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이상 금배지 74명, 여야 발의 ‘3선 연임 초과 금지법’ 부활? 폐기?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내년 4월 예정된 22대 총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으면서
‘3선 연임 초과 금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심지어 대통령도 임기 제한이 있는데요.
헌법 제70조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의 4년 임기에 대한
연임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답니다.
이 때문에 능력 있는 정치신인들이
국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대교체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쇄신 경쟁을 벌일 때마다
‘3선 연임 초과 금지’를 정치개혁 화두로 내세워왔는데요.
20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2017년 11월21일 이용주‧박주민‧하태경‧오세정‧
오신환‧김현아‧김삼화․김중로‧송기석‧이철희 등
여야 의원 10명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답니다.
이들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한국정치의 특성상 신인이 지역구 경선에서
기존 정치인을 꺾고 출마해 당선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이에 선거 때마다 정치 신인들이
기성 정치인을 향해 정치 구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답니다.
이어 “20대 총선의 경우 3선 이상 도전자 66명 중
51명이 연임에 성공해 당선률이 77%”라며
“이처럼 능력 있는 정치신인들의 진출 및
공정한 경쟁의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답니다.
이들은 “또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지만 정작 지자체장이 힘을 기울여야 할
지역 현안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국회의원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어
같은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의 4선 연임을 제한함으로써
능력 있고 유능한 인사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민의에 합치하는 국민대표를 선출하고자 한다”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부각했답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회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까.
정치권은 최근 부산 해운대구갑 3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기존 지역구가 아닌
서울 출마를 선언하자 여야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 바람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답니다.
인적 쇄신 바람이 힘을 받을 경우
원외 정치신인들을 중심으로 ‘3선 연임 초과 금지’ 깃발이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손수조‧강대규‧김수민 등
국민의힘 당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전용기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도
지난 4월 공개적으로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을
요구하고 나섰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법 논의는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21대 국회에서도 통과가 어렵지 않겠냐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21대 국회 들어서 발의된 관련 법은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연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법안도 있고,
지역구와 상관 없이 직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으로 당선된 경우 다음 선거에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있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20년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속으로 3회 당선돼
임기 중인 의원은 그 임기 중에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2020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윤 의원 개정안에 ‘국회의원 선거 시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이라고 명시했답니다.
국회의원 임기 제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작년 2월 발간한
‘국회의원 임기 제한의 쟁점과 해외사례’ 주제의 보고서에서
“국회의원 임기 제한은 국회의 구성과 운영뿐만 아니라
의회정치 전반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답니다.
이어 “특히 다선의원을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원내지도부로 선출하는 선임우대제가
국회의 전통과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며
“따라서 임기제한은 신중한 논의와 숙고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답니다.
다음은 3선 이상 여야 현역 의원 명단입니다.
▲3선
국민의힘(17명): 권은희 김도읍 김상훈 김태호 박대출
박덕흠 안철수 유의동 윤영석 윤재옥 이종배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조해진 하태경 한기호
민주당(22명): 김경협 김민기 김민석 남인순 도종환
민홍철 박광온 박범계 박홍근 서영교 유기홍 윤후덕
이개호 이원욱 이학영 인재근 전해철 전혜숙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
무소속(2명): 박완주 윤관석
▲4선
국민의힘(8명): 권성동 권영세 김기현 김학용 박진
윤상현 이명수 홍문표
민주당(11명): 김상희 김영주 김태년 노웅래 안규백
우상호 우원식 윤호중 이인영 정성호 홍영표
정의당(1명): 심상정
▲5선
국민의힘(6명): 김영선 서병수 정우택 정진석 조경태 주호영
민주당(5명): 변재일 설훈 안민석 이상민 조정식
무소속(1명): 김진표
▲6선
민주당(1명): 박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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