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카페회원 여러분
그리고 매번 질문에 답해주신님..고마워여..
나아가 제 질문이 다른 회원들에게도 조그이나마 자료가 되길...
인터넷 여기저기 검색을 하다보니 우연찮게 알게 된 사실인데여..
장애인에게 상속되거나 증여된 부동산은 다소 최고 5억원까지
그 증여세가 면제가 된다네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젊공모 부동산 Q&A
부동산 증여세 면제 대상.......
떠꺼머리총각
추천 0
조회 554
07.11.14 18:26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