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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하이고 어째 이런일이 ~~~
재판부는 습득자인 은행이 6개월 가량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유실물법은 습득자가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습득물의 소유권 취득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1억여원을 발견한 즉시 은행에 알려 유실물법에 맞는 조치를 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은행이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은행뿐만 아니라 A씨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 다시 은행을 상대로 소송하여야겠네요 ~
습득자는 본인 의무를 다했는데 7일내에 신고안한 은행이 책임져야 할것 같습니다.
절반 달라고 은행 상대 또 송하여야겠네요 ~
당초 은행 상대로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
변호사가 법령관련을 인지하지 못한 새내기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