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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및 기타업무 ☏ ☆-질문 당좌수표에 대해서...
힘내라미나 추천 0 조회 229 05.07.09 11:4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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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7.09 12:51

    첫댓글 "수표의 제시기간은 원칙적으로 발행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시기간 10일이 경과한 수표라도 수표발행인이 금융기관에 지급위탁 취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 05.07.09 12:53

    당좌수표는 만기일에 이전이라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면 돈을 지급하게 되어있읍니다 상도의상 만기일에 지급의뢰를 하게 되는것이지요(받을어음처럼).가계수표도 마찬가지입니다

  • 05.07.09 12:56

    부도가 났을때 당좌수표는 형사사건이 되고 약속어음은 민사사건이 됩니다 당사수표발행이 큰죄가 되는것이지요.그래서 매출처에서는 약속어음보다는 당좌수표를 받은면 쉽게 부도를 낼수가 없을것이라고 생각해서 당좌수표를 원하지요..

  • 05.07.09 17:51

    기일엄수라 표시된것은 지켜주는게 예의라 보고요 표시없는것은 바로 은행에 넣으셔도 무방할듯~~~

  • 작성자 05.07.10 12:41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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