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교수 채용 공고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할 진료교수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부 서 | 세부분야 | 채용인원 | 필요자격 | 비 고 | 입원의학센터 | 내과 | 24명 | 내과전문의 면허 소지자 | 내과계 입원전담의 | 응급의학과 | 응급의학과전문의 면허 소지자 | 외과 | 외과전문의 면허 소지자 | 외과계 입원전담의 | 흉부외과 |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자 1. 내과전문의 면허 소지자 2. 외과전문의 면허 소지자 3. 흉부외과전문의 면허 소지자 4. 가정의학과전문의 면허 소지자 5. 응급의학과전문의 면허 소지자 6. 소아청소년과전문의 면허 소지자 7.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면허 소지자 | 정형외과 |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자 1. 내과전문의 면허 소지자 2. 정형외과전문의 면허 소지자 3. 재활의학과전문의 면허 소지자 4. 가정의학과전문의 면허 소지자 | 안과 | 내과전문의 면허 소지자 | 이비인후과 |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자 1. 내과전문의 면허 소지자 2. 외과전문의 면허 소지자 3. 이비인후과전문의 면허 소지자 | 소아외과 |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자 1. 외과전문의 면허 소지자 2. 소아청소년과전문의 면허 소지자 | 소아계 입원전담의 |
2. 제출서류 가. 공개채용응시원서 (본원 소정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교육, 연구 및 진료계획서 각 1부. 라. 졸업증명서 (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마.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세부전문의 사본 각 1부. 바. 경력증명서 (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각 1부. 사.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남성에 한함) 1부.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자.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최종합격자 서류와 관련된 양식은 최종합격 후 제공) ① 성적증명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2부. ③ 서약서, 각서, 범죄경력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④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cm x 4cm)사진 혹은 그림파일 1부. ⑤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1부 ⑥ 신원진술서(본원소장양식) 2부. ⑦ 급여계좌신청서 및 급여계좌 사본 각 1부. ⑧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1부. ⑨ 기본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자신만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등록번호 및 전체내역 기재) 1부.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생년월일·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 - 근무기관이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제출 가능
3.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가. 서류제출기간 : 2020. 5. 8.(금) ∼ 2020. 5. 15.(금) 나. 서류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서류제출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02-2072-4928)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71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운영지원동 1층] ※ 제출서류 중 "가, 나, 다"는 인사팀에 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email(02695@snuh.org)로 송부요망.
4. 면접 등 추후 일정 안내 : 개별통보 5. 기타 가. 계약기간은 진료과별 상이. 나.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을 적용함. 다.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영어제외)하여야 함. 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마. 추천서 제출 가능. (자유양식) 바. 한 곳의 세부분야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 사.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는 학위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자. 의사 면허 및 전문의 면허 등 자격증 서류는 지원 자격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2020. 5. 8. 서울대학교병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