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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one[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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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Q&A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실무경력 문의
멍멍이 추천 0 조회 430 14.11.28 12:3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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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1.28 23:06

    첫댓글 [경력사항]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소방실무경력이라는 단어입니다.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서류를 경력확인입니다.
    1)소방관련업체근무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
    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 업무를 담당한 경력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업무 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인 경우에 해당되었을때이며 제출서류는 경력(재직)증명원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입니다.
    -2)소방관계자로 근무한 자로 근무한 경우는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선임된 경력에 한함)이며

  • 14.11.28 23:08

    제출서류는 경력(재직)증명원 1부
    ②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사본 1부(원본지참제시)
    ③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입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 으로 근무한 경력
    (기업체 등에서 근무)인분은
    -경력(재직)증명원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 기능사일 경우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검토하시기 바라며,
    답변에 의문점이 생기시면 직접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좋은하루 되십시요.

  • 작성자 14.11.29 11:47

    귀한 시간 할애하여 상세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회사에서 하는일은
    공무에 도면작성 하는 일인데
    아무래도 해당사항이 없는건같군요.....

    카렌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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