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youtu.be/bLEX2G665Zc
동의없이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은 불법임
근데 부모 자식간은 아주 가까운 케이스라
자식의 대화는 들어도 된다고 예외 적용
+ 교사는 공직자라 수업 중 대화는 공적인 것이라 보고
또 예외적으로 허용
근데 또 교무실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녹음하면 처벌
한마디로 정확한 기준없고 그때그때 판례따라 다름
근데 교사는 공직자라 녹음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쳐도 녹음기 숨겨 간 애 옆자리 학생은
하루종일 말 행동 다 녹음될 거고
그걸 모르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몇시간 동안 듣는건데
이건 괜찮은지도 궁금..
지금처럼 녹음기 등교 자체에 다른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라면 이건 문제의 소지가 없는건지
첫댓글 진짜 개어이없음 법이 일관성도 없고 걍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수준
교과전담시간에 애들 과학실 수업 보내놓고, 교사는 교실에서 다른애 학부모랑 전화로 상담하는거 녹음될 수도 있음. 이거 개인정보 침해 아니야?
와 엄마들 이제 다 가방에 녹음기 넣어 보내겠네.. 아찔 하다 아찔해.
또 웃긴게 교사 수업권 보장은 있어요
ㅋㅋㅋㅋ 근데 몰래한 녹음은 된다고?
근데 이게 수업만 녹음하는게 아니잖아
애들 대화도 다 녹음 되는건데
애들 집안 사정 등 비밀 사항들도 다 노출되는 환경인건데
교사 잡겠다고 ㅋㅋㅋㅋㅋ 애들 사생활 보호를 안해준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는 학부모들이 역신고해야한다 생각함. 애들 사생활 대화들 다 녹취된거잖아
심지어 꼴에 교사를 공직자 취급을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하 진짜 알면 알수록 정떨어진다~~
법이 이렇게 주관적이여도 돼?
? 그럼 집에서부터 켜고 가서 등교하다가 다른 사람 소리 섞였으면 그건 불법인데
교사 목소리는 합법이라고? ㅋㅋㅋㅋㅋ 귀에걸면 귀걸리 코에걸면 코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