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1. 물론 연차항목을 책정해야지요. (단 연봉에 포함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당 대신에 휴가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연차는 1년근속이 완성되는 시점에 발생되는 것이므로 연봉에 포함, 산정한 후 중도퇴사하게 된다면 실제 계약한 연봉보다 다소 적어지기도 합니다만, 연봉이란 말 그대로 연단위계약이므로 그부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듯..).
2. 퇴직금은 4대보험 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보수월액에 반영하지도 않을 뿐더러 공제하지도 않습니다.
첫댓글 1. 물론 연차항목을 책정해야지요. (단 연봉에 포함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당 대신에 휴가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연차는 1년근속이 완성되는 시점에 발생되는 것이므로 연봉에 포함, 산정한 후 중도퇴사하게 된다면 실제 계약한 연봉보다 다소 적어지기도 합니다만, 연봉이란 말 그대로 연단위계약이므로 그부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듯..).
2. 퇴직금은 4대보험 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보수월액에 반영하지도 않을 뿐더러 공제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