력까지 배제하는 것이며, 폐제는 기존 헌법전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헌법의 침해는 의도적으로 조문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헌법의 정지는 특정 조항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공고는 20일이상 필수적으로 해야하며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표결은 기명투표로 하며 수정의결은 불허됩니다.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투표결과는 즉시 공포하여야 합니다. 헌법 부칙에서는 발효시기를 직접 명시하였습니다.
제2차 개헌에서는 국민발안제도가 있었으며 이는 6차개헌때까지 인정되었습니다.
제4공화국은 헌법개정절차가 이원화 되었습니다.
제2차개정헌법은 국민주권, 민주공화국가,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헌재는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헌법규범상호간 우열을 인정할 수 있지만 효력상 차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헌법개정은 헌법변천의 한계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미국의 위헌법률심사는 헌법변천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제1차개정에서 단원제로 운영된 것은 헌법변천에 해당합니다.
헌법의 수호자에 대해 슈미트는 대통령이, 켈젠은 헌법해석기관이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헌법의 최고규범성의 선언과 방어적 민주주의의 채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사전예방적 헌법수호이며, 위헌정당해산과 공무원의 책임제는 사후교정적 헌법수호입니다.
하향식 헌법침해로는 위헌법률심판과 탄핵, 헌법소원, 저항권등이며 상향식의 경우는 기본권실효제, 위헌정당해산입니다.
저항권은 기존헌정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목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비폭력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저항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지만 헌재는 긍정적이라고 평가됩니다.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가치구속적 민주주의관을 전제로 합니다. 독일공산당과 사회주의국가당은 독일에서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정당시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했고 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존재하였습니다. 국회는 단원제였습니다.
제1차 개헌안은 발췌개헌안이며 대통령을 직선제로 하고 국회는양원제로 규정하였지만 실제로 운용되지 않았습니다. 제2차개헌은 사사오입개헌으로 초대대통령 3선제한 철폐와 국민투표제를 최초로 도입하였고 국무총리제를 폐지하였으며 군사법원의 헌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삼한군총투) 제3차개헌은 의원내각제이고 대법원장등을 선거하였으며 헌법재판소를 신설하고 위헌정당해산제도를 두었으며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였습니다.(헌법의 직선)제5차개헌은 5.16이념을 명문화하고 정당정치제도를 강화하였으며, 헌법개정에 필수적 국민투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제6차개헌은 대통령의 연임을 3기까지 허용하고 대통령탄핵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제7차개헌은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부여하였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설하고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일반법관까지 임명하고 조국통일때까지 지방자치를 연기하였습니다. 제8차개헌은 대통령을 간선하고 국정조사권을 인정하고 정당의 국고보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차 개헌은 국정감사를 부활하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기본권과 관련하여 건국헌법은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을 제2공화국때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제3공화국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초로 명문화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공화국은 검열금지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체포,구속적부심사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또 이중배상금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공화국은 행복추권권,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연좌제금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적정임금조항, 환경권등을 신설하였으며 제6공화국은 적법절차조항, 고지,통지의무, 재판절차진술권, 국가구조청구권, 최저임금제, 모성보호규정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연적무사행복환, 적진구조최고)
우리나라는 국적단행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적의 취득은 선천적 취득으로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속지주의를 예외로 합니다.
후천적 국적취득은 일반귀화는 5년 이며 특별귀화는 특별한 주소요건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 양자 또는 인지의 경우이며 특별한 공로가 있어야 합니다. 간이귀화는 원칙적으로 3년이고 혼인의 경우는 2년이 원칙이지만 혼인경과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라면 1년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거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강제추방당하지 않습니다.
처의수반취득제도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또 미성년자도 신청해야 취득되지 자동취득되지 않습니다. 병역과 관련해서는 국적회복이 금지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우리국적을 취득한때는 1년내에 그 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그 후 1년내에 외국 국적 포기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대한민국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 만 20세 전이면 22살까지 만 20세 이후이면 2년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병역관련해서는 3개월이며 영주목적 없이 외국출생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국적의 상실과 관련해서는 자진해서 상실하게 되면 외국국적 취득한때 비자진인 경우는 국적 보유신고를 6개월내 법무부장관에게 하면 됩니다.
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은 3년내 해야 하며 국적판정은 법무부장관이 합니다. 최근 개정법은 서약제도를 두어 복수국적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영해는 대한해협 3해리를 빼고 12해리이며 접속수역은 24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해리입니다.
남북한 동시가입은 가맹국 상호간 국가승인은 아니며 남북기본합의서는 신사협정에 불과합니다.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상호 입법목적이나 규제대상을 달리하며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연방국가는 진정한 국가이며 영구적 결합이고 국제법상 주체가 됩니다. 병력도 보유합니다. 그러나 국가연합은 진정한 국가가 아니며 잠정적 결합이고 국제법상 주체는 예외적으로 됩니다 .병력도 보유하지 못합니다.
헌법전문은 모든 성문헌법의 필수적 구성요소는 아니다.
미연방대법원은 헌법전문의 효력을 부정한다.
우리 헌재는 헌법전문의 재판규범성은 인정하나 기본권도출은 부정한다.
우리 현행헌법은 7월 12일에 제정되었으며, 9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국민주권은 시에스가 주장하며 국민을 관념적, 추상적 존재로 보았다. 여기서 선거는 의무에 해당하며 무기속 자유위임이다.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인민주권은 루소가 주장하며 국민을 구체적 존재로 보며 선거는 권리이고 기속위임이다. 권력분립원리는 논리필연적이지 않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가치구속적 상대적 상대주의이다.
복수정당제와 위헌법률심판제, 임기제등은 소수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행정소송의 열기주의는 법치주의에 반하나 개괄주의는 합치한다.
체계정당성에 위배된다고 하여 반드시 위헌인 것은 아닙니다. 위헌법률에 기초한 신뢰도 보호받습니다. 세무사는 헌불, 변리사도 헌불, 관세사 법무사는 기각.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신뢰보호원칙은 적용됩니다. 공무원채용시험계획공고를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됩니다. 안기부의 계급정년제도는 합헌입니다. 개발부담금부과는 합헌입니다.
우리나라는 독일바이마르헌법과 같이 사회적기본권조항만 있지 사회국가조항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적 규제와 조정도 용인하고 있습니다. 광물, 기타 중요한 자원은 특허할 수있습니다. 소작은 금지되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허용됩니다. 제124조는 소비자 보호운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자문기구는 헌법상기구도 아니며 임의적 기구입니다. 의료광고의 전면규제는 위헌입니다. 이자제한법을 폐지한 것은 합헌입니다.
후버는 문화국가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동성동본은 전통문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학교정화구역내에 극장시설 운영금지와 관련하여 대학교는 위헌 , 초중고는 헌불입니다.
우리는 침략전쟁을 부인할뿐 자위전쟁까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에는 외국국적의 보유자 뿐만 아니라 무국적자도 포함합니다.
외국인의 법적지위는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약이란 명칭을 불문하고 국제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법주체 상호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조약의 체결은 대통령이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헌법은 상호원조, 안정보장, 중요한 국제조직,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권을 부여하였다.
단순 행정협정 즉 visa협정, 행정협정, 문화교류협정 등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어업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었으나 이제는 아니다. 우호통상항해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만 무역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동의는 대통령의 비준하기 전이어야 한다.
유효하게 성립하고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우리 헌재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이 비자기집행조약임에도 불구하고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조약에 대한 위헌심사는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헌재가 받지 않으면 대법원이 한다.
전쟁법의 일반원칙, 조약준수의 원칙, 민족자결의 원칙, 대사나 공사 등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제원칙, UN헌장, 부전조약, 집단학살금지, 포로에관한 제네바협정, 국제인권규약등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며,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과 ILO의 105조 조약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은 해당하지만 정치적 피난민에 대한 보호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특별한 수용절차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국내법으로 편입된다.
마라케쉬협정에 의해 처벌을 가중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제8회 엠피파일 원고입니다.
영국의 인신보호법에서 구속적부심사제가 제도화 되었습니다.
권리장전은 청원권과 언론의 자유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버지니아 권리장전에는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신체의 자유, 저항권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미연방헌법 초기에는 기본권규정이 없었습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는 소유권을 신성불가침으로 보았습니다.
바이마르공화국에서 최초로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세대 인권은 칼바작이 주장하고 UNESCO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제1세대가 자유를 제2세대가 평등을 제3세대는 박애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기본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것입니다.
칼슈미트는 배분의 원리를 주장하였습니다.
헤벨레는 자유는 곧 제도일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본권이 자연권이라고 보는 견해가 통설입니다.
법실증주의는 법인의 기본권은 긍정하지만 외국인이나 법인격없는 사단은 부정합니다.
결단주의는 인간은 긍정하지만 무생물은 부정합니다.
통합주의는 기본권실현에 이바지 하면 다 인정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인격권이 인정됩니다.
공법인은 기본권수범자일뿐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서울대학교와 세무대학교판례에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써의 노무현은 부정되지만 인간 노무현은 표현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정당은 헌법소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포기는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며, 인간의 존엄, 본질적 내용, 과잉금지는 포기할 수 없지만 법률유보는 그 한계가 되지 않는다.
국고작용에 대해 기본권이 효력이 있는지 학설대립이 있으나 헌법소원은 효율적인 구제방법이되지 않는다.
니퍼다이와 독일연방노동법원은 직접효력설을 주장하였다.
뒤리히와 연방헌법재판소는 간접효력설을 주장하였다.
미국의 경우 터너사건에서 국가재산이론을 노리스사건에서 원조이론을 울브라이트사건에서 통치기능이론을 폴락사건에서 특권부여이론을 셀리사건에서 사법집행이론을 주장하였다.
재원통특사 TNAPS 재원통특사 트납스
기본권보호의무의 근거는 헌법 제10조 후문입니다.
그 요건으로 대상은 생명,신체, 재산등이며 위험원으로 사인, 위법성, 위해가 됩니다.
수범자는 일차적으로 입법부이며 심사기준은 과소보호입니다.
최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에서 중과실로 중상해를 일으킨 경우 판례를 변경하여 위헌이라 판시하였습니다.
9회차 엠피파일입니다.
기본권경합은 기본권 주체가 단수이지만 충돌은 복수입니다.
기본권경합은 기본권 종류가 여러개여야 하지만 충돌은 하나여도 됩니다.
기본권경합의 해결방법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조경합일 경우는 특별한 것을 우선시키고 효력정도가 다를 경우는 밀접한 것을 우선시키며 같을 경우는 모든 기본권을 적용합니다.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은 금연구역 지정처럼 이익형량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과 사죄광고처럼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문자는 최대과자상인입니다.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유보와 법률유보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개별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 헌법유보는 없습니다.
우리 판례는 간통죄에서 내재적 한계이론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법률유보의 법률은 일반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법률에 근거하면 됩니다. 특히 과잉금지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된 경우는 기초의회의원 정당표방금지와 동성동본금혼제, 자도소주구입명령제,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등이며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된 경우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와 축협의 복수조합 설립 금지입니다.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경우는 판례는 일관되지 못합니다. 사형제도에서는 상대설입니다.
10회차 엠피파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은 국내법만이 아닌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도 포함한다.
성희롱 행위도 조사 및 구제대상에 포함한다.
외국인도 구제 받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직도 독립이요, 업무도 독립이다(감사원, 국가권익위원회와 비교)
그 구성은 11인이며 국회가 4인선출, 대통령이 4인 지명, 대법원장이 3인 지명한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의사는 공개한다.하지만 조사, 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인권침해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아는 사람도 진정할 수 있으며 기본권은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까지만 해당하며 사인의 차별도 조사한다. 여기서 국회의 입법 및 법원, 헌재의 재판은 제외한다.
위원회는 질문, 검사권이 존재한다. 조사는 서면조사가 원칙이다. 사생활침해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인권위원회는 직접적인 행위보다는 수사개시 의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법률구조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권리이면서 주관적 권리이다. 그러나 소극적 권리이다. 또한 보충적 권리이다.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은 인격적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도 그 한계가 존재한다.
화재보험에 4층이상 건물을 강제가입시킨 것은 한정위헌이다.
인격권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규정에 근거한다.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유치장내 화장실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다.
구치소내 항문 검사는 기각이다. 사죄광고는 한정위헌이다.
11회차 엠피파일
평등의 의미는 법 적용상의 평등만이 아니라 법내용상의 평등까지 의미한다.
불법의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차별금지사유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다. 이는 예시적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독일은 자의금지 원칙을 미국은 합리성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남녀차별의 경우 중간심사기준을 적용하며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한다. 흑백차별의 경우에는필요불가결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방법일 것을 요구한다.
자의금지는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지 말고 다른 것을 같게 대하지 말라는 원리이다.
비례의 윈칙은 헌법스스로 금지하는 차별을 하거나 또는 이로 인해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의 가족은 엄격한 비례의 원칙을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완화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잠정적 우대조치라고도 하는데 이는 개인보다는 집단개념에 , 기회보다는 결과의 평등에 영구적이 아닌 잠정적 우대조치이다.
확정할당제보다는 탄력성 있는 목표할당제가 더 위헌성이 적고 특히 자격을 고려하지 아니한 확정할당제는 위헌의 소지가 크다.
우리 헌법에는 생명권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독일의 경우 낙태와 관련하여 임산부 동의하에 의사가 해도 연속적으로 위헌으로 보았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3.3.3공식에 의하 초기 3분기는 자유롭게 그 다음은 주정부의 규제가 그 다음 3분기는 원칙적으로 낙태가 금지된다.
우리 모자보건법은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네덜란드는 세계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하여 존엄사를 긍정하였습니다.
12회차 엠피파일
12조는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신문아님)을 받지 않습니
다.
공소시효의 연장이 언제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법규내용의 명확성은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명확성은 구성요건 뿐만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에도 적용됩니다.
이중처벌에서 처벌은 모든 불이익이 아니라 형벌을 의미합니다.
외국에서 형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선거사무장의 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되는 것은 합헌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절차적 적법절차를 실체적 적법절차로 확장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는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데 우리 판례는 탄핵의 경우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성립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처벌규정을 근거로 한 범죄경력을 보안관찰처분의 기초로 삼는 것은 위헌입니다.
법원직권에 의한 영장의 경우도 합헌이다. 직권발부영장은 명령장의 성질을 가진다.
현행범과 긴급체포, 비상계엄의 경우는 사전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된다.
비상계엄의 경우에도 영장제도 자체는 정지할 수 없습니다.
행정상 즉시강제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의 경우는 그 주체가 원칙적으로 피의자이며 전격기소의 경우 예외적으로 피고인도 가능합니다.
고지는 구두도 가능하지만 통지는 서면으로 해야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자기의 형사상 불이익이며 모든 절차에서 가능합니다. 이는 법률로도 강요하지 못합니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서 변호인 자신의 경우는 법률상의 권리라고 헌재는 판단하였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원칙적으로 피고인만 선임할 수 있으며, 단 빈곤등의 사유인 경우는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13회차 엠피파일
제5공화국헌법에서 사생활의 자유가 처음으로 규정되었다.우리 헌재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도출된다고 보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대상인 개인정보의 개념을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라 함은 비밀정보에 한하지 않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
지문날인제도는 합헌적으로 보아야 한다.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은 합헌적으로 보아야 한다.
내밀영역의 보호는 절대적이다. 사회적 영역은 사적 영역보다 훨씬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다.
사생활에 대해 행정상 공표를 할때에는 공표 당시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는데 이 경우는 사인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하다.
언론중재법에서 중재결정의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정보도는 언론사의 고의.과실, 위법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반론보도는 허위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청구기간은 안 날로부터 3월 있은날로부터 6월 이내이다.
청구내용은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청구절차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는 임의적 절차이며 정정보도는 가처분 절차에 의하면 안 되지만 반론보도는 가처분절차에 의한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외국인은 통상 주체가 되지 못하며 법인은 된다. 주거의 자유는 외국인은 되지만 법인은 안 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대학강의실과 시험장, 간통목적 주거출입, 일반음식점의 출입등은 모두 주거침입죄가 된다.
국내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는 북한지역까지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병역의무자의 출국제한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국적변경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무국적의 자유까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엽서도 통신의 자유의 보호대상이다.
타인의 대화비밀을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에 반한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2월의 범위내에서 하며 2월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하다.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는 4월의 범위내에서 하며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법원의 사후적인 통제가 전혀 따르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긴급통신제한조치는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결수용자의 서신검열의 경우 변호사의 경우는 위헌이며 비변호사인 경우는 합헌적으로 보고 있다.
14회차 엠피파일
양심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성질을 가집니다.
건국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함께 규정했지만 제3공화국헌법에서부터 양심의 자유가 분리되었습니다.
사죄광고와 불고지에서는 양심을 넓게 보고 있지만 음주측정과 준법서약제도는 사상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판례는 양심의 내용에는 양심실현도 포함되며 형성은 제한이 안 되지만 실현은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강요받는가 받지 않는가의 양자택일만 존재할뿐 비례원칙의 일반적 심사과정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학생의 제적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군무이탈을 한 경우에는 그 징계를 정당하고 보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징계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공립학교는 특정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일반종교교육은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채플수업에 대해서 합헌적으로 보았습니다. 최근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소극적 자유를 인정하여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은 하나의 습속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상업적 광고와 상징적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됩니다. 최근 헌재는 판례를 변경하여 음란물도 보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알권리는 구체적 권리입니다. 헌법 제21조에 근거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국가기밀은 형식비가 아닌 실질비로 판단합니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 취재원비닉권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15회차
검열은 수사강행으로 두문자를 따셔야 합니다.
먼저 수준별 내용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방송국 시설기준, 옥외광고물 허가등은 수준별 내용심사가 아닙니다.
사전에 해야 하는데 법원의 가처분이나 납본제도등은 사전이 아닙니다.
강제수단이어야 하는데 등급제등은 합헌이나 등급분류보류제는 위헌입니다.
행정부이어야 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따집니다. 따라서 영상물등급위원회등은 형식적으로는 민간이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부이며 사법부의 경우는 검열이 아닙니다.
사후제한의 법리는 이중기준으로 많이 설명이 됩니다. 특히 명백현존위험인데요
명백은 인과관계 현존은 시간적 근접, 위험은 개연성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경우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지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언론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인터넷의 규제는 최대한 자율에 맡겨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는 명예훼손글을 알았다고 해서 꼭 삭제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집회는 3인이상, 공동의 목적이 있어야 하며 폭력적 집회는 제외되며 외국인도 통상 주체가 됩니다.
집회는 허가제가 금지되는데 우리는 신고제이면서도 신고가 집회의 요건이며 신고가 없을 경우 불법집회가 되는 바 문제가 됩니다.
폭력적 집회와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정당을 위한 집회는 금지됩니다.
옥외집회에는 꼭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제한개념이 추가되지 않아도 됩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법정의견은 내용중립적인 허가는 가능하나 야간에 대해선 너무 과잉제한이라고 보았습니다.
외교기관의 경우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아 위헌이지만 각급법원의 경우 1백미터 이내 집회, 시위금지가 합헌입니다.
이의신청절차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는 720시간부터 48시간 전에 하며, 금지통고는 신고접수후 48시간 이내,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은 10일이내에 하고 재결은 접수시부터 24시간 이내에 합니다. 신고서 보완은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하며 직근 상급경찰관서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결사는 제도적 보장이며, 자발성을 요소로 합니다. 축협법상 축협은 사법인이며, 축협중앙회는 공법인과 사법인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공법상 결사는 자발성이 없어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16회차
학문의 자유의 주체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다. 대학이나 연구단체도 학문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연구내용이나 연구과제등은 절대적 자유라 볼 수 있으나 연구방법이나 연구발표의 경우는 상대적이다.
교육 또는 수업의 자유는 헌법 제31조에서 보호받는다.
대학의 자치는 학문의 자유와 교육관련 기본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립학교법인의 경우는 대학의 자치가 아닌 설립, 운영의 주체가 된다.
학생회도 대학의 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국립대학 교수들의 총장선출은 기본권으로 보면서 사립대학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게 보았다.
대학의 자치가 대학의 존속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예술의 자유는 출판, 보급, 전시등도 보호한다.
숙취해소용 천연차 표시금지는 위헌이나 의약품 아닌 것의 의학적 효능에 관한 광고금지는 합헌이다.
재산권이란 사적유용성과 처분가능성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
재산 그 자체도 재산권의 보호대상이다.
공법상 권리는 수급자의 자기기여와 법정요건 구비가 필요하다.
주식, 환매권, 관행어업권, 건설업영업권, 정당한 지목으로 등록함으로써 얻는 이익, 실용신안권은 재산권에 포함되지만 환매권소멸후의 우선매수권,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 강제집행권,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등은 재산권 보호대상이 아니다.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된다.
경계이론의 실질적 기준설은 보호가치설, 수인기대가능성설, 목적위배설, 사적효용설, 상황구속성설등이 있다.
보수적인 목사의 사상 = 보수목사상
분리이론에 의하면 위헌심사기준의 경우 제23조 1,2항은 일반 비례심사지만 3항은 공공필요, 보상, 법률규정등이 그 심사기준이 된다.
장래에 대한 위헌심사는 비례의 원칙 및 평등원칙이지만 과거의 경우는 신뢰보호가 된다.
손실보상은 상당보상, 정당보상, 법률유보, 이익형량보상, 정당보상으로 개정되었다. 상정법이정
결부조항은 긍정과 부정이 대립되며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직접효력설, 유추적용설, 위헌무효설이 대립되지만 헌법소원으로 가자는 견해가 현재 다수이다.
17회차
직업은 제3공화국 헌법에서 최초로 명문화 되었습니다.
직업의 3요소는 생활수단성, 계속성, 공공무해성인데 판례는 공공무해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계이론에 따르면 제한의 정도가 클수록 엄격한 심사를 합니다.
1단계는 넓은 법률상 규제가 가능하며 2단계는 비례의 원칙, 3단계는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그 척도가 됩니다.
1단계판례로 LPG충전소 설치금지는 합헌이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당구장 설치금지도 초중고는 합헌, 유치원과 대학은 위헌입니다. 18세미만자 노래연습장 출입금지도 합헌입니다. 건축사의 필요적 등록취소는 위헌이며 부동산 중개업 법정수수료는 합헌입니다. 백화점셔틀버스운행금지도 합헌이고 축협의 복수조합 설립금지는 위헌입니다. 자도소주는 위헌인데 탁주는 합헌입니다.
2단계판례로 자격증을 요구하거나 허가제도를 두는 것은 2단계제한입니다. 학원강사의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은 합헌이며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시력요건도 합헌이며, 유료직업소개사업할때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도 합헌입니다.
3단계제한은 객관적 사유에 의한 것인데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받게 한 것은 위헌이며 경비업자가 겸영금지 하게 한 것은 위헌입니다.
임의적 취소가 아닌 필요적으로 하는 경우 침해의 최소성에 반해서 위헌이 됩니다.
그러나 뺑소니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라든지, 음주운전 3회이상일때 운전면허 취소, 부정등록자 건설업등록 말소등은 합헌입니다.
소비자의 권리의 근거는 제124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헌법 제10조에서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이 파생됩니다.
직접 참정권은 국민발안이 있는데 이는 제2차개헌때 시작되어 제6차 개헌까지 유지되다가 제7차개헌때 폐지되었습니다.
제2차 개헌때 최초로 국민투표가 도입되었습니다. 제72조로 신임투표를 할수는 없습니다.
현재 투표권은 19세이며 한정치산자도 가능합니다.
헌법은 대통령 피선거권을 40세 이상으로 직접 제한하고 있습니다.
형사기소된 국가공무원에 대한 필요적 직위해제, 선고유예받은 공무원의 당연퇴직은 위헌이지만 임의적 직위해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합헌입니다.
18회차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하지만 업무는 독립적 수행입니다.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됩니다.
청원할때는 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야 합니다.
청원은 수리하여 심사하고 결과를 통지할 의무는 지지만 이유부기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원은 문서로만 가능합니다.
청원 불수리 사안으로 청원법에는 이미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허위의 사실로 형사처분 또는 지계처분을 받게하는 경우 또는 구각기관을 중상모략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인때 , 불명확한때가 됩니다. 국회법에는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이며, 지방자치법에는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불수리됩니다.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청원하는 것은 금지되며, 반복 청원 및 이중청원은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헌법적 근거(제110조)가 있기 때문에 법관이 아닌 장교가 판결에 관여해도 합헌입니다.
특허심판이나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은 사실심을 법관에게 한 번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행정심판은 필수적 전치에서 임의적 전치로 대부분 변경되었지만 도로교통법, 지방세, 토지수용위원회처럼 전문 위원회는 아직도 필수적 전치입니다.
임의적인 경우는 사법절차의 준용이 크게 문제 안 되지만 필수적일때는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합니다.
통고나 약식명령의 경우 나중에 재판에서 다시 다툴수 있기 때문에 합헌입니다.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전치주의는 합헌이라고 했지만 임의적 절차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제적 요소와 참심제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배심원들은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배심원들의 평결은 전원일치가 원칙이나 안 될때는 과반수로 하며 이는 법관을 구속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법관은 배심원의 결정과 반대되는 결정을 할때는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받을 권리나 대법원의 재판받을 권리는 헌재는 아직 명시적으로 긍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상 기밀, 초병,초소, 유독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의 경우 일반인도 군사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간첩죄의 경우는 단심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피해자는 범죄피해자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심리불속행제도등은 대부분 합헌되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간이란 제척기간은 위헌이지만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은 합헌이다.
19회차
국가배상권의 법적 성질은 학설은 공권으로 보지만 판례는 민사소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는 철도건널목의 간수, 동원훈련중의 향토예비군, 방범대원은 해당하지만 의용소방대원과 시영버스운전수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교통할아버지의 경우도 공무원으로 보았습니다.
헌재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직무행위의 판단기준은 객관설입니다.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학설과 판례가 귀일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배상책임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입니다.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에 따른 대외적 책임을 보면 대위책임설은 부담하고 자기 책임설은 공무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중배상금지와 관련하여 우리 헌재는 상대적 효력설을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절대적 효력설을 주장합니다.
이중배상금지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전투경찰순경은 경찰공무원으로 보지만 경비교도대원과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형사보상청구권의 경우 형사피의자가 헌법에 추가된 것은 현행헌법입니다.
외국인도 평등하게 보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은 구금을 전제로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 경우는 허의의 자백을 하거나 일부에 대해서 유죄재판을 받은 경우 형사미성년자나 책임조각된 경우입니다. 형사피의자의 경우는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경우입니다.
피고인 보상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확정된 때부터 5년 내에 하며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은 법원합의부에서 합니다.
보상의 결정과 청구기각에는 불복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피의자의 경우는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청구심의회에 청구하며 불복시 법무부장관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의 정의는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과실, 정당방위, 정당행위는 제외하지만 긴급피난은 포함합니다. 중상해 뿐만 아니라 단순 상해도 들어갑니다.
생계곤란은 삭제되었고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을 요구하는 조항도 삭제되었습니다. 구조금의 지급신청은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친족간, 귀책사유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상당하 사유가 있을 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조금은 다른 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절차는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 청구하며 구조금의 시효는 2년입니다.
20회차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에서 객관설은 구체적 권리라는 것을 부정하지만 주관설은 긍정합니다.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은 헌법재판을 그 해결책으로 보지만 완전한 구체적 권리설은 국가에 대한 소구도 긍정합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해서는 행위규범으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헌재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인간다운 생활의 최소한의 보장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최소한의 보장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보험은 경제적 관점이 기준이 되고 보험료산정도 보험위험이 주가 되지만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적 관점이 우선되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퇴직후의 사유로 연금지급 정지하는 것도 위헌이며 재직중의 경우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지급정지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9월 1일까지 공표하며 3년마다 계측조사를 실시하고 양도 ,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능력에 따라 하는데 취학연령이 만 6세 전인 경우 학교에 못가게 하는 것은 합헌입니다.
대학모집정원미달했다고 불합격 처분한 것도 합헌입니다.
교수재임용제 자체는 합헌이나 다툴수 있는 방법을 두지 않아 헌법불합치입니다.
과외의 경우는 원칙과 예외가 전도되어 위헌입니다.
수업의 자유는 헌법 제31조에 근거하며 수학권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표준어의 정의 규정은 각하되었으며, 공문서에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은 기각되었습니다. 학원교습시간제한은 합헌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1회차
근로의 권리중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도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무노동 부분임금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무노동완전무임금입니다.
퇴직금 전액우선변제는 헌법불합치되어 오늘날에는 3년간만 우선변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노동부장관은 매년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미달시 미달부분은 무효가 되고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의미합니다.
근로3권은 자유권과 사회권 두가지 혼합적 성격을 가집니다.
근로3권의 주체는 일시적 단체인 쟁의단도 포함합니다.
실직자나 구직자등 실업자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소극적 단결권과 적극적 단결권이 충돌하면 적극적 단결권이 우선하며 단결선택권의 문제는 조화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 체결권도 포함됩니다.
경영권, 인사권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전체조합원의 찬성결의가 없으면 불법파업이 됩니다.
공무원의 근로3권의 제한 근거는 국민전체의 봉사자와 직무성질이 공공적 성격을 띄기 때문입니다.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필수공익사업의 강제중재제도는 폐지되고 대체근로가 허용됩니다.
우리 판례는 환경권과 관련하여 물권적 청구권으로 구체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환경권과 관련하여 수인한도론 개연성이론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안의 주민들은 당연히 원고적격을 가지고 밖의 주민들은 입증을 요합니다.
부성제도는 헌법불합치이며 상속개시된날로부터 10년은 위헌이나 침해있은 날로부터 10년은 합헌입니다.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은 합헌이나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은 헌법불합치입니다.
병역의무로 인한 불이익은 이행중이아니라 이행후이며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이 아닌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합니다.
22회차
대의제의 대표적 학자는 영국의 버크입니다. 밀은 비례대표제를 강조하였습니다. 루소는 직접민주제를 주장하였습니다.
대의제는 경험적 의사가 국가의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적 의사가 국가의 의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회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석을 얻은 방식과 상관없이 국회의원은 자유위임입니다.
몽테스키외는 3권분립을 주장하며 사법권의 소극적 독립을 주장하였습니다. 로크는 기능상 4권분립을 기관별로 2권분립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전적 권력분립은 민주국가의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뢰벤슈타인은 동태적 권력분립을 주장하였습니다. 기관중심이 아닌 정책결정, 집행, 통제라는 기능중심으로 권력분립을 재편하였고 이중 통제를 강조합니다. 수평적 통제는 법률안거부권, 의회해산권, 위헌심사권과 같은 기관간 통제와 양원제, 부서와 같은 기관 내 통제 , 수직적 통제는 연방과 주사이의 권력통제와 이익집단들의 정부통제로 이루어진다.
분산된권력으로 공무원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 부서, 헌법개정에 대한 필수적 국민투표, 통제된 권력으로 의회의 내각불신임권, 내각의 의회해산권,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법원의 위헌법률심사제를 들 수 있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는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지배된다. 집행부의 구조는 일원적이다. 대통령제는 집행부가 안정되고 의회다수파의 횡포를 막는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대통령의 독재와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시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미국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되지 않고 보류, 환부거부 모두가능합니다.
의원내각제는 의회와 정부가 상호의존하며 집행부는 형식적 이원적 실질적 일원적 구조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건설적 불신임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의 장점은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으며 정치적 대립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지만 단점은 정국이 불안정하고 다수횡포가 자행될 수 있으며 강력한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원집행부제는 집행부가 이원적이며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지만 의회는 수상에 대한 불신임만 가능합니다. 장점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마찰을 피하고 국가위기시 비상대처가 용이하지만 단점으론 권력투쟁이나 독재화의 우려가 큽니다.
우리나라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해임건의, 국회출석, 답변요구, 국회의 대통령결선투표, 국무회의, 부서제, 법률안제출권, 국무위원 의원겸직등입니다.
23회차
진보당은 일반행정처분에 의해 강제해산되었다.
2공때 처음으로 정당에 관한 명문규정이 들어왔다.
3공때는 무소속 출마를 금지하여 가장 철저한 정당국가적 경향을 지향하였다.
정당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며 재산관계는 총유이다.
정당은 발기인은 중앙당의 경우 200인이며, 법정 시도당은 5이상이어야 하며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등록신청에 대하여 형식적인 심사만 한다.
정당은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보조금은 100분의 30은 정책연구소에 100분의 10은 시도당에 100분의 10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정당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소속 국회의원 제명은 전원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당내경선시 경선사무는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는데 수탁관리시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최근 사법부는 정당의 내부사안이라도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정당해산은 부분조직이나 특별조직은 그 대상이지만 방계조직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해야 하며, 구성원의 경우는 개인적 동기로는 안 되고 당간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소권자는 정부이며 헌재가 해산결정하며 중앙선관위가 집행합니다. 이때 선관위의 집행은 확인적 효력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후원회 지정권자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중앙당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지자체장 후보자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기탁금은 개인기탁이 원칙이며 기탁금배분은 지급당시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른다.
국고보조금은 50% 교섭단체에 균등배분, 5%는 5석이상의 정당, 2% 참여하여 의석획득 또는 2%이상 득표, 잔여의 50% 의석수비율로, 50%는 득표율에 따라 배분
단체, 외국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대의제의 대표적 학자는 영국의 버크입니다. 밀은 비례대표제를 강조하였습니다. 루소는 직접민주제를 주장하였습니다.
대의제는 경험적 의사가 국가의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적 의사가 국가의 의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회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석을 얻은 방식과 상관없이 국회의원은 자유위임입니다.
몽테스키외는 3권분립을 주장하며 사법권의 소극적 독립을 주장하였습니다. 로크는 기능상 4권분립을 기관별로 2권분립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전적 권력분립은 민주국가의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뢰벤슈타인은 동태적 권력분립을 주장하였습니다. 기관중심이 아닌 정책결정, 집행, 통제라는 기능중심으로 권력분립을 재편하였고 이중 통제를 강조합니다. 수평적 통제는 법률안거부권, 의회해산권, 위헌심사권과 같은 기관간 통제와 양원제, 부서와 같은 기관 내 통제 , 수직적 통제는 연방과 주사이의 권력통제와 이익집단들의 정부통제로 이루어진다.
분산된권력으로 공무원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 부서, 헌법개정에 대한 필수적 국민투표, 통제된 권력으로 의회의 내각불신임권, 내각의 의회해산권,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법원의 위헌법률심사제를 들 수 있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는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지배된다. 집행부의 구조는 일원적이다. 대통령제는 집행부가 안정되고 의회다수파의 횡포를 막는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대통령의 독재와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시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미국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되지 않고 보류, 환부거부 모두가능합니다.
의원내각제는 의회와 정부가 상호의존하며 집행부는 형식적 이원적 실질적 일원적 구조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건설적 불신임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의 장점은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으며 정치적 대립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지만 단점은 정국이 불안정하고 다수횡포가 자행될 수 있으며 강력한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원집행부제는 집행부가 이원적이며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지만 의회는 수상에 대한 불신임만 가능합니다. 장점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마찰을 피하고 국가위기시 비상대처가 용이하지만 단점으론 권력투쟁이나 독재화의 우려가 큽니다.
우리나라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해임건의, 국회출석, 답변요구, 국회의 대통령결선투표, 국무회의, 부서제, 법률안제출권, 국무위원 의원겸직등입니다.
23회차
진보당은 일반행정처분에 의해 강제해산되었다.
2공때 처음으로 정당에 관한 명문규정이 들어왔다.
3공때는 무소속 출마를 금지하여 가장 철저한 정당국가적 경향을 지향하였다.
정당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며 재산관계는 총유이다.
정당은 발기인은 중앙당의 경우 200인이며, 법정 시도당은 5이상이어야 하며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등록신청에 대하여 형식적인 심사만 한다.
정당은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보조금은 100분의 30은 정책연구소에 100분의 10은 시도당에 100분의 10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정당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소속 국회의원 제명은 전원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당내경선시 경선사무는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는데 수탁관리시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최근 사법부는 정당의 내부사안이라도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정당해산은 부분조직이나 특별조직은 그 대상이지만 방계조직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해야 하며, 구성원의 경우는 개인적 동기로는 안 되고 당간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소권자는 정부이며 헌재가 해산결정하며 중앙선관위가 집행합니다. 이때 선관위의 집행은 확인적 효력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후원회 지정권자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중앙당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선거의 후보자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기탁금은 개인기탁이 원칙이며 기탁금배분은 지급당시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른다.
국고보조금은 50% 교섭단체에 균등배분, 5%는 5석이상의 정당, 2% 참여하여 의석획득 또는 2%이상 득표, 잔여의 50% 의석수비율로, 50%는 득표율에 따라 배분
단체, 외국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24회차
경합범처벌의 예는 과거 합헌인 경우에도 법은 분리 기소로 변경되었으며, 최근에는 경합범처벌의 경우 위헌되었습니다.
연령에 의한 선거제한도 과거에 합헌이었지만 이제는 19세로 하향조정되었다.
지자체장이 국회의원선거에 나오면 관할구역은 120일 전까지 다른 구역은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나올때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하며, 지자체장에 나올때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지자체장의 입후보금지는 위헌되었고 선거전 180일 전사퇴도 위헌되었으며 이제 120일로 변경되어 합헌되었다.
기탁금은 대통령 3억, 국회의원 1500, 시도의회의원 300, 시도지사5000, 기초자치단체장 1000, 기초자치구의원 200만원이다.
기탁금 반환은 후보자당선, 사망, 15%이상 전액 반화, 10-15%는 반액반환, 비례대표후보중 당선자 있을 경우입니다.
국고귀속은 후보자 사퇴, 등록무효, 득표미달, 비례대표후보중 당선자 없을때 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둔다.
선거구획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비례이며,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우리 판례는 1:2 즉 상하 33%의 편차에 구속력을 인정하며 한 구역이 위헌이면 전체가 불가분인바 전체 위헌이다.
1인1표제하에서는 고정명부를 채택한 것과 무관하게 저지조항을 몇 %했는지와 무관하게 위헌이다.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자유선거의 원칙상 과태료 부과도 허용되지 않는다.
소선거구는 사표발생, bias현상, 의 단점이 그러나 국정안정의 장점이 있고 대선거구는 계파분열, 돈선거구의 단점이 있다.
비례대표의 장점은 사표방지, 소수보호, 지역감정 차단등의 장점이 있지만 군소정당의 난립, 계파거래, 당수의 권한 강화등의 단점이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 중선거구를 채택하고 있다. 비례대표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배분받게 되고 국회의원의 경우는 3%와 5석이상의 경우에 배분받는다.
25회차
국회의원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 299인으로 하는 것은 공선법이다. 부칙에는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일은 수요일에 한다. 모두 법정해 놓았다. 선거기간은 대통령은 23일, 기타는 14일 이다.
비례대표에서 여성은 50%이상을 추천하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지역구의 경우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선거구마다 지방의원 1명은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정당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단체의 낙선운동은 선거운동에 포함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위원회에 설치되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관위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급선관위에 선거부정감시단은 구시군선관위에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에 공명선거 추진활동은 사회단체등에 설치한다.
19세에서 20세까지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이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정당표방금지는 이제 삭제되었다.
1인일 경우 대통령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 득표해야 하며, 지자체장과 의원의 경우 무투표 당선이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때 대통령은 국회에서 나머지는 연장자가 된다.
보궐선거는 임기중 사망, 사퇴 등의 사유로 궐원 또는 궐위가 발생하여 실시하는 선거이다.
당선소송의 피고로 대통령선거는 당선인, 중앙선관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장관등이 된다. 지방선거는 비례대표광역의원과 광역자치장선거를 제외하고는 고등법원에서 심사한다.
선거사무장과 그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합헌이다.
26회차
직업공무원제도는 경력직 공무원을 전제로 합니다. 이는 일반직 , 특정직, 기능직을 말합니다.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는 전체공무원을 이야기 합니다. 사실상 공무원에대해서는 거의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주민자치는 자연법상 주민의 권리이며 개별적 수권주의고 입법, 사법적 통제가 가해지며 독립세주의입니다.
단체자치는 포괄적 수권주의 행정적 감독이고 부가세주의입니다.
지방자치사무처리, 재산관리권, 지방의회의 설치, 자치에 관한 규칙제정권은 헌법규정이며, 자치단체의 종류, 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등은 법률로 위임한 것입니다.
지자체는 공법인입니다.
자치사무는 경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며, 합법성통제만 가능합니다. 행정조사감사대상입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조례제정이 원칙적으로 안 되며, 합법성과 합목적성통제대상입니다.
지방의회는 임시회소집요구가 재적 1/3이상 의사정족수도 1/3이상이며 의결정족수는 일반의결정족수이며 회의공개발의는 의원 3인 이상이며 회기일수와 연회기 일수는 조례로 정합니다. 의장불신임제도가 있고 의장직무대행은 연장자가 합니다.
국회는 임시회집회요구는 재적 1/4이상이며 의사정족수는 재적 1/5이상이며 의결정족수는 일반의결정족수이고 회의공개발의는 의원 10인이상 이며 정기회는 100일을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장불신임은 없으며 의장직무대행은 최다선의원이 합니다.
지자체장은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합니다. 선결처분권은 지방의회가 성립하지 아니한때 ,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할때 발동되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지자체장의 재의요구 사유는 월권, 법령위반, 공익의 현저한 침해, 예산상 집행 불가, 필요경비삭감, 감독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입니다.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제소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 제소가능합니다.
교육에 관한 문제는 시도교육감이 담당합니다. 시도교육감선출은 우리 판례가 합헌이라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직접선출로 바뀌었습니다.
법률제정은 15일 이내에 재의요구지만 조례제정은 20일입니다. 미국은 10일입니다.
수정법률선점이론은 일률적 규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면 지방실정에 맞게끔 별도규율하여도 법령 위반은 아닙니다.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으로 법률위임이 없어도 합헌입니다.
조례는 포괄위임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시는 법률위임이 필요없습니다.
조례의 사법적 틍제는 재의결된 사항인 조례안이 아닌 지방의회 재의결 자체가 됩니다. 조례는 항고소송대상이 됩니다.
27회차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부칠 수 있다. 지자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폐치할때는 법률로 정하고 구역의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투표는 19세로 개정되었다. 외국인도 가능하다.
법령위반이나 재판중인 사항,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주민투표의 형식은 찬반투표로 한다.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은 총수의 1/3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된때,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는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지자체장은 2년 이내에는 확정사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결정할 수 없다.
주민투표의 성격은 헌법상 참정권이 아니다.
지자체장 직권일 경우 일반의결 정족수, 지방의회의 청구시는 출석 2/3, 주민청구시는 총수의 1/20 이상 1/5이하의 범위에서 서명해야 한다.
조례개폐청구에서 법령 위배, 지방세등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 설치변경하는 것 또는 공공시설 설치반대의 경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민감사의 경우는 수사나 재판관여, 개인 사생활, 감사중인 경우, 동일 사항에 대해 소송 진행중인 경우 감사청구 할 수 없습니다.
주민소송은 같은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주민소환은 19세 이상의 주민이 투표권자입니다.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때 이때는 주민소환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투표실시는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합니다.공고시부터 투표대상자는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주민수환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법령위반하는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해 지자체장이 제소하지 않으면 상급단체장은 직접 제소가 가능합니다.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취소정지,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자체장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28회차
입법절차의 하자의 경우는 권한쟁의로 해결할 수 있다.
양원제는 장점으로 의안의 심의에서 신중과 공정을 기할 수 있고 부패를 방지하며 다수파의 전제와 횡포를 방지하며 지방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국고낭비되고 심의가 지연되며, 의회의 지위가 약화된다.
시에스는 양원제에 대해서 무용과 유해한 것이 될 수 있다 하였다.
의장 부의장은 2년임기이다.
의장은 위원회출석가능하지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의장의 권한대행에는 지정하는 부의장이 우선한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한다.
의장은 당직 보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보위원회의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임기는 2년이며, 12인으로 법정되었고 국가정보원소관 예산안과 결산심사를 한다. 비공개로 한다. 폐회중 최소한 월 1회 개회한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선거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예결산특위와 윤리특위는 본회의에서 뽑는다. 상임위원회는 폐회중최소 월 2회 개회한다. 예결위는 1년임기이며 윤리위는 2년 임기이다. 예결위의 정수는 50인으로 한다. 윤리위는 비공개로 한다.
전원위원회는 재적 1/4이상 요구로 개회하며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위원장이고 의결정족수는 재적 1/4이상 출석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상설소위원회는 법 개정으로 임의적 제도로 바뀌었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필요적 소위원회이다.
연석회는 표결은 안 되지만 의견 교환은 가능하다.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되며 하나의 정당은 2개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없지만 하나의 교섭단체는 2개의 정당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이지만 정당은 그러하지 않는다.
29회차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1/4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매 짝수월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최초의 임시회는 임기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
정기회는 100일을 ,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수결의 원칙과 회기계속의 원칙, 공개의 원칙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으며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의사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의는 같은 회기내, 부결되어야 하고 , 같은 절차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결된 것이나 다른 회기, 위원회에서 본회의등은 절차가 달라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합니다. (국회법 제114조의 2)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인사에 관한 안건, 선거, 해임건의, 탄핵소추는 무기명으로 하고 헌법개정안등은 기명투표로 합니다.
회의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때에는 속기록의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10인 이상
- 회의 비공개 발의
- 일반의안의 발의
20인 이상
- 의사일정 변경 발의
- 교섭단체 성립
- 정부출석요구 발의
- 긴급현안 질문
- 징계요구
30인 이상
- 위원회 폐기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 위원회 폐기 청원의 본회의 부의
- 일반의안의 수정 동의
- 자격심사청구
50인 이상
- 예산안 수정 동의
재적 1/5
- 기명‧무기명 투표 요구
- (일반의사정족수)
재적 1/4
- 임시회 소집 요구
- 휴회중 본회의 재개 요구
- 국정조사 발의
- 의원 석방요구 발의
재적 1/3
- 해임건의안 발의
- 일반 탄핵소추안 발의
재적 과반수
- 의장단 선출
- 해임건의
- 계엄해제 요구
- 헌법개정안 발의
- 일반 탄핵소추 의결
-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재적 2/3
- 국회의원 제명
- 자격심사 무자격결정
- 헌법개정안 의결
-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출석 과반수
- 회의 비공개
재적 과반수 출석
최고득표자
대통령 최고득표 2인 시
출석 다수득표
선거나 선출
출석 과반수
(일반의결정족수)
출석 2/3
법률안 재의결, 번안동의
30회차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것은 국회단독입법이나 국회독점입법의 의미가 아니라 국회중심입법의 의미이다.
처분적 법률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는 합헌이다. 그러나 재판을 매개하지 아니하고 직접 특정인의 구체적 권리를 박탈하는 법률은 위헌이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축조심사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는 축조심사가 생략 가능한데 그래도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정안이란 본래의 취지를 잃지 않았다면 수정안으로 보아야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단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은 30일이 경과함으로써 발효된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영구세이다.
과세요건법정주의는 과세요건뿐만 아니라 조세의 부과, 징수절차도 법률로 정해야 한다.
조세법은 유추해석도 안 되지만 확장해석도 안 된다.
조세평등주의는 동일한 담세능력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평등한 과세가 있어야 한다.
예산제안권은 정부만이 갖는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로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국민을 규율하지 않는다.
법률은 정부, 국회가 제안권을 갖는다. 대통령은 거부권행사가능하며 법률은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일반국민을 구속한다.
예산과 법률일 불일치하면 예산이 변경되지 않는 예비비나 변경되는 추가경정예산제도를 활용한다.
예비비관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계속비는 회계연도부터 5년이내로 한다.
예산은 총계주의이며, 사전의결의 원칙이다. 예비비는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원은 결산하여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1회차
탄핵대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관위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입니다. 국회의원은 아닙니다.
전직의 경우는 현직에 있을때만 가능합니다. 취임전이나 퇴직 후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위법해야 하는데 단순한 부도덕이나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사의 과오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경우는 중대한 사유여야 합니다. 과실도 포함하며 무지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탄핵의 효과는 파면입니다. 따라서 사직이나 해임은 안 됩니다. 5년간 공직취임이 금지됩니다. 사면은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정감사는 4공때 삭제되었다고 5공때 국정조사가 도입되고 현행헌법은 둘 다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독립적 지위에서 사법부와 행정부를 감사하지만 감사원감사는 내부감사입니다. 대상도 국정감사는 모든 분야이지만 감사원감사는 예산의 집행등과 직무비리입니다.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조사는 부정기이며 공개로 합니다.
공청회는 전문적인 영역에 청문회는 경험이 필요한 영역에서 주로하며 청문회는 위증시 고발가능합니다.
국정감사는 동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증인이 불출석, 국회모욕, 위증등을 할 때는 고발하여야 합니다.
증인은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관련될때 증언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임건의는 국무위원과 국무총리가 그 대상입니다. 해임건의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중대한 과오나 무능도 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아닙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기관과 국회가 선출하는 기관과 국무총리후보자의 경우 이며
소관상임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경우에 심사합니다. 특히 방통위원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한국은행총재,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등이 그 대상입니다. 3일이내로 인사청문회는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청렴의무, 국가이익우선의무, 이권불개입의무, 겸직금지의 의무가 헌법상으로 부과됩니다.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습니다. 제명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징계를 해도 이는 일사부재의에 반하지 않습니다. 징계나 윤리심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자격심사는 공개원칙입니다.
국회의 자율권도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헌재가 심사합니다.
32회차
국회의원이 탈당하여도 비례대표가 아니라면 당적을 상실하지 않는다. 과거 판례는 비례대표도 법률규정이 없다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겸직이 가능하다. 대통령은 겸직이 안 된다.
면책특권의 주체는 국회의원 뿐이며 국회에서의 행위만 된다. 직무행위 또는 통상수반되는 행위여야 하며 사담, 폭력등은 면책되지 않는다. 면책의 범위는 법적인 것만 가능하며 정치적 책임은 추궁될 수 있다. 이는 인적 처벌조각사유로 교사 방조자는 처벌 받는다.
불체포특권은 회기중 체포, 구금의 금지이며, 회기중 국회요구에 의한 석방이다. 계엄선포는 비상, 경비계엄을 불문하고 불체포특권이 인정된다. 현행범인이라 해도 의장의 명령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
판사는 영장 발부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불체포는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인 특권이다.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하는 것은 행정부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지위이다.
대통령은 원칙적 직선이며 예외적 간선이다. 상대다수 선거제이다.
대통령임기는 전임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건국헌법은 궐위시 곧바로 후임자를 선출하며 제2차개헌때는 부통령이 승계하고 4공때는 3월이내 후임자 선출하며 잔임기간만재임한다. 5공때는 3월 이내 후임자 선출 새로 임기 개시되며 현행헌법은 60일이내 후임자 선출하고 새로 임기 개시된다.
건국헌법때는 권한대행이 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제2공때는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 국무총리로 현행헌법은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순서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재직중 기소를 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체포구금압수수색검증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상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다. 불소추특권이 있어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전직대통령의 경우 탄핵, 금고이상의 형,국적상실, 해외도피등의 경우 예우하지 않는다.
33회차
긴급명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황이며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 승인얻어야 하며 제한되는 기본권대상에 제한이 없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때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경제관련 기본권만을 제한한다.
비상계엄은 특별조치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가능하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군대의 관할로 한다. 군사법원의 단심재판이 가능하며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인정된다.
경비계엄은 특별조치를 할 수 없으며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가 군대의 관할에 들어간다. 단심재판할 수 없으며 불체포특권이 인정된다.
계엄선포는 국회집회여부와 무관하며 국회가 해제요구할 수 있다. 계엄선포권은 대통령만이 가진다. 지휘 감독권자는 국방부장관이다.
대법원은 최근 통치행위와 관련하여 남북정상회담은 심사가 어려우나 대북송금행위는 심사대상으로 보았다.
국가긴급권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과잉금지원칙은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은 법률안을 거부할때 일부거부, 수정거부할 수 없다.
포괄위임에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관련 법률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한다. 조례나 자치정관의 경우는 포괄위임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처벌법규나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적용된다.
일반은 대통령령으로 특별은 대통령이 명한다. 국회동의는 일반사면만 국무회의심의는 전부거친다.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받기전인 경우 공소권을 소멸시키며 선고받은 자는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특별사면은 일반적인 경우는 집행을 면제시키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특별사면이 되었다고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부서의 경우 국무총리는 전부 다 하고 국무위원은 관련이 있을 경우에 한다.
34회차
우리 헌재는 국무총리에 대해서 보좌기관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기부와 관련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국무총리의 문민원칙을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직무대행은 1순위가 대통령지명입니다.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할때 독자적이 아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은 국민안전처장관(국무위원이나 행정각부의 장은 아님)을 포함하고 있어 행정각부의 장보다 1명이 많습니다.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대등한 지위이며 사무의 한계가 없습니다. 국회출석발언권과 권한대행권이 있습니다. 행정각부의 장은 대통령보다 아래에 있으며 부령발포권이 있고 사무의 한계도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입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국무회의 심의사항은 대통령령, 임시회 집회, 청원, 검찰총장, 국립대총장, 대사임명등을 심의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필수적 헌법기관이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임의적 헌법기관이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임의적 법률기관입니다.
감사원은 종래 심계원과 감찰위원회가 3공때 최초로 감사원으로 명칭되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는 독립입니다 .
감사원은 헌법에는 5인 이상 11인 이하이지만 법률에는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재적과반수입니다.
국가, 지자체회계, 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한 법인, 기타 법률에 의해 회계받도록 된 경우 필수적 검사사항입니다.
감찰에서 국회,법원 및 헌재 소속공무원은 제외됩니다.
변상판정처분에 대해선 행정소송제기 못하고 재결에 대해서만 제기 가능합니다. 감사원규칙은 행정규칙입니다.
선관위는 완전 독립된 기관입니다.
가부동수일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집니다. 구성은 9명인데 대통령은 3인만 임명합니다.
선거에 관한 지시를 하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선관위는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35회차
양심에 따른 심판은 객관적인 법조적 양심 내지 직업적 양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당해사건이 아니라면 상급심의 결정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금융기관임직원의 수뢰행위에 대한 10년이상 처벌은 위헌입니다.
법관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는 필수기관이지만 자법정책자문회는 임의적 기관입니다.
법관 임기는 헌법에 정년에 법률에 있습니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히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 법관징계법은 기타 불리한 처분을 견책으로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정도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2공때는 법관을 선거하였습니다. 현재 대법관은 14인입니다.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때, 판례변경시,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할때 전원합의체에서 합니다.
행정처리는 대법관회의에서 합니다. 이때 가부동수시 대법원장이 결정권을 가집니다.
법원에 관해서 행정소송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합니다.
3심제는 법률상제도로 헌법이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국민투표무효확인소송, 지자체장과 의회의 기관소송, 시도 주민투표소송, 시도지사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 대통령 국회의원선거등은 대법원 전속관할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선거,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주민투표, 기초 주민소환 모두 고등법원 관할입니다.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은 재판비공개사유입니다.
감치는 사법질서벌입니다.
36회차
사법소극주의와 적극주의는 진보와 보수와는 상관이 없는 개념이다.
미국과 일본은 일반법원형이며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는 독립기관형입니다.
프랑스는 예방적 규범통제를 하며, 독일은 거의 대부분의 헌법소송을 헌재가 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독일기관형이면서 구체적 규범통제를 하고 위헌법률심판의 효력은 일반적 효력입니다.
제1공화국의 헌법위원회는 대법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2건의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제2공화국의 헌법재판소는 선거에 관한 소송을 관할하였습니다.
4공과 5공의 헌법위원회는 대법원의 불송부결정권으로 인해 위헌법률심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대법원은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지만 헌재는 긍정합니다.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대법원은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지만 헌재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령,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에 대해 대법원은 부정하지만 헌재는 긍정합니다.
헌재는 9인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모두 임명하지만 중앙선관위는 3명만 임명합니다.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선관위는 호선입니다.
대법관 수는 총 14명입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 감사위원은 총 7인입니다.
헌재 재판관은 6년 임기에 연임가능 대법관은 6년 임기에 대법관은 연임가능, 대법원장은 중임금지입니다. 감사위원은 4년 중임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임기 6년입니다.
헌법소원의 경우 지정재판부를 둡니다.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소는 소송종료됩니다.
심판당자사의 대리인은 정부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기관의 경우는 소속직원이 사인은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은 원칙이 서면이고 나머지는 구두변론이 원칙입니다.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 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주문별 평결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모든 헌법재판에 있어서 소수의견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결정은 6인이 하지만 권한쟁의는 과반수로 합니다.
가처분의 경우 법률에는 정당해산과 권한쟁의, 판례에 의하여 헌법소원이 인정되며 권력분립상 부정되는 경우는 검사의 불기소와 입법부작위, 불필요한 것은 위헌법률심판과 탄핵입니다.
가처분을 인용한 뒤 본안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커야 한다. 인기있는 기인이 후자
재심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법률과 관련된 경우는 아니되며 당사자 권리구제의 경우는 판단유탈과 재판구구성의 위법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탄핵은 형사소송을 권한쟁의와 헌법소원은 행정소송을 정당해산, 위헌법률심판은 민사소송을 준용한다.
37회차
위헌법률심판의 요건으로는 재청권자는 법원이어야 합니다. 즉 법관이 아닙니다.
제청의 경우 기각당한후 상소심에서 다시 기각당한후 제청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청의 효과는 재판의 정지입니다.
그 대상은 유효한 법률이어야 합니다. 다라서 폐지된 경우는 시행전이라면 안 되고 시행후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법익침해가 계속되고 있거나 부칙이 적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법률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불명확성을 다투고 있거나 판례군이 쌓여있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계속 적용되어야 하고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재판은 사법적 판단이라면 다 해당합니다. 간접적용되는 경우나 적용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사법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 관련없는 형법조항을, 선행재판에서 문제되는 조항을 , 또 법이 개정되었는데 구법을 제청하는 경우는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제성 심사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
심판대상은 축소, 확장,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 택지소유상한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전체가 위헌되었으며 토초세는 전체가 헌법불합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사법률조항에까지 확장되는 건 아닙니다.
평등원칙에 반하거나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존중,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상태의 방지, 이미 헌법합치적 입법이 있는 경우에 헌법불합치로 주문을 냅니다.
헌재는 합헌판단의 기속력을 부정합니다. 한정합헌의 경우에는 우리 헌재는 2차 판결에서 똑같이 한정합헌을 또는 기각이라고 판시합니다.
소급효의 경우는 원칙이 장래효이며 예외적으로 소급효인데 법규정상으로 형벌조항은 소급효가 인정되지만 불처벌특례조항과 절차의 경우는 장래효입니다. 판례에 의할때 당해사건, 제청사건, 전제가 된 사건은 소급효가 인정되지만 대법원은 일반사건에도 인정된다고 보고 헌재는 사실상 부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경우도 기판력, 확정력 , 안정성때문에 대부분 부정하는 셈이 됩니다.
38회차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대상은 법률이며 법원이 제청하지 않고 기각했을때의 심판유형이다. 그 효과가 재판이 정지되지 아니하여 나중에 재심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한다. 청구기간의 도과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본안판단을 하지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는 추완을 인정하지 않는다.
청구인능력은 기본권주체와 거의 같이 보면 된다. 단체의 부분기관은 청구인 능력이 부정된다.
공권력행사는 특정되어야 하며, 간접적 국가행정도 포함한다.
입법작용은 헌법규정은 안 되지만 시행전 법률도 가능하다. 법률의 개폐나 해석은 부정된다. 긴급재정경제명령, 조약, 행정입법, 조례도 모두다 가능하다.
행정입법의 경우는 법규명령은 당연히 인정되며 행정규칙은 재량준칙이 반복시행될때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인정된다.
행정계획은 구속성이 있는 시험의 시행공고, 채용공고,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공고, 가산점등은 인정되며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이나 영어대체시험공고, 정답개수형출제등은 부정된다.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과다감사와 국제그룹해체지시, 학칙시정요구, 결혼경위기재요구, 계구사용행위, 교도소장의 서신검열등, 구치소장의 재소자용의류착용처분,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등은 긍정하였으며 대한선주 제3자인수와 , 졸업증 교부하지 않겠다는 통고, 선거법위반 중지촉구등은 부정하였습니다.
거부행위는 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만 긍정, 내부의사결정은 교수재임용만 긍정 , 질의회신은 최근 실질적 반려처분의 경우만 인정, 사법상의 행위는 전부부정, 재판헌법소원은 원칙 부정, 예외적으로 헌재의 기속력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 경우 원행정처분도 긍정됩니다. 입법부작위는 헌법적인 입법의무와 진정입법부작위, 상당기관이 도과될때 위헌이 되는데 조선철도 사건과 치과자격시험불실시,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의 결정고시, 군법무관보수사건의 경우 위헌이라 보았습니다. 행정부작위의 경우 임야조사서 등의 열람,복사에 대한 불응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행사만 대상이된다 보았습니다.
39회차
기본권 침해와 관련하여 이는 주관적 권리이지 권한은 안 됩니다.
단체는 구성원을 위해서 구성원은 단체를 위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혜적인 법률에서는 제 3자가 가능하며 사망시에도 가족등이 들어올 수 있으며 주주는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인 경우는 고소, 고발인을 불문하고 들어올 수 있으며 개인적 법익인 경우는 종중 종원도 자기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단순 상해의 경우는 본인이 들어와야 하며 피해자가 아닌 경우는 고소, 고발 상관없이 안 되고 회사 임원은 안 되고 사회적, 국가적 법익에서 종중 종원은 자기 관련성이 부정됩니다.
직접성과 관련 법령헌법소원이 문제되는 데요. 집행행위가 예정된 경우 재량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원칙은 법령헌소가 아닌 집행행위를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지만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밟을 것을 요구하기 힘든 경우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경우등은 그 예외가 됩니다.
현재성의 경우는 현재 침해당하여야 하지만 장래 불이익이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경우는 상황성숙이론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른 구제절차를 밟고 오라는 것이 보충성인데요. 손해배상청구나 청원제도 , 진정서 제출등은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충성의 경우도 다른 구제절차가 없거나 정당한 착오가 있거나 권리구제 가능성이 없을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권리보호이익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한다.
청구기간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이다. 기산점의 경우는 상황성숙이론과 별개이다. 경과규정과는 관계없이 기산점이 개시된다.
대리인을 본인선임시는 제출시 국선변호인일 경우는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권한쟁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헌재의 관할로 합니다.
소극적 권한쟁의에 대해서 헌재는 부정설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능력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도 된다고 판례가 변경되어 예시설의 입장입니다. 당사자 적격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 판례는 제3자 소송담당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의 경우는 장래처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기간은 안 날로부터 6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며 정족수도 과반수입니다.
권리보호이익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취소결정은 소급효가 제한됩니다.
첫댓글 감사해용 ^ ^
감사합니다. ^^
행정법처럼 첨부파일(한글 혹은 PDF)로도 올려주세요~~~
정말 멋진 강사신거같아요^_^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_^!
선생님 고맙습니다 ^^
정말 부지런 하시고 대단 하신듯....^^ 동강 듣고 있지만 이런 자료도 무척 고맙네요 들으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반복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자라 잘 모르지만 문일지십 이라 했던가요.. 자꾸 들어 귀에 **이 생기도록 듣겠습니다.. 감사~~
짱~^^*
멋진 분이시네요~정말 감사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을게요 ^^
선생님 정말 진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학생들 생각해주시는 선생님 처음 봐서 눈물이 다 나려고 합니다...ㅜㅜ 이 자료들 가지고 열심히 공부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분 진짜 대단하시네.... 참한 샥시 만나서 결혼하셔얄텐데~~
우와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업두 이 엠피쓰리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귀에 못박히도록 듣겠습니당!!!^^
정말 대단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ㅜㅜ 꼭 합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잘듣겠습니다.^^
자료 잘 활용하겠습니다. 감사 *^^*
좋은 자료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열심히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해요ㅎㅎㅎㅎ
너무 감사합니다^^ 수업도 너무 잘 듣고 있어요 ㅎ ㅎ
와우~^^*
감사합니다. ㅠㅠ
샘 대박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박이다..진짜..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ㅜ
샘의 아디가 왜 민중사랑인지 알겠어요. 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활용하겠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26회차 파일에서요 지방의회 의장직무대행은 연장자가 한다고했는데요~기본서에는 최다선이라고 나왔는데 어떤게 맞나요?
대단하세요ㅠㅠ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꼭 붙을게요^^
잘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감사합니다. 복많이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짱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와~~~~ ㅠㅠ 샘! 감사합니다. 잘 보고가요
대박~~!! 좋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x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