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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업무 질답 궁금해요~ 연봉제에서 월급항목요...
초록별 추천 0 조회 188 06.11.22 12:2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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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1.22 17:29

    첫댓글 1. 물론 연차항목을 책정해야지요. (단 연봉에 포함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당 대신에 휴가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연차는 1년근속이 완성되는 시점에 발생되는 것이므로 연봉에 포함, 산정한 후 중도퇴사하게 된다면 실제 계약한 연봉보다 다소 적어지기도 합니다만, 연봉이란 말 그대로 연단위계약이므로 그부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듯..).

  • 06.11.22 17:30

    2. 퇴직금은 4대보험 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보수월액에 반영하지도 않을 뿐더러 공제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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