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주요 개정 내용 |
사업대상자 |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이주기한) 재촌 비농업인은 이주기한을 적용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하나, 부부중 1인이 농업인이거나 부모와 주거를 함께하면서 세대만 분리하여 신청(사실상의 승계농)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있는 자 -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시․군은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등록이력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상 농업인 보조금 지원이력 확인,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과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을 확인 |
지원대상 | ○ 재촌 비농업인은 농업 창업 자금만 지원 가능(주택 자금 지원 제외) |
선정심사 | ○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비율을 시․군 실정에 맞도록 배분 선정하되, 재촌 비농업인 지원비중이 전체 사업비의 20%를 넘지 않도록 함 |
융자 | ○ 재촌비농업인은 동 자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만 5년 내에 시장․군수는 융자 시행을 기준으로 4회까지 추천가능 |
농업창업 계획서 | ○ 융자금 상환 계획(신설) - 농업 수입, 이전 소득 등을 포함한 총 수입계획과 고정지출(생활비, 학자금, 영농 투자금 등), 잉여금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현실성 있게 작성 |
심사기준 | ○ (공통) - 영농규모 (삭제) -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10점) 신설 ○ (재촌비농업인) - 교육이수 실적(15점) 배정강화 - 지역활동 참여도(5점) 신설 |
적용시점 | ○ 2019. 7. 1일부터 시행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 경영인력과 | 과 장 이시혜 사무관 홍근훈 주무관 김형래 | 044-201-1540 |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 귀농귀촌종합센터 | 상담위원 | 1899-9097 |
농협은행 | 농식품금융부 | 과 장 김미영 | 02-2080-7587 |
시도/시군 | 농정 총괄 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 이 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 동 사업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하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농지‧장비‧주택 구입 등 사업내용은 사업신청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대출 실행 후 사업대상자와 농지 매도자‧시설 공여자 등과 계약사항 불이행 등으로 마찰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민‧형사 등으로 해결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대출금을 활용한 매매‧구입 등 계약 시에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대상자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소득보장까지 지원하지 않음) ○ 동 자금을 수급하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형(싼값에 토지․주택 분양 후 인허가 등 핑계로 지연), 영농조합법인형(작물수확량․수익 뻥튀기로 회원모집 후 판로 미확보, 가격폭락, 투자비 들고 도주 등), 묘목상형(개량 호두나무․아로니아 등 예상소득 과대포장), 애견분양형(애견번식․분양업 홍보 후 비싼 값에 개․시설․사료 등 매매)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업신청 단계부터 반드시 해당 지자체, 금융기관 등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15년간)은 사업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시‧군‧구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장(농지·주택) 매각, 사업 포기(대출 미실행), 지원받은 농지에 주택건축,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업장을 매각 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농림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는 상·하반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각 시․도,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개최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사업 신청 전 시‧군 관련 부서에 접수일정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바로 대상자 선정과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아님) ○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농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농협과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상담 및 대출 불가시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보전산지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1차 대출 신청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농신보 및 농협에서 2차 대출심사가 다시 이루어지므로, 1차 대출심사 시 대출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2차 신청 대출 시에도 당연히 대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등급 하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2차 신청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금 및 목적외 사용 등은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
* 귀농·귀촌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융자(농신보 포함)와 관련된 사항은 농협은행, 신청서류 작성 및 평가관련 사항은 해당 시·군, 그 외 정책관련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1. 목적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 추진
2.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이후 |
융 자 | 200,000 | 300,000 | 300,000 | 300,000p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3.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농촌’, ‘농업’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준용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70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역으로 지정한 동 지역을 포함함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시 우대
2.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다만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단,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1.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한다.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다만 이 경우, 부부중 1인이 농업인이거나 부모와 주거를 함께하면서 세대만 분리하여 신청(사실상의 승계농)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 재촌 비농업인은 이주기한을 적용하지 않음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과정에는 지방공기업교육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도 포함됨
* 다만, 공공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된 후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고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에 인정
* ‘17년 이전의 교육수료 실적 중 농업교육포털에 등록이 안 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수료증 인정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60시간 참여한 경우, 총 30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농촌재능나눔 :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
* 농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위탁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등록 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농과계 학교는 표준 분류계열(교육부 제공, 대학알리미 사이트) 정보 상 자연과학계열의 농림․수산계열(해양․수산 관련 학과 제외)
*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수․축협의 증빙자료만 인정) 제출 가능
④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예시) ‘19.7.15일 신청자의 경우, ’14.7.16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
- 시․군은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등록이력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상 농업인 보조금 지원이력 확인,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과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을 확인
⑤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3. 지원대상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 농가주택 부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여야 하며, 농업 창업 자금으로 지원받은 농지는 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 지원제외 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등), 제79조(지원제한)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및 지원제한 행정처분)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 예비귀농인이 사업대상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일정기간 내에 퇴직이나 사업자등록 퇴직·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동 항목은 ‘20년부터 삭제 : ‘18년 선정 예비귀농인에 한해 적용)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농업 외 연소득의 범위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직불금 지급제외 대상자) 규정에 따름
* 다만, 사업신청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퇴직자·사업자등록 말소자의 경우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산정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대출기한 종료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다만, 시·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내 전지역에 주택을 이미 소유한 경우, 주택구입(신축) 지원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구입(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과원조성(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신규 감귤원 조성 지원 제외), 묘목(다년생)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다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인 경우 구입가의 50% 범위내 지원),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사업대상자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농업용화물자동차*,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농업용화물자동차”는「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축산분야도 동일함)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시‧군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 농기계구입(다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인 경우 구입가의 50% 범위내 지원), 농업용화물자동차,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 연면적 : 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연면적 150㎡(건축물대장상 연면적 기준)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증축의 경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이하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융자 시 유의사항 》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 농지, 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의 구입은 지원불가. 다만,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매매로 승인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이미 본인 명의로 부동산, 시설 등을 구입하여 발생된 타(他) 융자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동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농기계 제외)에 대한 구입비 지원 가능
* 단, 중고농기계판매업체 등을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중고농기계 거래는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매자금 지원 가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의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실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농신보에서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 책임 하에 신용대출 등 실시(부분보증제도 운영) * 지원대상자의 신용도에 따라 농신보 대출금의 보증지원 비율이 적을 수 있음 * 55세 이하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의 농신보 보증비율은 95%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2%(또는 변동금리)
*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 대출 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융자 추천 : 귀농인은 이주기한(만 5년) 내(단,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동 자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만 5년 내)에 시장·군수는 융자 시행을 기준으로 창업자금 4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1회 추천 가능.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금액(대출잔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예시) 지원신청 가능액(창업의 경우) = 3억원(지원한도액) - 정책자금 대출잔액
* 농촌비지니스 분야는 농신보의 보증지원 대상이 아님에 유의(동 항목은 ‘20년부터 삭제 : ‘18년 선정 예비귀농인에 한해 적용)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 융자방식 》
ㅇ 농지·축사·주택·가공공장 등 소유권 등록(명의이전) 또는 시설설치 이전에도 사전대출이 가능
- 사전대출의 대출한도는 세부사업별(농업창업, 주택) 대출 가능 금액의 최대 10% 이내 또는 3천만원 범위 내에서 계약금, 선급금 등에 필요한 소요금액. 단, 부동산 구입의 경우 대출 실행 시 소유권 이전과 당해 부동산의 담보권 설정의 동시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대출취급기관에서 확인(대출취급기관에서 당일 동시 진행 후 법원등기소의 접수증명원이 확인)되는 경우, 세부사업별 대출 가능 금액의 100%까지 가능
- 가축입식비용 등은 사전 대출 불가
* 대상자는 사전대출에 필요한 소요금액관련 증빙자료(공인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자료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 발급
ㅇ 시설설치, 주택 신축,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등 사업진척에 따른 사후대출(기성고대출 포함)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에 소요된 금액 이내
* 대상자는 사업완료 및 소요금액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토지 또는 시설 구입비의 잔금대출(완공 후 일시대출 포함)을 취급하는 경우 대상자가 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와 공인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 포함)를 제출하고, 소유권이전과 당해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의 담보권설정의 동시이행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의 징구를 생략하고 잔금대출 실행 가능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hwp
|
첫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