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경력사항]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소방실무경력이라는 단어입니다.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서류를 경력확인입니다. 1)소방관련업체근무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 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 업무를 담당한 경력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업무 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인 경우에 해당되었을때이며 제출서류는 경력(재직)증명원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입니다. -2)소방관계자로 근무한 자로 근무한 경우는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선임된 경력에 한함)이며
제출서류는 경력(재직)증명원 1부 ②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사본 1부(원본지참제시) ③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입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 으로 근무한 경력 (기업체 등에서 근무)인분은 -경력(재직)증명원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 기능사일 경우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검토하시기 바라며, 답변에 의문점이 생기시면 직접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좋은하루 되십시요.
첫댓글 [경력사항]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소방실무경력이라는 단어입니다.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서류를 경력확인입니다.
1)소방관련업체근무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
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 업무를 담당한 경력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업무 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인 경우에 해당되었을때이며 제출서류는 경력(재직)증명원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입니다.
-2)소방관계자로 근무한 자로 근무한 경우는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선임된 경력에 한함)이며
제출서류는 경력(재직)증명원 1부
②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사본 1부(원본지참제시)
③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입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 으로 근무한 경력
(기업체 등에서 근무)인분은
-경력(재직)증명원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 기능사일 경우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검토하시기 바라며,
답변에 의문점이 생기시면 직접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좋은하루 되십시요.
귀한 시간 할애하여 상세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회사에서 하는일은
공무에 도면작성 하는 일인데
아무래도 해당사항이 없는건같군요.....
카렌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