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제사의식에 대하여...
이름 극구광음 (조회수:35) 이메일 skwhddus@hanmail.nrt (2008-08-28 14:06:35)
음력 7월 2일에 어머니께서 운명하셨답니다. 지금 49재를 올리는 중입니다.
추석명절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아침에 상식을 올리고 차례를 지낼 때 어머니도 같이 지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침 상식도 차례를 지내듯 올려야 하는 것인지요?
.................................
草庵 (2008-08-28 17:18:05) X
감사합니다.
◈問;
추석명절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아침에 상식을 올리고 차례를 지낼 때 어머니도 같이 지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침상식도 차례를 지내듯 올려야 하는 것인지요?
◈答;
49재(齋)는 불가(佛家)의 의식(儀式)이니 그 의식에 관하여는 아는 바가 없으며 명절 역시 불가의 예법이 있을 것이나 우선 유가(儒家)에서 상중(喪中) 예법으로 아래와 같이 살펴보건대 다른 조상(祖上) 추석 의식은 복(服)이 경(輕)한 자가 헌주(獻酒) 추석(秋夕) 참례(參禮)를 마쳐야 하는 것 같으며 궤연(几筵)에는 조전(朝奠)겸 상식(上食)후 별설(別設)하여도 무방하다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진설(陳設)을 생전의 상차림과 같이 좌반우갱(左飯右羹)으로 진설하고 장사전(葬事前)은 전(奠)의 예법이나, 장후(葬後)이니 추석(秋夕) 참례(參禮) 예법(禮法)을 따르는 것이 맞는 예법 같습니다.
●朱子曰薦新告朔未葬可廢旣葬則使輕服或已除服者入廟行禮可也
●南溪曰喪中祭先若有服輕可使者代行而喪人參後別行拜禮
●沙溪曰俗節因朝奠兼上食行之似過盛上食後別設無妨又曰三年內上食象生時左飯右羹爲是
●尤庵曰進茶後抄飯東俗也價禮無之恐當以家禮爲正
●遂菴曰上食時啓飯揷匙正筯進茶之文家禮及備要無之似是偶然未備
●士喪禮葬前奠只哭踊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사랑 (2008-08-28 21:11:20) X
[草庵님의 말씀 잘 읽었습니다. 다음의 의문이 있습니다.]
<1>. 말씀 중“진설을 생전의 상차림과 같이 左飯右羹으로 진설”云은 亡者의 아침상식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가 됩니다.
<2>. 그 다음의 말씀“葬後이니 추석 참례 禮法을 따르는 것이 맞는 禮法”云은 亡者의 차례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3>. 然이면 上食의 진설법과, 別設의 차례 상 진설법과는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同日, 同一人에 대한 상차림을 生者의 禮와 死者의 禮로써 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참고로 예법에는“俗節則獻以時食”입니다. 그러나 우리 풍속은 차례에 반갱을 함께 올리기도 하므로 여쭙는 말씀입니다.
.................................................
草庵 (2008-08-29 05:24:36) X
감사합니다.
좌반우갱의 말씀은 아래와 같이 사계선생님의 말씀입니다.
●沙溪曰俗節因朝奠兼上食行之似過盛上食後別設無妨又曰三年內上食象生時左飯右羹爲是
위 본인의 인용론이 잘못 되었으면 예사랑님께서는 반론으로 고증하여 일목요연하게 답을 달아 주시면 극구광음님이나 다른
분들께서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예법을 따르실 것입니다.
...................................
예사랑 (2008-08-29 09:04:46) X
[말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가 反論을 한 것이 아니라, (솔직히) 몰라서 여쭌 것이었습니다. 上食의 좌반우갱은 이해가 됩니다만, 別設의 추석참례 예법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2>. 질문 내용으로 보아 아직 卒哭도 치르지 않은, (小, 大祥은 아니더라도) 脫喪 전인데‘추석 예법’을 말씀하셨으므로 한 어른을 두고 生者의 禮와 死者의 禮가 共存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였습니다.
<3>. 저의 所見은 평소 禮法을 重視하시는 草庵님의 말씀이니, 아직 喪中인 조상께도 喪中儀式 외에 차례를 올리는 典據가 있을 것이란 생각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차례는 기제를 모시는 조상께 드리는 祭儀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曲解 없으시기 바랍니다.]
...................................
박승규 (2008-08-29 10:16:43) X
草庵님의 글을 보면서 배우는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한문 원문을 그대로 올리지 마시고 해석까지 같이 올려주시면 저희들 천학들이 배우기에 좋을 듯합니다. 한자란 글이 해석에 오류를 범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저도 한문을 조금 합니다.)초암님이 전거를 확실하게 하고자함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주제넘고 무례했다면 용서하십시오.
.................................
草庵 (2008-08-29 13:30:49) X
감사합니다.
본인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글에서 우리말 답변이 주(主)로서 우리말 답변으로써 부족함이 없도록 제시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답 문이 미진하거나 오류를 범하였다면 고명한 많은 학자 분들께서 정답을 제시 질문하신 분으로 하여금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수정이 될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예를 논함에는 고증으로 입증되지 않는 예법을 최소화 및 배제하기 위한 증거로 고찰문을 병기 또는 후첨하는 것입니다. 특히 무책임한 답을 피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에 더하여 본인이 고증 원문을 첨부하는 까닭은 답문이 사견이나 속례가 아님을 확인함과 아울러 호기심을 유발시켜 예에 근접시키고 혹 이를 계기로 한자에 관심을 갖게 하자는 의미와 예의 깊이를 노출시켜 주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학문이란 쉽게 배워지는 것이 아니며 쉽게 배워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본인은 주업이 있어 틈새를 이용하여 참여를 하고 있는 고로 작은 시간을 최대 활용 최선의 답을 제시, 질문하신 분의 의도에 최대한 충족시키려 할 뿐입니다. 어쩌다 답문에 따라 해문과 함께 병기도 하나 이는 불가피할 경우일 뿐입니다. 가끔 무언간에 해문의 요구를 감지하고 있으나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난에서의 작문형식은 본인으로서의 독특한 작문형식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명륜골선비님께서는 홈지기로서 유학자로서 해박한 학문을 겸비하시고 원문을 배제 장문의 해문으로 상세하게 답에 갈음하시고 예사랑님께서는 폭넓으신 학덕으로 교수적 입장에서 예리하게 분석 표현하심이 특징이라 한다면 착시현상의 판단이라고 오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其) 외도 여러분이 계시나 현재 세 사람의 문장 구성형식에서 개성이 뚜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체 문장 구성형식이 조금은 품위가 있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기는 하나 이에서도 적자생존원칙에 입각하여 여기서 요구하는 문장구성형식에 반하게 되면 필요사항에서 제외되어 점차 쇠퇴 자연 퇴출될 것입니다.
.......................................
명륜골선비 (2008-08-29 18:31:55) X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율곡 이이 선생께서 저술한 제의초의 글을 정리하여 하기합니다.
1. 공통적으로 5복의 상중에 성복하기 전에는 제사를 모실 수 없다.
2. 3년상[부모의 상]의 경우; 졸곡[대략 돌아가신 후 100일] 이후에 제사를 모시되 복이 가벼운 이로 하여금 단잔무축[잔은 한 잔만 올리고 축을 읽지 않음]으로 하되 조육(俎肉: 제수로 고기를 올리지 말라는 의미)은 올리지 않는다.
3. 기년복이나 대공의 경우; 장사를 지낸 후라면 평상시와 같이 제사하되 조육은 올리지 않는다.
4. 소공 시마의 경우; 복 입기 전에만 제사를 폐한다. 역시 조육은 올리지 않는다.
위의 제의초의 내용에 근거하여 볼 때 귀하의 경우는 돌아가신지 한 달 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복이 가벼운 자, 즉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가 윗 예문의 3번과 4번에 해당 되는 분이 단잔무축[술은 세 번 다 올리지 않고 1잔만 올리고 축문도 읽지 않음]으로 모시면 됩니다.
참고로 예법에는 친소(親疎)에 근거하여 상복 입는 단계를 다섯 단계로 나눴습니다. 5복의 대표적인 경우를 한 두 가지씩 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3년 상: 부모(父母 : 1촌)가 돌아가신 경우 등
b. 1년 상: 큰 아버지(3촌), 형제(2촌) 등
c. 9개월 상: 종형제(4촌) 등 -> 보통 대공(大功)이라 함.
d. 5개월 상: 당숙(5촌), 재종형제(6촌) 등 -> 보통 소공(小功)이라 함.
e. 3개월 상: 재종질(7촌), 3종형제(8촌) 등 -> 보통 시마라 함.
...................................
예사랑 (2008-08-29 19:33:06) X
[명륜골선비께 묻습니다.]
<1>. 본 질문은“돌아가신지 한 달도 안 되는 고인에게 상식도 올리고, 차례도 모셔야 하는지의 여부와 형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2>. 虞祭를 모신지 겨우 20여 일밖에 안된 故人에게 차례를 모셔야 한다는 견해인데, 차례란 기제를 모시는 조상께 드리는 祭儀이므로 이 경우는 어떠한 事例인지 궁금합니다.
<3>. 貴見의“졸곡이후에 제사를 모시되 輕服者로 하여금 단헌무축”云과, 질문자의 경우 돌아가신지 한 달 반 정도(실제는 한 달도 안됨) 밖에 되지않으므로“복이 가벼운 자가 단헌무축”云도 卒哭 전과 후의 사례로써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4>. 미루어 보면, 졸곡 전의 亡人에게도 (輕服者로 하여금) 차례를 올려야 한다는 견해이므로 이의 典據가 궁금합니다.
.................................
草庵 (2008-08-29 21:32:49) X
감사합니다.
◈喪禮成服篇朝夕奠上食朔日則於朝奠設饌條關聯俗節儀
●尤菴曰俗節重於朔望審矣問解所荅恐別是一義也且以兼設於上食爲過盛而欲別設焉若以常情言之則別設爲重而合設爲經今反以合設爲盛恨不得禀質於摳衣之日也沙溪曰俗節因朝奠兼上食行之似過盛上食後別設無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극구광음 (2008-08-31 10:43:40) X
감사합니다.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유교의 의식을 따르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상식은 좌반우갱으로 진설하시라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차례의식에 탈상을 하지 않았고 돌아가신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어머니도 조상님들과 함께 차례를 올려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
명륜골선비 (2008-08-31 13:18:03) X
예사랑님의 질문과 극구광음님의 질문을 하기의 1.번과 2. 번으로 답변 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1. 예사랑 (2008-08-29 19:33:06) X
[명륜골선비께 묻습니다.]
<1>. 본 질문은“돌아가신지 한 달도 안 되는 고인에게 상식도 올리고, 차례도 모셔야 하는지의 여부와 형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답: 고인의 차례는 모실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입니다. 고인에게는 상식을 올리되 평소보다는 좀 더 풍성하게 하면 됩니다. 다만 조상님들의 차례 또한 상중이므로 모실 수 없으나, -[고례에는 모시지 않았음. 이유는 상례에 슬픔이 있는데 무슨 겨를이 있어 제사를 모시겠습니까?] - 또한 인정상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으므로 복이 가벼운 자가 단잔무축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복이 가벼운 자가 다른 조상님들의 차례를 모시는 예법은 위에 예시해 두었습니다.
<2>. 虞祭를 모신지 겨우 20여 일밖에 안된 故人에게 차례를 모셔야 한다는 견해인데, 차례란 기제를 모시는 조상께 드리는 祭儀이므로 이 경우는 어떠한 事例인지 궁금합니다.
답: 상중인데 어떻게 차례를 모시는지요? 고인은 상주의 입장에서는 차마 돌아가셨다고 인정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갱을 좌반우갱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다른 조상의 차례만 복이 가벼운 사람이 모시면 됩니다.
<3>. 貴見의“졸곡이후에 제사를 모시되 輕服者로 하여금 단헌무축”云과, 질문자의 경우 돌아가신지 한 달 반 정도(실제는 한 달도 안됨) 밖에 되지 않으므로“복이 가벼운 자가 단헌무축”云도 卒哭 전과 후의 사례로써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답: 아래의 예는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상중이면 다른 조상들의 차례나 제사를 아래와 같은 의례에 의하여 모시라는 것입니다.
1. 공통적으로 5복의 상중에 성복하기 전에는 제사를 모실 수 없다.
2. 3년상[부모의 상]의 경우
졸곡[대략 돌아가신 후 100일]후에 제사를 모시되 복이 가벼운 이로 하여금 단잔무축[잔은 한잔만 올리고 축을 읽지 않음]으로 하되 조육(俎肉: 제수로 고기를 올리지 말라는 의미)은 올리지 않는다.
3. 기년복이나 대공의 경우
장사를 지낸 후라면 평상시와 같이 제사하되 조육은 올리지 않는다.
4. 소공 시마의 경우
복 입기 전에만 제사를 폐한다. 역시 조육은 올리지 않는다.
<4>. 미루어 보면, 졸곡 전의 亡人에게도 (輕服者로 하여금) 차례를 올려야 한다는 견해이므로 이의 典據가 궁금합니다.
답: 본인의 설명이 부족하여 오해가 생겼나 봅니다. 망인의 차례는 올리지 않고, 다른 조상 분들의 차례를 경복자가 올리라는 것입니다.
2. 극구광음 (2008-08-31 10:43:40) X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유교의 의식을 따르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상식은 좌반우갱으로 진설하라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차례의식에 탈상을 하지 않았고 돌아가신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어머니도 조상님들과 함께 차례를 올려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답: 위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상식은 좌반우갱[살아있는 사람들이 식사하는 방식과 같음]으로 하시면 된다는 이유는 아직까지 돌아가신 분을 돌아가셨다고 차마 인정할 수 없는 효심 때문입니다. 망인 즉 선비(先妣)는 차례를 올리지 않습니다. 돌아가셨다고 차마 인정할 수 없는 것이 효심인데 어떻게 그분의 제사를 모실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지만 효심으로 아직까지는 살아계신 분처럼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조상도 위에 근거한 제의초에 근거하여 복이 가벼운 자가 단잔무축으로 차례를 올리는 것이 인정으로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라는 것은 절도이면서도 인정입니다. 그 이치를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늘 성인들께서 인정에 근거하여 모든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
예사랑 (2008-08-31 14:10:13) X
[답글<명륜골선비> 잘 읽었습니다.]
<1>. 처음 질문내용이“돌아가신지 한 달도 안 되는 고인에게 상식도 올리고, 차례도 모셔야 하는지의 여부와 형식”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2>. 귀 답변이“귀하의 경우는 돌아가신지 한 달 반 정도 밖에 되지 않으므로 복이 가벼운 자가 단잔무축으로 모시면 됩니다.”이었습니다.
<3>. 당연히“고인의 차례는 모실 수 없는 것이 不問可知의 일”을 표현상“망인에게도 차례를 올리는 것”으로 오해가 된 경우입니다.
<3>. 그 이유는 질문자의 다음 댓글,“아침상식은 좌반우갱으로 진설하라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차례의식에 탈상을 하지 않았고 돌아가신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어머니도 조상님들과 함께 차례를 올려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라고 반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극구광음 (2008-09-01 10:09:57) X
명륜골선비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소견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항상 깃드시길 빌면서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초암님. 예사랑님. 승규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첫댓글 상식의 문제는 헷갈려서 글을 볼때마다 혼란 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알기로는 우제전까지는 좌반우갱으로 우제이후부터는 사자 방향으로 알고있었는데 초암님의 위글을 보면 又曰 云云 보건데 (정확한해석을 못함)三年內 의 글로보아 혹 상을 마칠때까지인지 궁금합니다
上食을 生者의 禮로써 하되, 虞祭 전까지로 할 것인가, 大祥까지로 할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제 후의 祥祭는 정식 제사이므로 死者의 예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상식의 儀式과 충돌하게 됩니다. 제가 초암선생의 답글을 問題視한 이유는 아직 喪中인 故人에게 茶禮의 예법 云하기에, 그 典據를 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카페<논단>에 “奠”과 “祭”에 대한 愚考<略述>가 있습니다.]
이미 저는 선생님의 예법이 맞는것으로 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