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안전관리에 아무리 신경쓴다고 해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따라 조치와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산업재해 발생 시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사업주는 사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록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일정 기준이상의 산업재해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재해표를 1개월 이내에 미제출 시 과태료 처분(최대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주요 의무
중대재해 발생 시 ▶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보고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 발생 ▶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보고(산업재해표작성)
그 밖의 재해 ▶ 보고 의무 없음
위의 사항들은 3년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함
3. 산업재해 발생 시 기록 및 보존사항
1) 산업재해조사표(사업장 정보/재해정보/재해발생 개요 및 원인/재발방지 계획)
2)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존항목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
4.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1) 근로자 대표의 확인
2)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함
3)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사업주(대표)뿐만 아니라 근로자 대표 또는 재해 당사자가 확인하여야 하고 작성 시 문의사항은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름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으로는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이 가능함.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로 접속하여 해당 서식에 직접 작성해도 되고 스캔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5.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및 관리
1)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 사업주
2) 사업장 정보관리시스템 입력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3) 산업재해조사표 전송 = 고용노동부 장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산재자료 집계 분석, 및 보고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고용노동부 장관
5) 분기별, 연도별 재해발생현황작성 및 항목 = 고용노동부 산재통계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