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017년 10월 개정) 제2조의 위헌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교육공무원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규정은 일요일·설날·추석·어린이날·현충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을 열거하면서도 근로자의 날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교육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하지 않아 공무원의 평등권·단결권·집회의자유 등을 침해받았다며 2020년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일반근로자와 달리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당일 출근을 해 다른 근로자들과의 집단적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없는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무원을 일반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 7명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가 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앞서 2015년 5월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에 대해 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기존 합헌 결정을 유지했다.
헌재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포함), 대체공휴일뿐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인정받고 있다"며 "공무원에게 부여된 휴일은 근로자의 피로 회복, 여가활용을 통한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일반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의 단결권, 집회의자유를 제한한다고도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의 단결권·집회의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평등권 침해로 판단했다.
이 재판관 등은 "근로자의 날은 전 세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기리고 연대 의지를 표명하는 근로자 전체의 기념일"이라며 "공무원이라고 해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원적 구조에 상응하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이 공공 분야에 근무해 직무의 공공성이 높은 반면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수단은 상대적으로 다양하지 않다"며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로 보장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면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