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894-10번지일원 |
- |
증)26,019.4 |
26,019.4 |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반영 |
나. 지정사유
○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별표1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후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0,000㎡ 이상인 부지로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대상에 해당됨
○ 대상지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
다. 토지조서
구분 |
위 치 |
지목 |
면 적(㎡) |
소 유 자 |
비고 | |||
소재지 |
지 번 |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성 명 |
주 소 | |||
계 |
38,341.0 |
26,019.4 |
- | |||||
1 |
건건동 |
848 |
전 |
151.0 |
146.0 |
안산시 |
|
|
2 |
건건동 |
848-1 |
도 |
4.0 |
1.9 |
안산시 |
|
|
3 |
건건동 |
849-4 |
답 |
244.0 |
83.2 |
안산시 |
|
|
4 |
건건동 |
849-5 |
답 |
72.0 |
10.1 |
안산시 |
|
|
5 |
건건동 |
849-6 |
답 |
47.0 |
4.4 |
안산시 |
|
|
6 |
건건동 |
892-4 |
전 |
1,946.0 |
1,946.0 |
인정건설주식회사 외1인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4 보원빌딩302호 |
|
7 |
건건동 |
894-1 |
도 |
526.0 |
510.8 |
인정건설주식회사 외1인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4 보원빌딩302호 |
|
8 |
건건동 |
894-2 |
도 |
86.0 |
45.7 |
안산시 |
|
|
9 |
건건동 |
894-9 |
임 |
5,190.0 |
5,190.0 |
인정건설주식회사 외1인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4 보원빌딩302호 |
|
10 |
건건동 |
894-10 |
임 |
13,103.0 |
13,103.0 |
인정건설주식회사 외1인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4 보원빌딩302호 |
|
11 |
건건동 |
894-12 |
임 |
1,984.0 |
1,984.0 |
인정건설주식회사 외1인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4 보원빌딩302호 |
|
12 |
건건동 |
894-13 |
임 |
2,131.0 |
2,131.0 |
인정건설주식회사 외1인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4 보원빌딩302호 |
|
13 |
건건동 |
894-27 |
임 |
17.0 |
17.0 |
인정건설주식회사 외1인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4 보원빌딩302호 |
|
14 |
건건동 |
894-28 |
임 |
247.0 |
247.0 |
인정건설주식회사 외1인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4 보원빌딩302호 |
|
15 |
건건동 |
894-29 |
전 |
71.0 |
19.4 |
안산시 |
|
|
16 |
건건동 |
895-1 |
도 |
37.0 |
10.3 |
차병만 |
산57 |
|
17 |
건건동 |
902-4 |
도 |
10,347.0 |
487.5 |
안산시 |
|
|
18 |
건건동 |
908-16 |
전 |
5.0 |
5.0 |
안산시 |
|
|
19 |
건건동 |
968-9 |
도 |
1,549.0 |
12.3 |
건교부 |
|
|
20 |
건건동 |
968-12 |
도 |
557.0 |
37.8 |
건교부 |
|
|
21 |
건건동 |
968-14 |
도 |
27.0 |
27.0 |
건교부 |
|
|
3. 토지이용계획조서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계 |
26,019.4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99.4 |
1.1 |
도로부지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4,761.3 |
95.2 |
- | |
자연녹지지역 |
958.7 |
3.7 |
도로 및 광장부지 | |
계 |
26,019.4 |
100.0 |
- | |
도시기반시설용지 |
소 계 |
2,633.9 |
10.1 |
- |
도 로 |
2,361.5 |
9.1 |
기부채납 | |
광 장 |
272.4 |
1.0 |
기부채납 | |
주택건설용지 |
소 계 |
23,385.5 |
89.9 |
- |
택 지 |
23,385.5 |
89.9 |
공동주택 |
4.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도 로
- 도로 총괄표
류별 |
합계 |
1류 |
2류 |
3류 | ||||||||
노선수 (개소)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개소)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개소)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개소)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6 |
3,155 |
54,144 |
1 |
2,417 |
48,340 |
4 |
688 |
5,504 |
1 |
50 |
300 |
중로 |
1 |
2,417 |
48,340 |
1 |
2,417 |
48,340 |
- |
- |
- |
- |
- |
- |
소로 |
5 |
738 |
5,804 |
- |
- |
- |
4 |
688 |
5,504 |
1 |
50 |
300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1 |
70 |
20 |
보조 간선도로 |
2,417 |
광로3-1 |
군포시 행정구역계 |
일반 도로 |
|
|
변경 |
중로 |
1 |
70 |
20~24 |
보조 간선도로 |
2,417 (141) |
광로3-1 |
군포시 행정구역계 |
일반 도로 |
|
|
기정 |
소로 |
2 |
2 |
8 |
국지 도로 |
530 (249) |
광로3-1 |
소로2-1 |
일반 도로 |
|
|
변경 |
소로 |
2 |
2 |
8 |
국지 도로 |
50 |
건건동 894-9 |
소로2-1 |
일반 도로 |
|
|
기정 |
소로 |
2 |
3 |
8 |
국지 도로 |
310 (114) |
소로2-2 |
소로2-1 |
일반 도로 |
|
|
변경 |
소로 |
2 |
3 |
8 |
국지 도로 |
203 (81) |
소로2-16 |
건건동 890-31 |
일반 도로 |
|
|
신설 |
소로 |
2 |
17 |
8 |
국지 도로 |
60 (16) |
건건동 894-13 |
소로2-1 |
일반 도로 |
|
|
기정 |
소로 |
2 |
16 |
8 |
국지 도로 |
60 (60) |
중로1-70 |
소로2-2 |
일반 도로 |
|
|
변경 |
소로 |
2 |
16 |
8~16 |
국지 도로 |
375 (123) |
중로1-70 |
광로3-1 |
일반 도로 |
|
|
기정 |
소로 |
3 |
8 |
6 |
국지 도로 |
135 (85) |
중로1-70 |
소로2-3 |
일반 도로 |
|
|
변경 |
소로 |
3 |
8 |
6 |
국지 도로 |
50 |
중로1-70 |
건건동 896-2 |
일반 도로 |
|
|
※ 정비사업을 통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조성후 기부채납
※ ( )내 수치는 정비구역내 도로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중로1-70호선 |
중로1-70호선 |
(B : 20m→20~24m) (확폭구간 : 121m) |
|
소로2-2호선 |
소로2-2호선 |
(L : 530m→50m) |
|
소로2-3호선 |
소로2-3호선 |
(L : 310m→203m) |
|
소로2-17호선 |
(L : 60m) |
||
소로2-16호선 |
소로2-16호선 |
(B : 8m→8~16m) (L : 60m→375m) (확폭구간 : 123m) |
|
소로3-8호선 |
소로3-8호선 |
(L : 135m→50m) |
나. 광 장
- 광장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도 면 표시번호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 정 |
㉑ |
광 장 |
건건동 876-63번지 일원 |
44,400.0 (272.4) |
- |
44,400.0 (272.4) |
|
※ 정비사업을 통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조성후 기부채납
※ ( )내 수치는 정비구역내 면적임
5.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 로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설 치 계 획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연장 (m) |
폭 (m) |
면적 (㎡) |
시행자 | |||||
소로 |
2 |
3 |
8 |
국지 도로 |
203 |
소로2-16 |
건건동 890-31 |
81 |
8 |
666.0 |
조합 |
기부 채납 |
소로 |
2 |
16 |
8~16 |
국지 도로 |
375 |
중로1-70 |
광로3-1 |
123 |
8 |
1,376.9 |
조합 |
기부 채납 |
소로 |
2 |
17 |
8 |
국지 도로 |
60 |
건건동 894-13 |
소로2-1 |
16 |
8 |
104.3 |
조합 |
기부 채납 |
계 |
|
|
|
|
|
|
2,147.2 |
|
|
나. 광 장
구 분 |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설치계획 |
비 고 | |
면 적(㎡) |
시행자 | ||||||
기 정 |
㉑ |
광 장 |
건건동 876-63번지 일원 |
44,400.0 |
272.4 |
조합 |
기부채납 |
6.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도 면 번 호 |
가 구 번 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① |
|
23,385.5 |
1 |
23,385.5 |
공동주택 |
|
2,361.5 |
1 |
2,257.2 |
도 로 (기부채납) | |
2 |
104.3 | ||||
|
272.4 |
1 |
272.4 |
광 장 (기부채납) |
7.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역면적 (㎡)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 고 | ||||
합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26,019.4 |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894-10번지 일원 |
14 |
- |
- |
14 |
- |
- |
8.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
구역명 |
구 분 |
계획내용 |
비 고 |
군자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주용도 |
공동주택 (공동이용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포함) |
- |
건폐율 |
19.32%이하 |
- | |
용적률 |
249.25%이하 |
- | |
최고높이 (최고층수) |
93.55m이하 (31층이하) |
- |
나.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가구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894-10번지 일원 |
배치 |
|
형태 |
|||
색채 |
|||
건축선 (건축한계선) |
9.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
기 준 |
법 정 (㎡) |
계 획 (㎡) |
개 소 |
관리사무소 |
35.6 |
75.0 |
1 | |
주민공동시설 |
76.2 |
120.0 |
1 | |
경로당 |
81.2 |
120.0 |
1 | |
보육시설 |
171.6 |
180.0 |
1 | |
문 고 |
33.0 |
90.0 |
1 | |
주민운동시설 |
346.5 |
400.0 |
2 | |
어린이놀이터 |
762.0 |
1,000.0 |
2 | |
휴게시설 |
2 |
3 |
3 | |
근린생활시설 |
3,372.0 |
2,248.0 |
1 |
※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5조 제4항 제3호에 의해 「주택법시행령」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70% 이상인 경우 보육시설 설치를 아니하여도 되나, 기본계획에 1개소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어 설치해야 함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인정프린스 아파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894-10번지 일원 |
- |
증)26,019.4 |
26,019.4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위 치 |
면 적 |
내 용 |
결 정 사 유 |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894-10번지 일원 |
26,019.4㎡ |
구역지정 |
● 기존의 노후화된 공동주택으로 거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재건축 추진지역임을 감안 원활한 사업추진과 계획적 개발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나.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
- 안산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147,154,850.0 |
- |
147,154,850.0 |
100.00 |
- | |
주거 지역 |
소 계 |
22,680,497.4 |
- |
22,680,497.4 |
15.41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123,307.3 |
- |
123,307.3 |
0.08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95,462.8 |
- |
6,095,462.8 |
4.14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2,310,495.7 |
감) 24,761.3 |
12,285,734.4 |
8.35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164,573.5 |
증) 24,761.3 |
3,189,334.8 |
2.17 |
- | |
준 주 거 지 역 |
986,658.1 |
- |
986,658.1 |
0.67 |
- | |
상업 지역 |
소 계 |
2,502,613.0 |
- |
2,502,613.0 |
1.70 |
- |
중 심 상 업 지 역 |
417,196.0 |
- |
417,196.0 |
0.28 |
- | |
근 린 상 업 지 역 |
88,234.0 |
- |
88,234.0 |
0.06 |
- | |
일 반 상 업 지 역 |
1,997,183.0 |
- |
1,997,183.0 |
1.36 |
- | |
공업 지역 |
소 계 |
14,288,189.0 |
- |
14,288,189.0 |
9.71 |
- |
일 반 공 업 지 역 |
14,002,434.0 |
- |
14,002,434.0 |
9.52 |
- | |
준 공 업 지 역 |
285,755.0 |
- |
285,755.0 |
0.19 |
- | |
녹지 지역 |
소 계 |
105,717,188.6 |
- |
105,717,188.6 |
71.84 |
- |
보 전 녹 지 지 역 |
16,574,010.0 |
- |
16,574,010.0 |
11.26 |
- | |
생 산 녹 지 지 역 |
6,883,039.0 |
- |
6,883,039.0 |
4.68 |
- | |
자 연 녹 지 지 역 |
82,260,139.6 |
- |
82,260,139.6 |
55.90 |
- | |
미 지 정 |
1,966,362.0 |
- |
1,966,362.0 |
1.34 |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82,576,266.0 |
- |
82,576,266.0 |
- |
- |
- 사업대상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주거지역 |
계 |
26,019.4 |
- |
26,019.4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60.7 |
감)24,761.3 |
299.4 |
1.1 |
도로부지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24,761.3 |
24,761.3 |
95.2 |
-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958.7 |
- |
958.7 |
3.7 |
도로 및 광장부지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① |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894-10번지 일원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24,761.3 |
250% 이하 |
11.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도시경관에 관한 계획
- 건축물 및 가로경관 계획
- 조망형 경관계획 기본방향
● 대상지의 사업시행 이전 및 사업시행후의 경관변화 및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합성사진을 전제로 주변지역과의 경관상 부조화를 검토 |
나.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다.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3.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14. 정비사업 시행방법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사 업 시행자 |
사업시행자 명 칭 |
|
주 소 |
|||
대표자 |
|||
재원조달계획 |
15. 정비사업 시행자 :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16.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및 인구계획
구 분 |
현 황 |
계 획 |
증 감 |
비 고 | |||
인구수 |
세대수 |
인구수 |
세대수 |
인구수 |
세대수 | ||
계 |
1,434 |
512 |
1,574 |
562 |
증)140 |
증)50 |
세대당 2.8인 적용 |
60㎡이하 |
1,266 |
452 |
1,131 |
404 |
감)135 |
감)48 | |
60~85㎡이하 |
168 |
60 |
280 |
100 |
증)112 |
증)40 | |
85㎡초과 |
- |
- |
163 |
58 |
증)163 |
증)58 |
17. 고시도면 : 게제 생략
18. 안산시청 건축과에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