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일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방통위 회의 소집 및 안건 의결 요건을 바꾸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방통위법 제13조의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을 “재적 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변경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가 안건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도 정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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