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부터 영주권 소지자가 외국으로 이주시에 기존에 사용했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금융 거래(계좌 open,등등..)를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만들게 되는데 생년월일은 그대로 사용하고 뒷부분의 번호가 변경된다. 예를 들어 남자고(7) 캐나다면(4) 74로 시작하고 여권번호의 3번째자리부터 마지막까지의 번호를 74에 붙여 새로운 번호가 된다.
송금하는 절차는 1.국내의 은행 계좌를 하나 Open하고 이 계좌에 이주비를 입금시킨다. 2.국내 계좌의 이주비중 필요에 따라서 적정 금액을 송금 시켜 달라고 메일로 담당자에게 보내면 3.담당자는 미리 지정된 캐나다의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하게 된다. 이때 수수료는 송금 및 환전에 따를 비용이 포함된다.
첫 환전 또는 첫 송금을 하게 되면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때 첫 환전은 이주비 송금 담당자를 통해 환전했을 때를 말하며 이때 담당자가 이러한 정보를 입력한다고 한다.
수수료는 송금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송금수수료
-액수에 상관없이 전신환에 대한 비용 7,500원만 수수료로 지불한다.
-캐나다 은행에서 액수에 상관없이 건당 14달러를 수수료로 지불한다.
2.환전수수료
-매매기준과 T/T Sell의 차이에서 50% 할인한 수수료를 지불한다.
-예를 들어 T/T Sell이 837.10이고 매매기준이 828.89이면 T/T Sell의 금액에서 둘의 차이인 8.21/2=4.10을 할인해주게 되어 결국 832.99원이 1달러가 된다.
즉, 500만원을 송금하면 전신환 수수료를 제외한 4,992,500원이 송금이 되고 이는 5,993달러(837,10으로 하면 5,964달러가 된다.)가 되고, 여기서 14달러가 공제된 5,979달러가 된다. (맞나..??)
캐나다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신용카드의 한도액을 결정하고, 이 한도액의 125%를 항시 계좌에 묶어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00달러가 한도액이라면 계좌에 2,500달러가 계좌에 항시 있어야 되고,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캐나다에서 거래 은행..
-Bank of Montreal (4위) 또는 TD CANADA TRUST (2위) 중 선택
국내 하나은행 계좌 잔고 운영..
-1,000만원을 1년 적금 형태로 예치 시킬 경우 확정금리로 3.5% 이자가 붙는다.
-3개월 연동으로 할 경우 3.15%의 이자를 붙는다.
-만약 계좌에 많은 돈을 오래동안 방치하게 되면 년 1.XX% 인지 0.1X% 밖에 이자로 붙지 않는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임시 랜딩을 위해서라면 굳이 해외이주확인서(환전용)을 사용하지 않고 여행경비를 위한 환전을 하면, 금융거래 및 신용카드는 완전 랜딩하기 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군요.... 임시 랜딩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