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만 보다가 요즘들어서 당좌수표로 수금이 많이 되고있는데
지식이 없어서 이러케 질문드립니당...
우선 당좌수표를 받으면 발행일이 있잔아요..
발행인로 부터 10일이내에 이 당좌수표를 은행에 추심해야하는건가요?
인터넷 찾아보니깐 10일이내에는 당좌수표를 은행에 맡겨야한다고하던데..
꼭 날짜가 정해져있는건가요? 아니면 아무때나 맡겨도 상관없는지...
그리고 어떤 당좌수표엔 "기일엄무"라고 표기되어있어요..
만기(?)날짜도 몇개월되고요...
제가 듣기론 기일엄수라고 표기안하면 안되는거라고하는데
큰 이유라도 있을까요?
그리고 당좌수표는 현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몇 천만원이나 되는 큰돈을 당좌수표로 발행하는건 무슨 이유일까요?
받기에 위험한건 아닌지...
당좌수표에 아시는것들은 다 알려주시면 감사할게요~
첫댓글 "수표의 제시기간은 원칙적으로 발행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시기간 10일이 경과한 수표라도 수표발행인이 금융기관에 지급위탁 취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당좌수표는 만기일에 이전이라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면 돈을 지급하게 되어있읍니다 상도의상 만기일에 지급의뢰를 하게 되는것이지요(받을어음처럼).가계수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도가 났을때 당좌수표는 형사사건이 되고 약속어음은 민사사건이 됩니다 당사수표발행이 큰죄가 되는것이지요.그래서 매출처에서는 약속어음보다는 당좌수표를 받은면 쉽게 부도를 낼수가 없을것이라고 생각해서 당좌수표를 원하지요..
기일엄수라 표시된것은 지켜주는게 예의라 보고요 표시없는것은 바로 은행에 넣으셔도 무방할듯~~~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