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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초등영어교육연구회 <KEPIK >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Q & A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진뉴니 추천 0 조회 92 08.11.12 16:1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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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1.12 23:49

    첫댓글 반갑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시려면 닉네임을 다른 분들처럼 바꾸시고 등업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이스는 정말 학교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도 안 올리고 그냥 수기로 하더라구요. 원어민이 오게 되면 일단은 원어민 보조교사(인턴쉽) 활용계획서를 만들어 내부결재 받아서 시행하시면 됩니다. 수익자부담의 수업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다만 수익자에게 돈을 받아도 원어민에게는 주당 22시간이 넘는 시간에 한해 시간당 2만원씩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입을 늘려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은 수업을 하게 되면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 08.11.12 23:51

    원어민을 쓰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원어민의 수입을 늘려주는 것이 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차 많은 정보를 얻게 될거예요, 너무 걱정 마시고 궁금한 점은 항상 질문하셔요~^^

  • 작성자 08.11.13 09:28

    너무 어렵게 구한 인턴쉽이다보니 교장선생님께서 정말 애지중지^^하신답니다~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신청해도 인턴쉽에게 돌아가는 돈은 정해져 있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자주 문의드려도...괜찮죠? 모르는거 투성이라....^^;

  • 08.11.13 13:13

    그럼요~^^ 이곳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걸요~

  • 08.11.13 21:14

    다른 글 덧글에 저희 학교 원어민의 순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교장샘께서 계약서를 두개 쓰셨다는 저의 덧글이 있답니다. 저희 학교 인턴쉽 원어민(그런데 자격이 정규원어민 자격이 되어서 정규원어민 계약서를 쓴)이 있습니다. 그분은 주당 수업시수가 25시간입니다.

  • 작성자 08.11.14 21:04

    아~~그런경우도 있나요? 도장학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나보네요...자격이 된다고 정규원어민의 봉급을 줄수 있다고 하셨는데, 용인은 그런 경우가 없다고 시장학사님이 그러셔서....알면 알수록 모르겠는게 이 업무인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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