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근무를 하다보면 어느 날 갑자기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죽기 전에 퇴직하는 편이 낫겠다 싶어 퇴직 신청 했습니다.
지구대 근무 정말 힘들더군요. 그동안 민원담당관으로 야간 근무는 하지 않다가 이번 순찰 팀으로 나가게 되어 몇 년 만에 처음 야간근무를 단 하루 하고 나니 "14시간 근무 이것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 다음 야간근무 이틀은 휴가를 내고 이런 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래에는 뇌사상태에 빠지는 동료도 보이고.......
천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업으로 택하여 어언 30년을 근무했는데 ..... 재직 30년 동안을 되새겨 보면 우리 조직은 정말로 힘없는 군사정권, 독재정권의 하부조직에 불과했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 우리 내부가 변하고 있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무영청장때 "개혁"이라는 슬로건으로 감찰카드를 없애 버릴 때에 정말로 우리 조직이 변하는가 싶었습니다. 당시 파출소 근무를 3교대로 바꾸자 직원들은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 뒤 최기문 청장..................
다음 허준영 청장때에는 "수사구조개혁" "경위근속"이라는 경찰의 염원을 이루어 내기 위한 내부의 결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경찰내부의 "폴네띠앙"이란 모임을 알게 되어 그 회원이 되었던바, 정말로 나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웠습니다.
좀 더 일찍 이런 모임을 알았더라면 나 자신도 무언가 많이 변하지 않았을까? 자문도 해 보았습니다.
참신한 젊은 직원들의 패기와 논리, 또 중년의 떳떳한 행동에 부응해 가며 폴싸이트에서 눈팅을 하며 이런 저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좀 더 일찍 그리고 좀 더 많은 동료들이 이런 모임을 알고 함께 행동을 하였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우리 조직이 되지 않았을까? 그럼 지금처럼 명퇴 같은 생각도 않고 남은 정년까지 열심히 근무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구요.
당시 대구 계명대학교 집회에 참석하여 그때의 우리 내부 분위기를 마음껏 느끼며
이제 경찰이 제자리 찾아 가는 조직, 검찰과 대등한 조직이 되는가? 하는 바램이 가득 찼지요.
그러던 중 허 청장은 정권에 의해서 도중하차하고....
지금의 이택순 청장이 취임했지요.
주 40시간에 역행하는 근무제도, 야간 14시간 휴식 없는 근무. 근무에 맞지 않는 보수 내부의 조직 운영 등 등 등..........
온갖 생각이 다 들더군요. 정년을 3년 6개월 앞두고 이렇게 명예퇴직 신청해야하는가?
지금 같은 근무 시스템으로는 몸이 지탱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 답이 나오더라구요.
“경위 달아준다”는데 하는 미련이 없는 바도 아니었지만 명퇴하는 것이 낫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번 강릉 재판에 참석하여 그래도 우리 폴네띠앙은 무기력한 청장의 지휘나, 검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폴의 의지처럼 “깨끗한 경찰” 그리고 “수사권 쟁취”에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조직에서 물러가면서.... 훗날 온 국민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조직이 되기를 빌어봅니다.
국가가 싫으면 이민자가 늘어나고, 조직에 염증을 느끼면 숱한 역경을 이기면서 실력을 쌓아간 인재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폴네띠앙에서는 늘 그렇게 해 왔듯이, 법적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일단입니다. 결론난 정리는 아니지만, 모든 경찰관들이 기초적인 지식과 정보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중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의 근무가 이렇게 위법, 부당 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연히 열악한 근무여건이다.. 이런 말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간단히.. 위의 두 조항에서 공무원도 근로자다. 그래서 그 근로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단 공무원인 근로자중에서도 법률로서 정한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노동3권만 제약된다. 그 외에는 일반근로자와 같다.
공무원에 대해서 따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 놓은 법률이 없다. 그래서 헌법이 명시토록 한 법률이 없는 위헌상태이거나, 위헌상태가 아니다면 공무원도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계속)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한다. 그래서 헌법소원이든 권한쟁위든 탄핵이든.. 이를 통털어 이야기할 때는 위헌심판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절차와 요건은 헌법재판소법에 나열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법률이 위헌이냐가 어떤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어떤 재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어떤 재판을 시작하고 나서 논할 일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장 특별심판절차 제1절 위헌법률심판
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②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④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⑤대법원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계속)
제5절 헌법소원심판
제68조 (청구사유)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당사자 적격이다. 이유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률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 ------------------------------------------------------------------------------------------ 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장 근무시간
제9조 (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5.6.30]
제10조 (근무시간등의 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6.24, 1982.4.29, 1995.12.14, 1999.12.7, 2005.6.30>
제11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개정 2005.6.30>)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전문개정 1977.4.22]
제12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현업기관 그 밖에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 (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9.15>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0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49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49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9.15>
1. 대상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15세이상 18세미만의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8.14>
④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삭제 <1999.2.8>
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월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주간에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49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근로자의 범위(15세이상 18세미만의 근로자를 제외한다)
2. 정산기간(1월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에 있어서의 총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의하여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각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52조 (연장근로의 제한) ①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51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3조 (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
제54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5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5조의2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근무시간과 휴게 등에 관한 것만 비교해 봤다. 복무규정에 비슷한 것도 있지만(주 40시간 근무, 하루 8시간 근무) 공무원 복무규정과는 천지차이다. 즉.. 아무리 봐도 공무원복무규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을 보자.. 역시.. 그 법의 목적에서 말하고 있듯이 근로조건의 기준에 대한 법이 아니다. 복무에 관해서는 성실의무.. 등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상세한 것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다. 근로조건의 기준에 대한 것이 아니니.. 신경쓸 것도 없다.
(이 시점에서 국공법 67조 위임규정에 대해서 근로조건과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위헌이 아니냐? 하고 제기하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위헌심판중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인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인가?
당근 쭉 이야기한 취지를 보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자 함이다. 어떤 재판을 먼저 시작하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음을 상기하라..
그럼 헌법소원 심판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있어야 한다.
"헌법은 모든 근로자, 즉 공무원도 법률로써 그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마땅히 공무원에 대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써 입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행사함으로써..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는 헌법상 명령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행복추구권, 평등권(일반근로자와) 등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니 심판해 달라"는 취지가 되어야 한다.
이때 무슨 소리냐? 근로기준법이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니.. 우선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먼저 법원에 제기하여 구제절차를 거치거나.. 법률상 아무런 구제조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된다.
이때를 위해서 야간 14시간근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주간 근무시간, 근로기준법의 기준과는 별도로 규정된 교대제근무, 휴일 근무, 휴게 규정 등에 의해서 건강, 행복, 생명(생존권)까지 침해받거나 위협받는 현장근무자가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첫댓글 4년여 남은 경찰 생활 근속 승진도 안됐지 그저 떠나고 싶은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루에도 수십 차례 교차하지만 아직 고등학교 3년 2명과 대학 2년생 1명이 있으니 마음 편하게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이 심정 님을 부러워 할 뿐입니다 .모쪼록 떠나시더라도 건강 유의하시고 못된 지휘부 성토에 열심부탁..
첫댓글 4년여 남은 경찰 생활 근속 승진도 안됐지 그저 떠나고 싶은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루에도 수십 차례 교차하지만 아직 고등학교 3년 2명과 대학 2년생 1명이 있으니 마음 편하게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이 심정 님을 부러워 할 뿐입니다 .모쪼록 떠나시더라도 건강 유의하시고 못된 지휘부 성토에 열심부탁..
명퇴라는 단어속으로 선배님을 보내야 하는 3년 후배된 제가 좀더 열심히 뛰었더라면 하는 생각뿐입니다. 부디 건강한 몸으로 우리 조직을 떠나드라도 사랑하소서!! 후배님들을 위하여!!
5년정도 남았지만 명퇴하고 싶은마음 굴뚝같으나 그 뒷밭침이 않되다보니 기구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보니 님이 부럽기만 하군요
헌법소원으로 교대부서 근무여건 개선해야 합니다. 대화도 안하는 지휘부와는 타협이란게 없지요..법대로 헌소 합시다
선배님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기 까지 얼마나 심사숙고하였겠습니까? 선배님의 용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헌법 소원을 하여서 직원들을 혹사시키는 (사람 잡는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네요)비인간적인 지구대의 근무 제도를 반드시 개선시켜야 합니다.
선배님 전 신임순경입니다.제가 선배님의 목까지 더 열심히 뛰어 좋은 우리조직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