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청년창업 및 이전기업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영천시 금호읍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활력 고취를 위해 금호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청년창업 및 이전기업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2024년 6월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가. 사업목적 :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나. 모집기간 : 2024. 06. 12.(수) ~ 2024. 07. 10.(수)
다. 협약기간 : 협약체결 ~ 2025. 03. 31.
라. 지 원 금 : 청년창업(최대 70백만원)
마. 모집정원 및 자격요건
구분 | 모집 정원 | 자격요건 |
대상 | 세부내용 |
▪청년창업 | 0 | 영천시 외 타 지역 청년 (만19~45세) | -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1년 이상 타지역 소재지 사업장 및 거주 청년 타 창업 관련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
※협약 후 3개월 이내 영천시 “금호읍”으로 대표자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이전 및 유지 3년 필수
※심사 요건(자격 및 점수)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모집 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할 수 있음
가. 지원금 및 지원내용
구분 | 최대 지원금 | 지원내용 |
▪청년창업 | 70 | - 창업공간, 시제품 제작, 시장개척, 홍보 등 창업활동비 - 1차년 5천만원 + 2차년 1천만원 + 3차년 1천만원 |
나. 사업비 계상 및 세부 지침
비목 | 세목 | 세세목 | 설명 | 비고 |
인건비 | 내부인건비 | 기존인력(현물 계상) ·신규인력(현금 계상) 인건비 | 총사업비 30% 이내 |
외부인건비 | 비정규직 및 일용직 등 (용역 인건비) |
직접 사업비 | 연구 장비 · 재료비 | 시설ㆍ장비 운영비 | 사업운영 편의를 위한 사무실, 공장, 교육장, 기자재 임차, 시험 분석비 등 사업관련 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비용 ※ 보증금 불가, 영천시 금호읍 지역에 한정, 임대차 계약서 체결 필수, 협약기간 내만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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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구입비 |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 ※ 판매 목적의 재료구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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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비 | 신제품 또는 기존제품 업그레이드시 적용된 제품디자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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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활동비 | 도서인쇄비 | 원고료 : 개발 또는 사업관련 도서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인쇄비 : 결과보고서 및 기타 보고서 인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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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마케팅비 | 신문광고, 브로셔, 리플렛 제작, 전시참가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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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비 | 시제품제작, 기업 및 제품 인증 등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비용 ※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이며, 5백만원 이상 계약건에 한해 선급금 지출 가능, 시제품 판매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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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비 | 사업 회계정산 수수료 ※ 사업비 책정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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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활용 및 정보수집비 | 사업추진을 위한 컨설팅비(지원기업 관련기술, 인사, 노무, 재무분야 등) 국내외 훈련, 자료구입, 학회 참가비 등※ 참여인력에 한하여 지급 | 총사업비 20% 이내 |
연구 과제 추진비 | 국내 여비 | 사업 관련 국내 출장비용 ※ 참여인력에 한하여 지급 | 직접비 10% 이내로 산정 |
사무용품비 및 소모품비 |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
회의비 | 사업관련 회의 다과비, 식대 ※ 외부기관(기업) 참석, 사진, 서명 必 |
간접 사업비 | 간접비 | 연구지원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 직접비 6% 이내 |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과학문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다. 추진일정
사업 공고·모집 | ⇨ | 선정 평가 | ⇨ | 과제 협약체결 | ⇨ | 과제수행 | ⇨ | 모니터링 | ⇨ | 결과평가위원회 |
24년 6~7월 | 24년 7~8월 | 24년 9월 | 24년 9월 ~25년3월 | 24년 11월 | 25년 4월 |
신청 및 접수 | 선정 평가 (발표) | 경북TP ↔기업 | 세부사업 과제수행 | 수행현황 점검 | 결과평가 (발표) |
가. 청년창업
1) 타 지역 1년 이상 거주 청년(만 19∼45세)의 예비 창업자(선정 후 사업자 제출)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청년 기준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함
※타 지역 1년 이상 거주 기준은 공고일 전 관외 주소를 둔 자(등본 또는 초본으로 판단)
2) 청년창업 모집 분야
분 야 | 대 상 업 종 |
지식창업 | 지식 콘텐츠, 마케팅홍보, 디자인, 문화서비스업, 통신판매업, 아이디어 창업 등 |
6차산업 연계 창업 | 6차산업 관련 사업 분야와 연계된 서비스업, 제조업, 판매업 |
일반창업 | 부가가치가 높은 식당, 카페, 스마트스토어 등 소상공인 창업 등 |
기술창업 |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 섬유, 생명, 식품, 환경, 신재생에너지, 지역 공예품 및 특산물 육성 등 |
※본 사업은 인구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영천시 금호읍에 정착하여 지역발전과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역 연관성이 높은 기업 선정
라. 사전지원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기업) |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④ 중소벤처기업부 (舊 중기청)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행 중인 자※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특히, 의성군 안계면, 영덕군 영해면 등 이웃사촌마을사업 기지원받은 청년, 기업, 단체 등 신청 불가. 적발시 보조금 및 이자 환수 ⑤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지자체의 창업 관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 (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⑦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⑧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 (기업) ⑨ 기타 경상북도 도지사 또는 영천시 시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⑩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 의견이“의견거절 또는 부적정”(기업) ⑪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 신청자 ⑫ 협약에 필요한 선급금 보증보험 제출이 불가한 자(기업) |
가. 청년창업
1)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으로 편성된 창업 인프라, 특허 출원 및 등록, 시제품 제작 중 1개 이상의 프로 그램 및 전문가를 1:1 매칭하여 창업 및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2) 지원 대상
: 타 지역 1년 이상 거주 청년(만 19∼45세)의 예비 창업자(선정 후 사업자 제출)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3) 지원금 : 당해 최대 50,000천원(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기업부담)
※당해연도 사업 결과평가 후 2차년 10,000천원 + 3차년 10,000천원 추가 지원(기업당 최대 70,000천원)
※부가세는 사업비로 사용 불가
<청년 창업 예시>
| ◆ 청년식당 창업 : 영천시 금호읍에서 재배되는 마늘, 작약 등의 한방약재를 이용한 계절 특색에 맞는 퓨전 음식점 창업
◆ 모임카페 창업 : 영천시 청년 및 기업가들의 모임 및 원데이 클래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 건강주스 판매
◆ 스마트 스토어 창업 : 금호읍 지역의 교통 및 물류창고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 캐릭터 상품 등의 온라인 제품 판매 |
가. (1차) 서류 평가
1) (사전검토) 旣개발 및 旣지원 중복성 여부
2) 사전지원 제외 대상 여부
3) (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 과제 신청 기업의 신청 자격, 사업추진 조직의 운영체계, 기술성 및 사업성, 계획의 적정성 등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 또는 면담(온라인, 유선 등)을 실시할 수 있음
4) 1차 서류평가 시 3배수 선정(개별 메일 통지)
나. (2차) 대면 평가
1) 평가 방법 : 발표 평가(외부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위원회를 통한 판정)
2) 사전검토(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 결과,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검토하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며, 지원금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과제선정
3) 종합평가에 따른 우선순위,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 등을 고려하여 과제선정을 진행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탈락”, 70점 이상인 기업들 중 최상위 득점 순서대로 지원 건수만큼“최종선정”함
4)“최종선정”기업이 협약을 하고 1개월 이내 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과제 포기, 자격 박탈)이 발생시, 70점 이상인 과제 중 차상위 득점을 한 기업과 재협약을 진행하여 사업을 지속함
다. 기타 준비 사항
1) 선정 평가위원회
가) 제출 기한 : 평가 1일 전 메일 제출
나) 제출 서류 : 발표 평가 자료(자유 양식)
2) 선정된 기업은 협약식 및 워크숍, 엑설러레이팅 교육 필수 참석
라. 최종 결과평가
1) (평가위원회 평가) 수행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면 또는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최종결과를 판정함
※ 평가등급 : 성공, 보완, 실패, 최종 평가위원회 일정은 향후 공지
2) 평가등급에 따라 지원비“인정” 또는“환수”(전액 or 일부)
3) (평가위원회 재평가)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평가보류”로 판단된 과제는 평가 결과 통보 후 3주 이내 수행 결과보고서 보완 또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가. 모니터링(진도점검)
1) 지원사업 수행내용 및 기업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연 1회 이상 면담 또는 기업방문을 실시할 수 있음
2)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관기관(기업)에 대한 면담 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실시함
3) 모니터링 결과를 사업계획서 또는 차기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시 기술·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은 협약이 정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지원사업 결과물의 사후관리
1) (지원사업 결과물의 귀속) 지원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기업) 소유로 함
2) (사후관리) 관리기관은 최종 평가 결과 통보연도부터 3년간 지원 결과로 인한 성과(매출, 수출, 고용 등)를 분석하여 사업 총괄 또는 관리기관에서 보고함
가. 사업비 구성 : 사업비 구성은 지원금, 수행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현금 필수) 포함한 금액으로 함(현물은 선택 사항임)
※ 지원금은 전체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지원,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현금 필수) 이상으로 함
(예시 : 지원금 5,000만원 + 기업부담금 500만원 = 사업비 5,500만원)
나. 협약의 체결 및 수행 결과 보고에 따른 지원금 지급
1) (협약 준비) 지원기업이 별도 서식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협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수정 사업계획서를 선정평가위원회 결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출
제출서류 |
① 사업계획서(최종본) ② 사업비 청구서 ③ 주관기관 현물출자확약서 ④ 사업비 통장사본 ⑤ 법인인감증명서(해당시) ⑥ 선금보증보험((구)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협약일로부터 2주 이내 별도 제출 |
2) (협약 체결) 지원기업은 민간부담금 현금 납부 완료 이후 협약서류 일체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지원기업 간 협약을 체결함
※ 선정된 기업은 협약식 및 워크숍, 엑설러레이팅 교육 필수 참석
3) (사업비 지급 및 사용) 협약체결 후 사업비 선지급하며, 사업 기간 내 집행해야 함(현금인출 및 자산취득(물품 및 장비 등 자산성 구매) 불가)
4) (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지원기업은 협약 기간 종료일 전까지 수행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관리기관에서 제출함
가. 접수기간 : 2024. 6. 12.(수) ~ 2024. 7. 10.(수) 18시 까지
나.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제출(압축파일)
다. 제출서류
1) 청년창업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제출부수 |
필수 | ① (서식1-1) 지원사업 상세계획서(한컴오피스) | 1부 |
② (서식2) 개인(기업)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1부 |
③ (서식3)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1부 |
④ (서식4) 평가기준 및 결과 수락 확약서 | 1부 |
⑤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1부 |
⑥ 사업자등록증 | 1부 |
⑦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홈텍스에서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 | 1부 |
⑧ 주소이력 확인이 가능한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 1부 |
해당시 | ⑨ 최근 3년(20~22년) 재무제표(※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 | 1부 |
⑩ 공장등록증 | 1부 |
⑪ 회사소개서, 제품 홍보자료 등 | 1부 |
⑫ 지식재산권, 인증관련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등 | 1부 |
⑬ 신규인력 채용 예정 확인서 | 1부 |
※예비창업자의 경우 ⑤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⑥사업자등록증 제외
※1인기업의 경우 ⑤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없을 시 제외
※ 참고사항 가.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은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나. 사업추진에 따른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다. [사업비=지원금] 사업비 구성은 보조금, 수행기업이 부담하는 현금·현물을 포함한 금액 - 장비구입 등 자산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비 계상 불가 - 민간부담금은 지원금의 10%이상을 현금으로 계상, 현물은 계상비율 제한 없음 - 기존인력의 인건비는 현물계상, 신규인력에 한해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기간 및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 - 협약체결 → 민간부담금 입금(기업) → 사업비(영천시 보조금) 선지급(경북TP→기업) 라. 사업비유용, 협약위배, 자산취득 등의 경우 사업비 환수 마. [모니터링 및 진도점검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음 바. [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 기술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기업)의 소유로 함 사. [사후관리] 관리기관은 최종평가결과 통보연도부터 3년간 기술개발 결과로 인한 성과(매출, 수출, 고용 등)를 분석하여 총괄기관에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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