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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4-102호
「2024년 제2차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및 창업 3년 미만초기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사업 안정화와 성장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4년 제2차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06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및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및 사업 안정화와 성장지원
□ 선정규모 : 총 20명(예비창업 및 재창업 16명, 초기창업 4개사)
* 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선정자 1인 당 1개 아이템만 지원)
** 점포계약 예정 소재지 기준 1개 지역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창업점포 전·월세 보증금 최대 1억 3천만 원 한도 내 최장 5년간 지원
□ 지원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참고자료 2번)’을 제외한 모든 업종
*단, 부동산업(68) 중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4.6.21.(금) ~ 7.25.(목) 18:00 도착 분 까지
□ 신청방법 : 내방, 등기우편, 이메일(메일 발송 후 확인 전화 必) 접수
접수처 | |
주소 |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
전화 | 02-2181-6522, 02-2181-6536 |
접수메일 | changup1@debc.or.kr * 24년도_창업점포지원사업_000(신청자 이름)을 메일제목으로 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1개의 PDF파일 합본으로 제출요망 |
담당자 | 창업지원부 서미성 주임, 차민혁 대리 |
□ 신청자격 : `24.1.1.(월)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중 예비창업자,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및 초기창업자(창업 3년 미만)
* 창업교육과정 : 온라인 창업교육(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재기, 협동조합교육)
※ 온라인 창업교육 수강절차 안내
절차 | 방법 |
온라인 교육 신청 | ① https://start.debc.or.kr 접속 ② 온라인 교육 선택 ③ 기초·역량강화·재기·협동조합 교육 중 희망하는 교육 선택 ④ 성명·연락처·성별·생년월일 입력 후 하단의 교육신청서 작성 ⑤ 강의듣기 재선택 후 강의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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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수강 | 온라인교육은 기초·역량강화·재기·협동조합교육으로 4종류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중 한 가지 교육을 이수 * 교육 당 8강~28강 까지 제공/ 강의 진도율 100%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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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 발급 | http://start.debc.or.kr 접속하여 마이페이지 로그인 후 수료증 출력 가능 |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공통 | ▪ <첨부파일 1>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 https://www.debc.or.kr 알림마당 → 사업공고 → 파일 다운로드 |
▪ <첨부파일 2>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센터제출용, 신용회사제출용) | ||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① 온라인 발급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② 오프라인 발급 행정복지센터 방문 | |
▪ 센터 주관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2페이지(온라인 창업교육 수강절차 안내) 참고 | |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① 국세 완납증명서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관할 세무서 방문 ②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https://www.gov.kr),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
예비 창업 |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① 온라인 발급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② 오프라인 발급 관할 세무소 |
업종 전환 |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초기 창업 |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
▪ 사업자등록증명원 | ||
▪ 장애인기업확인서 | smpp.go.kr(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발급가능 | |
해당자 | ▪ 국가공인자격증 | 개별 사본 제출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초기창업자) | ① 온라인 발급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② 오프라인 발급 관할 등기소 | |
▪ 센터 주관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수상 증빙자료, 특화교육 수료증 | 제출 불필요(센터에서 직접 조회) * 단, 신청서에는 반드시 해당내역 체크하여야 함 | |
▪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지식재산권 등) | 개별 사본 제출 | |
▪ 저소득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차상위계층확인서) | ① 온라인 발급 (수급자)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차상위)복지로(https://www.bokjiro.go.kr/) ② 오프라인 발급 행정복지센터 방문 |
□ 지원제외대상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참고자료 2번]
◦ 비영리사업자(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신청가능)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모집공고일 이후 최종선정 시점 전까지 폐업한 자(단, 업종전환희망자는 지원 가능)
◦ 센터에서 점포지원(사업화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중도포기자* 포함)
* 점포계약 체결 후 창업자가 지원기간(5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입주를 포기하고 업종전환할 경우 지원 가능(초기창업자는 입주를 포기하고 지원 가능)
◦ 타기관 등에서 점포지원 또는 점포지원사업과 유사한 지원수혜를 받고 있는 자
3 지원내용
□ 창업점포 전·월세 보증금 : 1억 3천만 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 창업점포는 ‘센터’ 명의의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 부동산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비는 본인 부담
* 기타 관련비용으로 전세권 설정비용, 제소전화해비용 등은 센터에서 별도 부담
*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 전세권설정 후 해당 입주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부동산가액의 20% 범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잔존평가액 = 부동산가액(감정평가액 기준) - 선순위[입주목적물의 피담보채권 +
입주목적물의 보증금반환채권(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등) + 센터지원금(전세보증금)]
◦ 창업점포의 소유권이 창업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인 경우 지원 불가
◦ 60일 이내 점포 계약
- 선정자가 협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점포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선정자의 권한은 회수·소멸됨
- 점포 계약 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45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초기창업자 제외) 및 실질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정자의 권한은 회수·소멸됨
- 입주목적물의 최초 계약은 2~3년 계약을 원칙으로 함
4 대상자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
※ 평가위원회 : 장애인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창업전문가 및 해당학과 교수 등 5명 내외로 구성
◦ 평가방법(서류심사, 면접심사)
평가점수 =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평가위원수 - 2 |
◦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인원(지원규모)의 2배수 이내 선발
【 대상자 선정·평가 가점부여 항목】 ※ 각 항목별 2점 |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기준) 2. 저소득장애인(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여부) 3. 청년창업예정자(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4. 여성장애인 5. ‘센터’ 주관 특화교육을 수료한 자(단, 직전년도(2023년) 이후 수료자만 해당) 6. 신청아이템(업종)에 대한 국가공인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7. ‘센터’ 주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중 해당 아이템으로 지원 |
◦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
◦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최종점수 = | 서류심사*0.3(30%) + 심층면접심사*0.7(70%) |
- 1차 서류심사(30%) + 2차 면접심사(70%)를 반영하여 최종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인원(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단 동점자 발생 시 면접심사 고득점자 우선 선발
* 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예비후보자 선발
- 선정대상자 외에 최종 종합 점수 70점 이상인자를 예비후보자로 선정하고, 기존 선정자가 협약 체결 후 60일내에 점포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후순위 예비후보자*에게 자격 부여
* 후순위 예비후보자는 기존 선정자가 지원 포기 또는 협약기간 내 점포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한하여 권한 부여
□ 심사항목 및 배점 (서류평가)
항목 | 세부 평가요소 | 배점 | |||||||
신청자 환경 | 지원의 필요성 | 정성 | - 신청자 환경 및 마인드 | 15 | |||||
신청자 신용상태 | 정량 | - 개인신용보고서의 신용등급 ※ 개인신용등급 거래실적이 없어 미확인일 경우 3~6등급(3점)으로 산정 | 5 | ||||||
점수 | 891~1000 | 630~890 | 454~629 | 0~453 | 신용회복 지원중․ 개인회생, 파산면책 | ||||
배점 | 5 | 4 | 3 | 2 | 0 | ||||
사업 계획성 | 아이템 선정배경 | 정성 | - 업종 선정의 배경 및 사업가능성 등 아이템 선정의 적합성 | 10 | |||||
아이템 조사· 분석 | - 입지의 적합성 및 경쟁업체, 고객 분석 | 15 | |||||||
아이템 운영방안 | - 아이템 운영계획 및 실현 가능성, 고용 잠재력 등 기대효과 | 10 | |||||||
아이템 수익계획 | - 아이템 수익에 대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 ※ 단, 기술평가 기술기반 창업의 경우 아이템 운영방안으로 평가 | 15 | |||||||
자금계획 | 소요계획 | - 자금사용계획 내용의 파악 및 산출금액의 구체성 | 15 | ||||||
조달방안 | - 자부담계획 금액의 확보 및 조달 가능성 | 15 | |||||||
가점 | 가점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저소득장애인 해당자 - 청년창업예정자(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미만) - 여성지원자 - ‘센터’ 주관 특화교육 수료여부(단, 직전년도(2023년) 이후 수료자만 해당) - 신청아이템(업종)에 대한 국가공인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 ‘센터’ 주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해당 아이템으로의 지원여부 * 단, 가점의 경우 최대 10점까지만 인정가능 | 각 2 | ||||||
총합 | 100 |
□ 심사항목 및 배점(면접평가)
항목 | 세부 평가요소 | 배점 | |
신청자 역량 | 정성 | - 신청자 보유역량 및 기술, 경험 등 창업 가능성 | 30 |
아이템가능성 | - 신청 아이템의 차별성과 경쟁력, 시장 가능성 | 20 | |
시장조사· 운영방안 | - 시장 및 입지환경에 대한 이해정도와 운영방안, 고용 잠재력 등 가대효과 | 20 | |
소요자금 조달계획 | - 소요자금의 규모와 자기자금 조달방안의 타당성 | 15 | |
사업 위험분석 | - 사업·아이템의 수익 수준, 위험요소 파악 및 대응방안 적정성 | 15 | |
총합 | 100 |
◦정성평가 배점 기준
단계 배점 | 매우양호 | 양호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30점 | 30 | 25 | 20 | 15 | 10 |
20점 | 20 | 16 | 12 | 8 | 4 |
15점 | 15 | 12 | 9 | 6 | 3 |
10점 | 10 | 8 | 6 | 4 | 2 |
5 추진절차
단 계 | 일 정 | 내 용 | ||
신청·접수 | 6.21.(금)~7.25.(목) | ▪ 내방,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 ||
▼ | ||||
기초서류심사 | 8.6.(화) | ▪ 선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서류심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종합점수의 30% 반영 | ||
▼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8.8.(목) |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서류심사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 ||
▼ | ||||
심층면접심사 | 8.13.(화)~8.14.(수) | ▪ 종합점수의 70% 반영 ▪ 면접심사 | ||
▼ | ||||
최종 합격자 발표 | 8.20.(화) | ▪ 최종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및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지 | ||
▼ | ||||
협약체결 및 사업설명회 개최 | 8.28.(수)~8.29.(목) | ▪ 협약체결(센터, 선정자) 및 사업설명회 개최 | ||
▼ | ||||
창업 컨설팅 진행 | 8.28.(수)~10.28.(월) | ▪ 선정자 대상 분야별 맞춤 컨설팅 지원 | ||
▼ | ||||
대상자 희망점포 발굴 | 8.28.(수)~10.28.(월) | ▪ 협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점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권한은 회수·소멸 | ||
▼ | ||||
희망점포 감정평가 | 8.28.(수)~10.28.(월) | ▪ 선순위 채권 파악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 결정 | ||
▼ | ||||
점포 계약체결 | 8.28.(수)~10.28.(월) | ▪ 건물주-센터 간 전세권설정 후, 센터-대상자 간 전대차 계약 체결 | ||
▼ | ||||
임차 보증금 지원 | 8.28.(수)~10.28.(월) | ▪ 계약 당일 계약금 지급, 이후 7일 이내 잔금 지급 |
※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심층면접심사 및 협약체결 장소는 추후 통지 예정
6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발송 후 접수확인 요망
□ 면접심사 대상자가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
□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및 점포지원, 사업화지원 기수혜자 신청 불가(선정 후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권한 회수·소멸)
□ 이메일을 통한 서류 접수 후 센터측에 확인 필수. 미확인으로 인한 미접수의 경우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7 선정자 의무사항
□ (협약 체결) 선정자는 선정 이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선정자는 입주목적물의 원상복구, 월세 및 관리비용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수수료는 지원대상자가 부담
□ (관리비용 납부) 선정자는 지원금액(전세보증금)의 연 1.5%를 관리비로 센터에 납부(계약 시 납부방법(선납 또는 연납))을 정하여 납부
◦ 선납 시 관리비용의 20% 감면된 금액을 센터로 납부
◦ 연납 시 잔여 부과관리비를 가입금액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발급 및 제출 필수
◦ 관리비 납부 및 이행보증보험의 발급은 보증금 잔금 지급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및 권리 소멸
<관리비용 납부 예시> | |||
지원금액 | 연 관리비 (지원금액의 연 1.5%) | 계약 기간 | 납부금액 총액 |
1억3천만원 | 지원금액(1억3천만원) * 1.5% =195만원 | 2년 | 195만원 X 2년 = 390만원 |
⇩ | |||
선납 | 납부금액 총액 390만원의 20%(78만원) 감면한 금액 312만원 선납 | ||
연납 | 납부금액 총액 390만원을 연 단위로 납부(최초 납부금을 공제한 금액만큼의 이행보증보험 발급)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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