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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항만물류지원센터 공고 제2024-05호
2024년도 스마트 해상물류 창업오디션 8기 추가 모집 2차 공고 |
스마트 항만물류 분야의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을 하기 위한『2024년도 스마트 해상물류 창업오디션 8기』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6월 5일
울산과학기술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1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ㅇ 스마트 항만물류 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유도
ㅇ 항만물류 분야 혁신 아이디어 및 기술이 있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지원 및 교육을 통한 스마트 항만 기초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 지원대상: 대학(원) 재(휴)학생, 대학(원) 졸업한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창업지원금 1,000만원 이내 및 창업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 등
창업지원금 | ✚ | 창업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 |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 인건비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해상물류 창업기업 설립 및 아이템 구체화에 필요한 창업 보육 교육 실시 |
□ 협약기간: 협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규모: 예비창업기업 0개사 이내
□ 모집분야
구분 | 분류 | 분야 |
1 | 물류 모니터링 지능화 | 컨테이너 화물 실시간 위치 및 상태 추적 |
2 | 작업자 안전 | 유해 화학물질 가스 누출 감지 |
3 | 물류 데이터 고도화 | 물류 데이터 융복합 플랫폼 |
4 | 항만 설비 안전 | 실시간 항만 시설물 모니터링 및 예지 정비 |
5 | 항만 설비 안전 | 사람–항만–선박 간 통신·교통 관제 |
6 | 작업자 안전 | 항만 안전 IoT 개발 |
7 | 디지털 트윈 | 항만 원격조정 훈련 콘텐츠 제작 |
8 | 탄소중립을 위한 스마트항만 |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
9 | 액체 물류 관리 | 액체 물류 스마트 모니터링 및 통제 기술 |
10 | 기타 | 해양/물류/항만의 적용 가능한 사업 아이템 |
□ 우수기업 상금 및 상장 수여
구분 | 상격 및 상금 |
1위 | 울산항만공사 사장상: 1,500,000 원 |
2위 | 울산과학기술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상: 1,000,000 원 |
3위 | 울산과학기술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상: 500,000원 |
* 상기 내용은 평가 결과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될 경우 센터에서 안내한 일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2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 신청자격 및 우대요건
◦ 신청자격: 대학(원) 재(휴)학생, 대학(원) 졸업 예비창업자로서 팀 또는 개인
모집 형태 | 구 성 |
창업팀 | 모집 분야 중 택1 하여 예비창업기업으로 자격으로 신청 ※ 발표평가 후 신청한 예비창업기업 단위로 프로젝트 수행 |
개인 | 모집 분야 중 택1 하여 개인 자격으로 신청 ※ 발표평가 후 협약 이전까지 팀 구성 또는 개인으로 확정 후 프로젝트 진행 |
◦ 우대요건
- 신청한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 최근 3년 이내 창업 관련 공모전 및 경진대회 수상자
- 스마트 해상물류 x ICT 멘토링 참여자 또는 이수자
-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해양수산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입상자
*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신청 제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울산과학기술원 스마트항만물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금년도 창업지원사업 간의 중복 지원자
◦ 기존의 창업오디션 기업 대표자는 새로운 기수 대표로 지원 불가하며 기창업아이템으로는 지원 불가
◦ 군 복무 중이거나 군 복무를 위해 휴학 중인 자
◦ 동 사업의 지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접수 시점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 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회생계획인가 혹은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제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또는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구분 | 대상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1 |
2 | 무도유흥주점업 | 56212 |
3 | 기타 사행시설 괄리 및 운영업 | 91249 |
◦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사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배제된 자
◦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특정 기업의 발행주식을 전체의 50% 초과 보유한 과점 주주 또는 최대 주주인 자
◦ 기타 주관기업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 지원내용 |
□ 협약기간: 협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창업 보육 교육 및 멘토링 등
◦ 창업지원금: 1,000만원 이내
* 선정평가를 통하여 창업지원금은 차등 지급될 수 있음
** 창업지원금은 신청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평가 후 지급될 예정
*** 부가세 제외
<창업지원금 비목>
비 목 | 비목 정의 |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를 구입하는 비용 |
외주용역비 | 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관련 비용(등록은 제외) * 단 출원은 협약기간 내 완료되어야 하고 관련 자료 제출 필요 |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등) |
교육훈련비 | 참여 연구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인건비 | 참여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
◦ 창업 교육: 창업기업 설립을 위한 세무, 노무, 지재권 강의를 포함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교육 등
- 선정된 (예비)창업기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창업 교육 참석 필수(야간 진행)
◦ 멘토링: BM 및 기술 멘토 배정 및 멘토링 진행
- MVP, 시장 조사, 고객인터뷰 등
◦ 창업공간 지원: 울산과학기술원 산학융합캠퍼스, 울산항만공사 창업아지트
팀별 회의 및 휴게 가능한 공용공간, 지정 자리 없는 스마트 사무실(복합기 구비) 발표평가 준비를 프로젝터 시설 및 개별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캐비넷 제공 |
* 심사를 통해 우수기업에 한하여 `24년 12월까지 사용 가능
* 센터에서 진행되는 네트워크 활동(울산항 견학, 네트워킹 간담회, 최종발표 등)에 참가 기업당 최소 1명 이상 참석 필수
4 | 선정자의 의무 |
◦ 선정자는 지침, 기준 준수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 종료 연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자금 집행 관리를 위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전용 신용(체크)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창업 준비 자금은 활동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집행할 때에는 사전에 예산사용계획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추어 주관기관 승인 이후 집행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선정자가 창업 준비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환수를 포함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창업기업은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협약 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주관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대표자의 사망, 법인전환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간 사업자등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 신청ㆍ접수 |
□ 신청⦁접수 기간: 2024. 6. 5.(수) ~ 6. 16.(일)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mieun@unist.ac.kr)
- 증빙서류는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파일명: 창업오디션 8기 신청서류_예비창업기업명)
- 사업 신청은 반드시 신청자(예비창업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비고 |
증빙서류 제출 검토표 | 별첨1 |
창업여부 확인서 | |
3. 창업오디션 신청서 | |
4. 사업계획서 | |
5. 대표자 신분증 사본 | |
6. 참여인력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각 1부 | |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8.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서 | |
9. 서약서 | |
10. 가점 관련 증빙서류(해당 시) |
< 제출서류 목록 >
6 | 평가 및 선정 |
□ 평가 절차: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예비창업자 선정평가 절차(안)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최종선정 |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평가 | ➱ | 신청자(예비창업자) 발표 및 질의응답 (10분 내외) | ➱ | 선정 확정 및 심의 후 최종 공고 |
‘24년 6월 3주차(예정) | ‘24년 6월 4주차(예정) | ‘24년 6월 말(예정) |
* 신청자에 대한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주관기업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예정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 서류평가: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자격요건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예비창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신청자격이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발표평가 또는 협약 대상에서 제외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가점항목: 특허·지재권 보유자, 정부 주관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등에 가점을 부여하며, 신청 시 가점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가점으로 불인정
가점 항목 | 점수 |
1)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함, 출원 건은 제외 | 2점 |
2) 최근 3년 이내 창업 관련 공모전 및 경진대회 수상자 -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더라도 가점은 최대 2점 | 2점 |
3) 스마트 해상물류 x ICT 멘토링 참가자 또는 이수자 - 2023년도 스마트항만물류 트랙 참여자 또는 이전년도 이수자 | 2점 |
4)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해양수산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입상자 - 2022년도 또는 이전년도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입상자 | 2점 |
* 가점 항목 합산 최대 6점 이내 반영
◦ 발표평가: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사업화 계획 적정성,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발표평가
- PPT 10장 내외(발표평가 해당자에 한함) 1부
< 발표 평가 지표의 주요 내용 >
평가항목 | 세부 내용 |
사업 참여의지 프로그램 이해도 | 본 사업의 참여동기, 추진하고 싶은 내용, 필요성 인지 온·오프라인 교육·행사 참여계획 등 사업참여 태도 및 의지 등 |
창업아이템 | 아이템(제품/서비스)를 개발 동기, 아이템의 컨셉, 주요고객 및 시장, 타 제품(서비스)와의 차별성, 아이템의 시장성 등 |
아이템 구체화 및 사업화 | 아이템(제품·서비스)를 실현할 핵심기술 및 지재권 보유 여부 및 확보 계획, 최소요건(MVP), 시제품 제작 등 아이템 검증 계획 본 프로그램 기간동안의 실현가능한 결과물 등 |
팀구성 | 창업팀의 구성, 구성원의 역할 및 핵심역량 |
◦ 최종선정: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종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한하여 주관기업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사업 운영 일정 ※운영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추가 공고 | | 신청·접수 | | 서류평가 및 결과통보 |
‘24.6.5.(수) | 6.5.(수) ~ 6.16.(일) | ~ ‘24년 6월 3주차 | ||
| ||||
협약 | | OT | | 발표평가 및 결과 통보 |
‘24년 7월 중 예정 (별도 안내) | ‘24년 6월말 (별도 안내) | ~ ‘24년 6월 4주차 | ||
| ||||
사업수행 | | 중간점검 | | 수시점검(필요 시) |
‘24년 7월~11월 (5개월) | ‘24년 7월~8월 중 | 수시 | ||
| ||||
정산, 결과보고 및 수료증 교부 | | 시상 | | 최종 오디션 |
‘24년 11월 중 | ‘24년 11월 중 | ‘24년 10월 중 |
7 | 유의사항 |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사업비 전액 환수 등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있음
◦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평가 전 유의사항
◦ 전 평가과정에 예비창업자(신청자)가 직접 발표해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스마트 항만물류 지원센터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제가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 지원 중단 또는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 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 두절(2주 이상) 및 성실성을 문제로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 지침에 따라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참여 제한 등 제제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는 사업자 등록 후 은행 계좌 개설 및 동계좌와 연결된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사업비 지출이 가능하여야 함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8 | 문의처 |
□ 지원내용, 신청‧접수 방법 등 문의 가능
◦ 울산과학기술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스마트 해상물류 창업오디션 담당자: ☎ 052-217-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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