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마전우회 회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백마전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소 재
1)본 회는 온라인의 다음카페(http://cafe.daum.net/4baekma)에 그 본부를 두며 필요에 따라 독자 도메인으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별도로 사무소를 개설 할 수 있다.
2)본 회의 본부를 둔 다음카페는 개인 소유가 될 수 없고 전우회원이 아닌 그 누구에게도 양수 양도를 할 수 없다. 또한 본 회의 이름으로 지회나 취미생활을 위한 별도의 카페를 개설할 수 없고 본 회의 게시판을 이용해야 한다. 단 싸이트의 변경 및 독자 도메인 구축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
3)다음카페는 전우회장이 당연직으로 카페지기를 하고 임기가 끝나면 차기 전우회장에게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목 적
본 회는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상호 정보 교류 및 자랑스런 백마부대의 전통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제반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 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제반 활동
2)정기적인 부대 방문 행사
3)9사단 및 백마부대의 각종 기념행사에 관련이 있는 사업
4)본 회 또는 백마부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사업년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본 회는 9사단 백마부대에서 군 복무한 예비역과 현재 복무자(가족 또는 애인포함)로 한다. 계급과 상관없으며 백마신병교육대 훈련이수자 중 가입희망자도 포함할 수 있다. 단 징계로 인한 활동 정지나 탈퇴한 회원은 징계의 해제와 재가입 하기 전 까지는 자격이 정지 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본 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2)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발의, 건의, 문의할 권리
3)총회에 참석하여 회칙에 명시 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4)정해진 등급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5)정해진 등급에 따라 허용된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가진다.
-제8조 회원의 의무
1) 본 회의 회칙을 지켜야할 의무
2) 본 회의 정기 및 임시 모임에 년 2회 이상 참석할 의무
3) 본 회의 회원은 입대일 기준의 선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하는 의무
4)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발전과 각 사업 및 모임의 경비로 정해진 회비납부 의무
-제9조 총 회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정기총회: 매년 1회 12월 둘째 토요일에 송년회와 겸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임시총회: 전우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의 2/3이상 발의 시 또는 회원 500명 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그 기능은 정기총회에 준한다.
3)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목적, 주요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15일 전까지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4)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참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
-결산 및 예산 심의
-회계감사 보고
-전우회장 선출
-회칙 개정
-기타 중요한 안건 의결
5)정기총회를 백마인의 밤으로 대체할 경우 카페를 통해 온라인으로 보고하고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
본 회의 원활한 각종 사업을 위해서 전우회장이 소집, 주관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1)운영위원회는 전우회장, 사무총장, 각지회장, 고문, 자문, 집행부 국장으로 구성한다
2)운영위원회에서 시급한 사안의 회칙개정 및 본 회 활동의 기본 방향 및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를 하며 필요 시 전우회장이 소집한다.
3)운영위원회는 재적 회원의 1/3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필요에 따라 카페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지 회
1)본 회는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강원, 서울 경기, 인천,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제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해외 등 11곳의 지회를 두고 운영한다.
2)각 지회는 제4조 본 회의 사업에 특별한 일이 없는한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3)본 회의 이름으로 지회 자체 행사를 할 때는 전우회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지회 자체 관련 행사, 산행행사, 지회총회 및 행사교류, 봉사모임, 기타행사 등 전우회와 상관없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5)지회장은 운영위원의 권한을 가진다.
6)지회는 지회장의 관리 감독으로 별도의 통장에 지회 기금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 임 원
1)전우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 운영위원회의 의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본회 전체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결산 편성권, 회칙 개정안의 발의권, 집행부 임원의 임명권,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소집권이 있고 카페지기를 겸하지만 카페지기는 전우회장이 별도로 선임하여 임명할 수 있다.
2)전우회장은 백마 정회원 이상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궐위 시 보궐 선거를 통해 선출하여 잔여임기로 하고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부회장이 대행한다.
3)고문위원과 자문위원은 전우회장이 본 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약간명을 위촉하여 전우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을 얻을 수 있다.
4)부회장: 전우회장이 임명하며 전우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할 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5)사무총장: 전우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를 같이 하며 전우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집행부서를 관장한다.
6)감사: 감사는 2인으로 구성하며 총회에서 선출하고 전우회장과 임기를 같이 하며 본 회의 예산, 결산 심사권을 갖는다.
7)지회장: 전우회장을 보좌하고 각 지회 회원을 대표하여 지회 회원을 통솔하고 지회를 운영한다.
8)집행부: 본 회의 집행기구로서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전우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를 같이하며 사무총장이 관장하며 다음으로 나눈다.
(1)총무국장: 본 회의 수입과 지출, 예산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2)기획국장: 본 회의 행사, 운영의 기획, 회의 개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3)사무국장: 본 회의 회원들과 연락 및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4)홍보국장: 본 회 활동에 관련된 제반 홍보 및 홍보물제작 등 홍보활동을 총괄한다.
(5)문체국장: 본 회의 문화예술, 교양 및 체육 활동 업무를 총괄한다.
-제13조 재 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하고 총무국장이 전우회장의 명의로 기금을 관리한다.
1)본 회의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와 자발적인 발전 기금
2)수익사업을 위한 잉여금
3)카페 광고를 통한 광고비
4)기타 수익금
5)회계연도는 본 회의 사업연도와 같이한다.
-제14조 선 거
1)전우회장: 정기총회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나 임기 중 궐위될 때 임시총회 혹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보궐 선거를 하고 잔여임기로 한다.
2)전우회장은 가입 후 1년이 지난 백마정회원 이상에서 입후보 할 수 있다.
3)선거관리위원회: 전우회장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약간명의 위원과 전우회장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우회장이 선임한다.
4)보궐선거: 전우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한다.
5)시행세칙: 본 회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선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선거 시행 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15조 회칙 개정
1)본 회의 회칙개정은 총회에서 참석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본 회칙의 개정을 위한 발의는 회원 500명 이상의 발의, 운영위원 2/3이상의 발의, 전우회장의 발의로 한다.
3)회칙개정안에 대한 발의가 있으면 전우회장은 즉시 카페 공지사항에 10일 이상 게시하여 본 회의 회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참석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전우회장은 즉시 카페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5)시급한 사안의 회칙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다.
-제16조 상 벌
1)본 회의 명예를 높이고 본 회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회원에게는 전우회장이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2)전우회장 및 임원, 지회장 등 임기가 끝나면 공로패를 증정할 수 있다.
3)상패 및 부상, 공로패 수여는 정기총회 때 한다.
4)본 회 발전에 반하는 제반활동과 회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전우회장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결정하면 경고, 자격 정지, 강제 탈퇴를 명 할 수 있다.
5)자격이 정지된 회원의 복권과 탈퇴한 회원의 재가입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제 17조 부 칙
1) 본 회의 회칙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의 회칙은 2008년 9월 10일자로 제정하였다.
3) 본 회의 회칙은 2012년 1월 2일자로 개정 하였다.
4) 본 회의 회칙은 2012년 7월 9일자로 개정하였다
5) 본 회의 회칙이 개정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첫댓글 백마 전우회 회칙 수정& 작성 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네요.
10조 운영위원 수정해야 되는것 아닌지요......
지회에서 뽑은 사람은 인정 안하고
카페지기가 뽑은사람만 운영자로 인정한다고요......내 말이 맞지요....
지방에서 뽑은분은 인정을 안한는것 같은데....
지금이....1월 중순을 넘어서고 하순이다가옴니다...
당신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피하지 마시구요....
동의 합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우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두길사무총장님![!](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4.gif)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4.gif)
많은 시간 심사숙고한 흔적이 곳곳에 묻어납니다.
아주 훌륭한 회칙이라 생각합니다. 지지합니다. 백마
고생하신 천두길상우총장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천두길사무총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우회가 점점 발전적으로 나아가는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백마~!
우리 사무총장님 정말 고생하셧군요,,,,,,,,감사합니다,,,,,,,,
얐빠리......
"얏빠리"라함은 일본어로 "역시"라는 감탄어로 사안에 대한 공감의 표시입니다.
신경많이쓰셨구만.수고들 많이했구려~감사~~~
선배님 죄송합니다 이제 백마인이라는걸 알아습니다 수고하셔습니다 백~마
정말 고생 마니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