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하다보면 연결되어 있는 세금이 정말 많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은 인지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인지세 납부 방법과 뜻 구매 금액 환불 가산세 등에 대해서 알아볼테니,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인지세 납부 방법 : 뜻 구매 금액 환불 가산세 등
그렇다면, 부동산 인지세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뜻>
가장 먼저, 부동산 인지세 뜻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지세는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이나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 즉 인지수입을 가르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문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문서세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납부 방법>
이번에는 부동산 인지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는 증서나 통장 혹은 장부에 인지를 점용하여 납부하는 방법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세무서에서 상당하는 현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납부하실 때는 현금을 납부하고 세인의 압날을 받거나 일정한 표시를 받아서 인지점용에 대신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인지세는 문서종류별로 납부 방법이 있는데요.
서면계약서의 경우에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종이문서용전자수입인지사이트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전자계약시스템 등으로 작성한 전자문서라면, 전자문서용전자수입인지 계약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는, 전자문서용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구매>
그렇다면 어디에서 구매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위 사진은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구매 사이트인데요.
종이문서용과 전자문서용이 따로 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걸로 선택하셔서 절차대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
이번에는 부동산 인지세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인지세는 기재금액에 따라서 납부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천만원 초과에서 3천만원 이하라면 납부세액은 2만원입니다.
3천만원 초과에서 5천만원 이하라면 4만원이며,
5천만원 초과에서 1억원 이하라면 7만원이고,
1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이하라면 15만원이며,
10억원이 초과하게 되면 납부세액은 35만원입니다.
<환불>
이번에는 부동산 인지세의 환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불이 가능하며, 그럴 때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게 국세청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보시면, 메인화면에 신청/제출이라는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걸 클릭해 주시게 되면, 아래에 여러가지 카테고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비제세 신청에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제세 신청 아래에는 그에 관련한 여러가지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소비제세(인지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인지세가 아닌 소비제세와 관련해서 개별, 교통, 증권거래세, 주세, 면세미납세신청신고의 업무를 보고 싶으시다면 거기에 맞는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소비제세에서 인지세를 선택해 주시면 아래에 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하셔서 화면이 넘어가게 되면, 절차대로 진행을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부동산 인지세 환불을 신청하시고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가산세>
이번에는 부동산 인지세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 납부지연시에 100~300%의 가산세가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인지세 납부 방법과 뜻 구매 금액 환불 가산세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추천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