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거주자는 2001.1.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증빙서류(계약서 또는 그 가액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등)를 갖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병)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세율은 0.5%입니다.
그리고 첨부서류는 주식매매계약서 사본입니다.
첫댓글 감사함다... 근데 혹시 폐업중인 회사인 경우에도 위와 같이 신고처리 할 수 있나요? 글고 양도가액이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양도하면 신고는 하고 양도세만 납부안하는건지 아님 둘다 안해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