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체당금 상한액 인상 14년 연령별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소득세 및 각종 사회보험료가 원천징수 되는 것을 감안해 월 평균임금의 80% 수준으로 인상하고 정년연장 등을 감안해 기존 50세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50대와 60세 이상 구간으로 세분화
3.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 기간제·파견근로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3개월 이상 일용근로자: 6개월에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자 ⇒ 60일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개월 이상 노무제공 중인 자 ⇒ 3개월 이상
4.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확대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수준 상향(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지원수준 조정 : 대규모기업 월 20만원→ 월 1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20만원(현행유지)
5. 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금 지원 확대 이건 뭔가 되게 길어서 보육교사에 관련된 것만 데리고 왔숩니다 직장어린이집 원장님이 계신다면 따로 확인해주세여.. 이미 아시겠지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인상(1인당 월 1,000,000원→1인당 월 1,200,000원)되며 대규모기업은 현행 유지
7.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지원 개편 지원대상 : 전사업장 → 중소기업(300인 미만 사업장) 지원요건 변경 - 정년연장형: 만 58세 이상 정년 설정 사업장 → 만 60세 이상 정년 설정 사업장 - 재고용형: 만 58세 이상 정년 설정 사업장 → 만 55세 이상 정년 설정 사업장 지원기간 변경 - 정년연장형: 재고용기간에 따라 1년 ~ 2년(종전과 동일) - 재고용형 : 재고용기간에 따라 6개월 ~ 2년까지 지원 → 6개월 ~ 1년까지 지원
8. 『일?학습 듀얼시스템』 시범사업 확대 추진(14') 기업이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일을 담당하면서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습득시키는 일터 기반 학습
9.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13' 하반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 * 13.06.19에 시행했고 14.03.01 적용
10.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지원확대 신규채용근로자 인건비 지원(연 최대 1,080만원, 최대 2년까지), 설비투자비용지원(30% 매칭 지원(최대 10억 한도) 또는 융자지원(최대 50억원)), 임금보전비용지원(근로자의 감소된 임금에 대해 사업주가 보전한 금액의 50%)
1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업종 대폭 확대(14')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다음 사업장 ①농업, ②어업, ③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④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⑤정보서비스업, ⑥금융 및 보험업, ⑦임대업;부동산 제외, ⑧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⑨사업지원 서비스업, ⑩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다음 사업장 ①봉제의복 제조업, ②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③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④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⑤보건업(병원 제외), ⑥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농업, 어업 등 유해·위험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적용이 확대됩니다.
[문화·통신]
1.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야간개장 확대와 무료·할인 관람 혜택 제공 (박물관·미술관) 상설전과 자체 특별전 무료 관람, (문화재) 고궁·종묘·조선왕릉 무료 개방, (공연시설) 국립공연시설의 자체 기획공연 무료 또는 할인, (도서관) 국·공립도서관 인문학강좌 등 문화프로그램 확대, (영화관) 멀티플렉스 영화관 관람료 할인 예정(협의 중)
2. 문화·여행·스포츠관람을 하나의 이용권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14' 2월)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용권 통합, 하나의 카드(문화누리카드)로 발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가구당 10만원, 가구내 청소년(만 6~19세) 개인당 5만원(최대 5명) 추가로 지원해줌
3.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호텔업 신설(14' 2월) 외국인 연환자 1,000명이상 유치 의료기관(서울소재 의료기관은 3,000명 이상) 또는 유치업자만 설립가능,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 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의료관광호텔 시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4. 국민의 문화권 보장 및 문화영향평가제도 시행(14' 3월) 국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영향평가제도 시행,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문화 관련 조사 연구 및 전담기구 지정 등 문화진흥 방안 근거 마련
5. 문화패스와 예술인 패스 제도 시행(14' 3월)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관람료 할인대상 확대(18세→24세), 예술인이 속한 장르의 국립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 관람시 입장료 할인, 감면
6. 공공 공연장 건립 시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14' 3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공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공연장의 설치목적, 공연프로그램 운영계획,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등을 포함
7.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및 기부 제도 개선(14' 3월)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가 있을 경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학예사 자격제도의 법적 근거 보완
8.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및 불공정행위 제재(14' 4월) 예술인 산재보험료의 정부 지원비율 확대(30%→50%),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9.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등 허용(14' 6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또는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는 저작물은 별도 허락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개인의 사생활 관련 등 일정한 경우 예외 적용, 국가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면책 대상에 전시 및 공중 송신 추가
10. 킬 스위치(Kill Switch) 의무탑재를 통한 스마트폰 도난방지(14') 원격잠금·삭제 등의 제어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신규 단말기에 탑재(삼성, LG), Kill Switch(V프로텍션) 이용을 활성화하고 위치 찾기 등 서비스 고도화 추진(팬텍)
11.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적합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공통된 인증심사 기준 및 절차, 범위 등으로 인해 인증에 대한 신뢰도 향상
12.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14' 8월) 휴대전화의 전자파 등급을 전자파흡수율 기준에 따라 2개의 등급으로 구분,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은 전자파 강도 기준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
13.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디지털TV 보급 지원(14') 24인치부터 42인치까지 8종이 보급되며 저렴한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함 보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시청각장애인 중 디지털TV 미보유 가구
14.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준 완화 창업일부터 3년까지의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확보기준 완화(3명 이상 → 2명 이상), 소기업 연구공간 확보기준 완화 (독립적인 공간 → 칸막이 등으로 구분시 인정), 일부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확보기준 완화(10명 이상 → 7명 이상), 일부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 완화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 자격 승계 인정), 지식기반서비스 인정 분야 추가(출판업, 영화•오디오 제작업, 부가통신업, 광고업,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행정안전(경찰·소방)]
1.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14' 4월)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한 경우 포함)의 재산상 손실보상,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 손실보상
3. 복합영상물제공업(비디오+게임+노래)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13' 하반기, 14' 11월) 다중이용업에 복합영상물제공업 추가, 골프연습장업에 대한 정의 규정 명확화, 피난유도선 설치대상에 영화상영관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추가
[보건복지·여성·법무]
1.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13' 하반기, 14' 10월) (필수의료)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는 2016년까지 모두 급여화, (선별급여)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 하되,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예 : 50~80%) 등을 통해 재정적 지속가능성 유지, (비급여)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비급여 존속 13'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14'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 검사, 15'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16'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14' 2월) 전·월세 기본공제액 확대(300만원 → 500만원), 노후자동차 보험료 부과 완화(12년 이상 15년 미만 :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 → 20%, 15년 이상 : 부과 제외)
3.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본인부담상한액을 현행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으로 개선,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적용(최대5%까지, ‘15년부터 적용)
4.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14' 7월) 2014.7월부터 7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노인틀니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예정 14' 75세 이상 → 15' 70세 이상 → 16' 65세 이상 적용해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5.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실시(14' 7월) (대상)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서비스내용) 의사를 통한 전문 상담서비스 및 환자의 평소 생활습관 관리를 위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 고혈압, 당뇨병, 기타 동네의원 상담?교육이 유용한 질환 추가 예정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14' 7월) ‘전부 아니면 전무’방식의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탈수급 유인 제고,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 관점(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보장수준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7.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14' 7월) (지원대상) ①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②최근 1년 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사업 소득이 일정비율 이상인 가구, (지원요건) 3년간 통장 유지하고, 관련 교육 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 (지원기간) 원칙 3년(3년 경과 시 정부지원금 통장은 해지하되, 본인 통장은 최대 5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 (지원내용)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
8.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14' 7월)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인상 : 9.7만원 → 20만원 지원 대상자 확대 : 327천명(소득하위 63%) → 364천명(소득하위 70% 수준)
9. 발달장애인 지원(성년후견지원,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지원 확대(성년후견 심판 절차 비용 지원 400명, 성년후견인 활동 비용 838명),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서비스지원 확대(2천명→2천5백명)
10.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14' 7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화재·가스누출·응급호출 등 응급상황에 소방서와 연계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시군구별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안전확인 및 이웃주민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안전망 구축
11.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변경(2014.03.01)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신설(80시간 필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경력요건 강화(일반·가정,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한 경력요건 강화,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12과목 35학점 → 17과목 51학점), 경력인정 직종 변경
12.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14' 7월)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 하여 소득인정액 70% 대상 어르신들 대부분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어르신들께는 10~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13. 사업장가입자 소득 변동시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가능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대비 일정수준 이상 소득 변동 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14.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두루누리 사업(영업세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의 기준이 13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확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기준을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
15.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1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까지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한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이행, 각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40% 미달성 사유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여성정책조정회의 산하 여성정책실무회의에서 심의할 예정
16. 여성인재 DB 시스템 운용 및 여성인재 발굴 확충(2014.02.14)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기 위한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본인의 동의하에 정보 수집)
17. 국제결혼실태조사 실시(14')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 및 운영현황에 관한 사항,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의 일반적 특성과 결혼생활 현황에 관한 사항,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및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관한 사항, 밖에 국제결혼 실태 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며 국제결혼 실태조사 연구용역기관 선정 조사 일정은 14' 1~3월, 조사항목개발 및 조사, 결과심층 분석 조사 일정은 14' 4~12월 중에 이루어짐
18.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확충(16개소→22개소), 여성폭력피해 주거지원시설 확충(156호→196호), 여성긴급전화 내 긴급피난처 확충(17개소→18개소)
19.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확대(22개소→25개소), 폭력피해이주여성그룹홈 확대(1개소→2개소)
20.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의무기관은 교육 결과를 대통령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제출 * (종전) 각급학교 → (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추가
21.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14' 4월) 치료 동행서비스 : 2014년 2/4분기중으로 시행(13세 미만 또는 지적장애인 피해자로 보호자와 센터 동반 방문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통합지원센터에 직접 신청) 성폭력 피해아동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 2014년 2/4분기중으로 시행(13세 미만 아동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 300만원 한도 지원) 성폭력피해자 간병비 지원 : 2014년 1월부터 시행(성폭력피해로 입원중인 피해자로서 피해상태와 치료여건 등 고려하여 선정한 대상에게 최대 1개월 지원해주며 성폭력피해상담소, 통합지원센터, 관할 시·군·구에 신청)
2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 지원액 증액, 1월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 만화 출품 및 전시, 민간단체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국제공조 활동 지원 및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추모관 건립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 및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23.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확대 전국 4곳에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배치 * 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 서울북부, 광주, 대구지부
[보훈·국방]
1.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2013년 대비 보상금 단가 4% 인상, 중상이자들의 신체적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제약을 감안하여 중상이부가수당 인상(20~60% → 30~70%), 참전유공자 등의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단가를 각 1만원 인상하고 장제보조비 지급액 5만원 인상(참전 15만원 → 16만원, 무공 21∼23만원 → 22∼24만원, 장제보조비 15만원 → 20만원)
2.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국립묘지 안장 가능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의 국립묘지에 안장요건 및 안장심의기준과 세부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마련중에 있으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됨
- 아래 더보기는 여군이거나 오빠/남동생/남친 등이 군인일 경우에 열어보면 나쁘지 않을 듯 - 3. 5급 공채 공무원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임관 5급 공채 공무원의 장교 선발 시 필기시험 면제, 전문성 활용 차원에서 직렬별로 연관성 있는 병과에 한해 중위 이상 임관
4. 군의·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시행(14' 3월) 대령은 54세에서 55세 사이에 중령은 51세에서 52세 사이에 재임용심사 실시, 탈락한 장교의 정년은 본래의 대령, 중령 정년 적용
5. 연 2 회 예비역 간부를 현역으로 재임용 전역 후 3년 이내의 예비역 대위, 중사를 재임용, 재임용 후 단기 복무 장교·부사관으로 활용, 전역당시 계급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임용연령을 제한하지 않음 * 연 1회 선발⇒ 연 2회 선발로 확대
6. 직책계급장 부여대상 확대(13' 하반기) 진급예정자 중 차상위 계급의 지휘관 직위에 보직된 인원뿐만 아니라 무관, 해외파병 등 해외근무 장교, 사여단급 참모, 대대 작전과장 등 참모직위까지 직책계급장 부여대상을 확대
7. 군자녀 기숙형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 개교(14' 3월) 사립 일반계 기숙형고등학교로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에 있으며 학년별 400명, 총 1200명의 학생을 들이며 군자녀 280명, 경기 지역 자녀 120명 수준임
9. 샵(#)메일을 활용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행 샵(#)메일 가입자에 대하여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도록 개선
10. 연대단위 통합예비군훈련장 시험운영 시험대상 : 서울특별시 6개구 예비군 (광진, 성동, 동대문, 노원, 도봉, 중랑구) 연대급 통합 예비군훈련장 시험운영 지역 : 56사 금곡 예비군훈련장(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 14'~15' 시험 시행
11.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 시험운영(14' 3월) 대상자 : 필수직위 간부예비군 중 희망하여 선발된 자 시험운영 인원 : 79명 (동원사단 69명, 동원보충대대 10명) 비상근 복무기간 / 보상비 : 연 20일 / 일 8만원 수준 * 선소집 2일, 동원훈련 3일, 부대훈련 5일, 부대관리 10일
13. 개인일용품 현금지급 품목 및 베갯잇(피) 보급기준 확대 개인일용품 현금지급 품목 확대(세숫비누, 세탁비누 → 세숫비누, 세탁비누, 치약, 칫솔), 7월부터 베갯잇(피) 보급기준 확대
14. 혹한기 훈련 장병에 대한 보온대 지원 확대(14' 12월) 보온대 지원대상 확대(혹한기훈련 경계병사→혹한기훈련 참가 전 장병)
15. TMO에 여행장병라운지 확대 운영(14' 12월) TMO에 여행장병라운지 설치‧운영(인터넷, TV, 전화, 최신도서 독서가 한 자리에서 가능하고 커피 등 음료와 간단한 다과 무료지원) 12' 7개소 설치, 13' 7개소 설치 향후 14'까지 총 17개소 설치/운영
16. 소음피해지역의 군 공항 이전추진 가능(13' 하반기, 14' 10월) 적용대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너목까지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이전부지 선정 절차 : 예비이전후보지 → 이전후보지 → 이전부지 이전사업의 방식 : 기부 대 양여
17.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계획 시행 성장전략서 및 기술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매년 2개 기업 선정, 선정기업에 대해 총 3년간 연간 최대 7억원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등 인력‧마케팅‧컨설팅‧자금‧시험평가 등 원스톱 패키지 지원
18. 방산육성자금 보증관련 우대서비스 제공 방산육성자금 융자추천 업체가 양대 보증기관에서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 0.2% 감면, 보증비율 90%까지 확대, 경영컨설팅 및 금융정보 등 각종 경영 관련 정보 제공
19.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 개조를 위한 연구개발비용의 최대 75%를 3년 간 10억원 한도로 직접지원하거나, 연구개발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중소기업에 가점부여 하여 중소기업 우선선정
20. 국방과학기술료 감면 확대(14' 4월) 최초 수출물량에 대한 기술료 감면율 상향(50%→60%), 업체투자비율에 따른 감면율(최대50%) 신설, 중견기업에 대한 감면율(25%) 신설
21. 국방전자조달 품목등록 유효기간 도입(13' 하반기, 14' 12월) 품목등록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로부터 3년으로 설정, 만료 전 갱신등록을 실시하여 기간 연장(3년) 가능, 갱신등록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소멸되어 입찰참여 불가, 시행일 이전 기 등록한 품목은 유예기간(2013.12.1.~2016.11.30.)내 갱신 가능
22. 무기체계 신뢰성 향상을 위한 RAM 업무지침 시행 RAM 목표값 설정을 바탕으로 한 무기체계 설계 및 개발을 위해‘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시행, 적용 대상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시험개발) 사업, 구매사업
23. 인·허가 민원 처리상황에 대한 문자서비스 확대 법정민원(18종) 전체에 대한 문자서비스 지원범위 확대, 방문, 서신 등 오프라인 민원에 대해서도 문자서비스 지원
24. 선금 및 착·중도금 인터넷 접수체계 구축 인터넷(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선금 및 착‧중도금 온라인 신청 체계 구축
25.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절충교역 컨설팅 운영관련 인력 및 정보의 부재로 절충교역 참여가 어려웠던 경쟁력 있는 방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별업체에 적합한 절충교역 가능 분야, 추진 방향 및 참여 절차 등에 대해 맞춤형 절충교역 참여전략 제공, 참여업체별 전담 컨설턴트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정보 공유 및 협업체계 유지
26. 사후원가검토 시 실발생비용 인정 근거 마련(14' 2월)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 시 사후 정산금액이 최초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 '사전 계약금액 적용' 외에 '실발생비용 인정' 규정을 추가
27. 국방조달 경쟁입찰 대상품목 정보공개시기 조정 군수품 경쟁입찰 대상품목 세부정보 조기공개(1월 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 운영
28.「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 개선 낙찰하한율 상향조정(입찰가격산식 만점기준 88%→95%, 합격점수 85점→88점), 함정 건조이행능력 평가 강화(배점 65점→70점)
29.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기준 변경 방산업체 ERP시스템에서 직간접노무자의 근태시간, 급여지급내역과 재무상태표 세부내역을 입력·관리하여야 인증 가능, 계약 및 정산 원가자료 요청일로부터 ‘40일 지난 날’로 제출기한 연장
30.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14' 2월) 입영선호시기(2-5월) : 입영일자 선택 전산추점제 도입 ※ 다만, 1월은 입영기일이 촉박하여 재학생입영원으로 입영일자 결정
31. 특수병과사관후보생 선발절차 개선 특수병과사관후보생 선발 기준 및 절차 근거 마련으로 필요인원 적정 선발(지원자 전원 선발 → 의무·법무·수의 분야별 소요대비 적정인원 선발)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시기 변경(법학전문대학원에 입교한 해의 3월 31일까지 지원서 제출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지원서 제출)
32.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특기병 모집 신설(13' 하반기, 14' 11월) 기술훈련 중 훈련비•수당 등 지원(고용노동부), 훈련 이수 후 선 취업시 24세까지 입영연기(병무청), 군 복무 중 자격취득 등 기술숙련(軍), 전역 후 취업지원(관련부처)
33.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관련 부양의무자 등 연령기준 조정 부양의무자 : 19세 이상 ? 59세 까지의 사람 피부양자 : 19세 미만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자활가능자 : 60세 이상 ? 64세 까지의 사람
34.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 중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휴직자)의 건강보험료를 복무기간동안 국고에서 지원
35.「병역명문가 찾기」접수 2월에서 1월로 변경 5월 시상식 행사 등의 내실화를 위해 1개월 앞당겨 1월부터 접수
36.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개선 병역전문가에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선정대상에 포함, 장교, 준·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중인 사람까지 선정대상에 포함징병검사‧입영기피 또는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사람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농식품·산림·해양]
- 아래 더보기는 부모님이 농어업인일 경우 열어보면 좋아여 - 1.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기준소득금액 상향(79만원→85만원)
2. 농작물재해보험 시설 파·가지·배추 등 3개 품목 신규 도입(14') 2014년 도입품목 보험상품 개발(적정 보험요율 산정, 상품인가 등) 및 시범사업, 2017년까지 도입품목 기초통계 자료 수집
3. 농작업 중 사망 시 보상수준 최고 1억원으로 확대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시 보장수준('13년 9천만원 → 2014년 1억원)
4.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허용범위 명확화(농수산물 범위에 임산물 전체 포함·가공품 제외, 식품 생산시설로 한정),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 허용범위 확대(야생조수 → 야생동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허용(설치 제한 → 기존 건축물·시설물 위에 설치 허용)
5. 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공시지가 →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 선택), 가입비 폐지 (농지가격의 2% → - )
6.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 일원화(14' 2월) 농업경영체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직불 신청절차, 기관 및 신청서 통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마을별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 실시
8.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 사업대상 제외토지(주거지역 등 → 주거지역 등, 다만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군수 등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로 포함),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개인간 임대 농지도 지원대상에 포함, 사업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에 토지 정보 등록 필요
9. 정부양곡(쌀) 매입량 확대(14') APTERR 공여용 쌀 3만톤 추가매입
10.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뭔가 굉장히 많으므로 직접 확인
11.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2014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농가로 확대 뭔가 굉장히 많으므로 직접 확인222
12.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시행 고지방 중심으로 가격체계에서 저지방, 고단백 가격체계로 개선,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우유 위생수준 강화
13.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4' 12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하며 소 및 쇠고기 이력관레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 변경,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에 의한 이력번호 표시, 거래명세서 기록 등을 의무화
14. 동물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현금, 계좌이체 추가),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의 범위 축소(10만이하의 시·군 → 전국)
15.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및 관련 제도 개선(14' 5월) 뭔가 굉장히 많으므로 직접 확인3333
16. 인삼류 제조업의 시설기준 완화 인삼류제조업 시설기준 중 가습·압착기 삭제 (시설당 약 1억원 부담 경감)
17. 과수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 사업대상자에 농업법인 추가(과수농업인 → 과수농업인+농업법인), 지원대상지 제외 기준 개선 완화(2011년5월31일 이후 조성 과원→ 2012년3월15일 한미 FTA 발효일 기준), 다겹 보온커튼 지원사업 추가(기존 비가림하우스 동해방지용), 지역별·품목별 맞춤형 사업 시범추진(연차평가 최우수 시·군 대상) * 공동이용설비(고소작업대), 기존 시설·장비 개보수 등
18.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지원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조정(철골온실 1ha 이상→ 0.5ha, 비닐온실 0.5ha 이상→ 0.2ha)
19. 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의 표지(Logo)를 1개 공통표지로 단일화 기존표지와 공동표지를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함께 사용토록 하였으나 2013년 12.31일자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4년부터는 국가인증 공통표지만을 사용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명확한 인증정보 제공
20.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기존 식약처 운영 유기가공식품 표시제가 폐지됨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가 농식품부 운영 인증제로 일원화됨 인증제는 국내 기준에 따라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 유 기 ’ 표시 가능
21. 농촌 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지원 지원 예산 34.5억원로 공동생활 홈 30개소, 공동급식시설 30개소, 장날목욕탕 9개소 지원하며 지자체 보조 50%로 지원해주고 기존 시설 최대한 활용,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 유형 발굴, 주민참여, S/W 결합 방식으로 추진
22.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내년 12월부터 이력추적제 단계적 도입(14' 2월)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자율 → 단계적 의무화)
23. 식약처 지정 모든 시험·검사기관 통합 관리(14' 7월) 뭔가 굉장히 많으므로 직접 확인444444
24.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품목 확대(14')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 품목 확대로 9개 품목에서 12개 품목로 늘음
25. 목재문화지수 측정 시범 사업 추진(14') 목재문화에 관한 정도인 목재문화지수를 14년 시범적으로 측정하고 공표할 계획
26. 목재시가조사 아웃소싱 본격 추진 뭔가 굉장히 많으므로 직접 확인55555555555
27. 생산재 검척방식 개선(14') 기존 2인 1조로 종이문서에 기입하는 검척업무에 대해 스마트야장을 활용한 생산재검척 측정방식(사진촬영, 두드림, 음성인식)으로 개선
28.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 웹 지도 서비스 실시(14' 2월) 종전에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 내용을 지자체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던 것을 국민이 많이 보는 네이버 지도에서도 실시
29.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부대시설 범위 명확화(14') 전기, 상·하수도 시설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및 진입로·현장사무소·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로 명확화
30.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지원대상 확대(표고•밤 등 8개 특정품목 → 89개 전체 임산물), 사업종류 추가(고로쇠 등 수액생산기반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사업), 단가 현실화(표고재배 시설 22천원/㎡ → 55천원/㎡, 밤나무 토양개량 282천원/ha → 504천원/ha), 지원한도 상향(공동사업 200백만원/가구당 3백만원 → 300백만원/가구당 5백만원, 개인사업 5백만원 → 7.5백만원), 사후관리기간 및 처분제한(40년 → 10년)
31. 사방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수·교환(14' 2월) 사방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 하거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를 매수·교환 하거나,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사용할 수 있음
32. 사방사업 기본계획 수립(14' 2월)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사방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3.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14' 2월) 산사태•토석류 방지 등을 위한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34.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14' 12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에 부과하는 부담금 요율을 현행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10’에서 적정요율로 인하 * 조세연구원 검토 중
35.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은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14' 8월) (구역 지정) 연안침식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특별히 관리가 필요가 있는 구역, (지정 해제) 침식피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지정해제 및 변경, (행위 제한) 관리구역에서는 임의적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긴급시 일시적 출입제한, (우선 정비) 관리구역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안전확보
36.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불법 원양어업에 대한 처벌강화 (과태료 5백만원→3년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어획한 수산물 가액 3배이하의 벌금), 과징금 상향(3천만원이하 → 2억원이하)
37.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뭔가 물고기 이름이 굉장히 많으므로 직접 확인
38.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 사업대상 지역 확대 (육지로부터 30km → 8km이상 섬 어가), 직불금 지원단가 상향 조정(어가 당 49만원 → 50만원)
10.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 연장)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목적으로 도입된 농어촌특별세의 적용기한을 10년 연장
11. 정책목적 달성·세출예산과의 중복 지원 등 감면제도 정비 일부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일몰종료 및 폐지 - 전자신고 세액공제, 지급명세서 전자식 제출 세액공제, 현금성 결제 등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해저광물자원개발업 VAT등 면제, R&D준비금 손금산입
1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20% 감면 신설
13.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30만원 + 1명당 20만원 세액공제
14.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보험, 개인연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급액의 15%세액공제(기부금 3천만원 초과시 30%)
15. 전ㆍ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시 전ㆍ월세 소득공제 적용 배제 월세 소득공제율 60% 및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16.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부터 소득공제 대상으로 적용
17. 연금계좌에서의 연금 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부득이한 사유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 12% 및 15%
29. 과세유형 전환 시기 조정 과세유형 전환 기준은 과세유형 전환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해 07.01(6개월 조기전환)
3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일몰연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자 축소 연장(2015.12.31.까지) : 개인사업자 공제내용은 종전과 동일하게 공제금액은 발급 건수 1건당 200원,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
31. 카지노 등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사행장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2배 인상으로 강원랜드 7,000원, 경마장 1,000원, 경륜․경정장 400원
32.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 완화 3년 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기준 삭제
33. 한-미 FTA 2012 품목별원산지기준 개정 한-미 FTA 협정상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최신 품목분류체계(HS2012)와 일치를 위한 기술적인 변경
34.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연장(발급일부터 6개월→12개월), 원산지증명서에 FOB가격 및 제조자명 기재의무 폐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점 명확화, 을지(乙紙) 사용, 오류 정정을 위한 신규 원산지증명서 발급
35.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 : 6억이하 1%, 6~9억 2%, 9억초과 3% 및 다주택자 차등 세율 폐지(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 28일 주택유상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36. 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및 이원화[지자체(재산세), 국세청(종부세)]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낭비를 줄임
[공정거래·조달]
1.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14.02.14) 다음의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행위를 금지 :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사업능력, 신용도, 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등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다만, 기업의 효율성증대 ‧ 보안성 ‧ 긴급성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규제 마지막 사항에서 제외)
2.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 개선을 통한 수급사업자 권리 제고(14.02.14) 부당특약 금지 의무 신설 및 부당특약 유형 예시, 지급보증금 의무 지급사유 규정
3.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및 자립기반 확충(14.02.14) 매장리뉴얼 강요금지 및 가맹본부가 매장리뉴얼울 요구하는 경우 비용분담기준 마련(가맹본부가 간판비용·인테리어공사비용의 20%~40%를 부담), 심야시간(오전 1시~오전 7시) 영업적자가 발생하는 가맹점에 대한 심야영업 선택권 부여, 실제 손해보다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부당한 손해배상책임 부과행위 금지, 가맹계약 시 영업지역 설정 의무화 및 계약기간동안 영업지역 내 추가 출점 금지, 계약 체결시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제공 의무화(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가맹금 반환 청구기간 연장(2개월→4개월)
4. 로봇, 의료기기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지정 요건 완화 로봇, 의료기기에 대한 신청자격 추가, 로봇,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특례 규정 신설
[산업(특허)]
1.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 도입(14.02.14)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 우수사업자에게 보험요율할인(10~40%),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주기 탄력적용(6월~3년)
2.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집단에너지사업 입주 허용(13' 하반기)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 가능하였던 집단에너지사업을 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 확대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 본격 시행(13' 하반기) 법인소득세 :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시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개인지방소득세 : 국내사업장 신설 연도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관세 : 해외 사업장 청산/양도시 자본재 해외도입 관세 100% 감면 입지/설비 보조금 : 분양가, 지가, 임대료의 35%, 투자금액의 10% 지원 고용보조금 : 기업당 최대 20인까지 1인당 720만원 지원 인력지원 : 내국인 고용인원의 5~10% 이내에서 현지 인력의 국내 고용을 허가 금융수출 지원 : 신용보증기금 특별보증 우대, 수출신용 보증료 최대 20% 할인 등
4. 은행 자동화기기(ATM)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 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입금전용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를 현재 연차등록료에서 설정등록료로 추가 확대
5.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의 도입(14.07.01)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 나라를 지정하여 하나의 언어로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면 다수의 개별국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가 부여되므로 국제출원절차가 매우 쉽고 간편함, 다수 국가를 지정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국가별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적으므로 대리인 비용도 절감 가능
6. 디자인권 존속기간의 연장(14.07.01) 주요국의 추세와 디자인 다출원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
[환경(기상)·국토]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14.02.06)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제도 시행 : 2014년도 배기가스 260cc 초과, 2015년도 100cc 초과∼260cc, '16년도 50cc 이상∼100cc 정기검사 시행 결과 기준 초과 시 정비·점검을 거쳐 재검사
2.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 측정장비 탑재차량 상시 운영(환경부) 및 그 결과를 지자체 통보, 염도가 높은 도로 관할 지자체에 대해 도로청소 등 조치 요구(환경부 → 지자체)
3.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총량관리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중 미사용 할당량의 전부를 이전 가능하도록 확대, 할당기간 5년치 배출허용총량에 대해 할당량 이전이 가능하도록 확대
4. 전국 주요 하천·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 이미 운영 중인 수질측정망을 활용하여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방사성물질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공개 : 측정지점은 주요 하천 및 호소 등 약 60여개 지점, 측정 항목은 세슘, 요오드 농도 등 3개 항목, 측정 주기는 반기별 모니터링
5. 국내에 들여오는 외래생물, 사전 위해성 심사 도입(14') 현재까지 위해우려종으로 24종이 지정되었고, 심사 대상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
6.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이 금지됩니다 해당 광역시 ? 도내 육상처리처분시설이 없는 경우, 해당 또는 인접 광역시?도내 육상처리처분업체가 용량 초과 등의 사유로 육상처리를 거부한 경우에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양배출이 가능하자 2016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금지
7.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 장기 및 연도별 국가재활용목표량 설정(업계 협의를 통해 추후 고시), 개별품목별 의무 부과방식에서 제품군별 의무 부과방식으로 변경
8.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확대 및 수당인상, 급여신설 구제대상질환 추가(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미만성흉막비후), 요양생활수당 산정기준 20% 인상(2인가구 최저생계비 24∼100% → 28.8∼120%), 석면폐증 질환자 요양급여(치료비) 지급(신설)
9. 기상예보 예보기간 연장(14' 10월) 중기예보 예보기간을 기존 7일에서 10일까지 연장하여 발표
10.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14' 10월) 소득기준선 상향으로 대상가구수 증가(73만→97만가구) 및 지원수준 현실화(월8→약11만원), 주거유형별로 지원방법 차별화(임차-임차료, 자가-유지수선비)
11.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연 5∼6조원 주금공의 유동성방식으로 내년 11조원 지원 목표(5~6조는 기금지원), 기금대출은 금리와 대출한도는 그대로 유지, 보금자리론은 기금 규정에 따라 동일 적용, 근저당권 설정비율(120%→110%)과 연체이자율을 시중은행(17%→10%)인하
12. 공유형모기지 본사업 시행(13' 하반기) 이건 뭔가 많이 바뀐 거 같은데.. 헷갈려서 못 적었어여...
13.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13' 하반기) 2013년 4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 가능,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률 제한 등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주택이며, 사업자에게 조세감면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 등의 인센티브 제공
14. 아파트 관리, 이제 정부에서 지원한다(14' 2월) 동별 대표자 선출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민원상담, 아파트 진단서비스(회계, 시설관리, 관리일반 등), 공사·용역 타당성 검토 등
15.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이제 그만!(13' 하반기)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 중개대상물 광고행위 금지(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개업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시 표시(성명,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사항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50만원)
16. 부동산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인상(13' 하반기)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 등에 처벌 강화(과태료 3천만원 이하)
17.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13' 하반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중개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에 필요한 승낙서를 주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와 같은 형태의 업무정지 받은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행위를 일부 제한
18.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부동산 통합정보 서비스 시행 개별 부동산 공적 장부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부동산종합공부로 관리,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맞춤형 정보 제공, 공간정보 기반 부동산 통합정보체계 구축 및 부처간 협업에 의한 정보융합
19. 오피스텔과 주택 복합건축시 전용출입구 선택 설치 가능(13' 하반기) 오피스텔을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시 전용출입구 선택적 설치 가능
20.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본격 가동(14')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사용승인일 부터 10년 후 2년 마다 1회 정기점검, 구조·화재안전, 건축설비, 안전강화, 에너지 절감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의견 제시
21. 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 등 제도개선 위반건축물의 최초 시정명령시 위반내용을 건축물대장에 기재, 건축물대장에 점검보고일자, 다음점검기간 등을 기재 및 관리, 건축물현황도의 배치도에 추가로 공적공간(공개공지 등) 현황 작성을 의무화
22.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축행정 데이터 맞춤형 민간개방’ 건축행정 데이터(건축인허가 및 건축물대장)에 대한 검색조건을 부여한 맞춤형 정보제공
23. 홍수관리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요건 완화 성토뿐만 아니라 성토 외의 방법으로도 계획홍수위(여유고 제외) 이상으로 높이는 경우에는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가 가능하게 됨
24. 건설ENG 업역 및 건설기술자 통합 관리(2014.05.23)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으로 각각 관리해오던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고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를 건설기술자로 통합해 단일 체계로 관리
25. 건설공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성 제고(2014.02.07) 계약당사자간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 특약 법률로 무효화, 민간건설공사 경우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요청할 수 있는 개선
26. 건설분쟁조정 피신청인 참여 의무화(2014.02.07) 분쟁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분쟁 참여 의무화,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으로 격상하고,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
27.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방안 마련·시행(14' 5월) 국토교통부장관 수립하는 기본계획수립 등을 토대로 시·도시자가 방치건축물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28.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14' 2월)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대상 : 시·도지사 및 인구 10만 초과 시장·군수, 특·광역시의 자치구·군·경제자유구역청 등도 필요시 경관계획 수립 가능 경관법 개정으로 인한 경관계획 수립 의무 지자체는 시·도 17개와 시·군 68개 등 총 85개로 확대될 계획
29. 사회기반시설·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14' 2월) 얘도 뭔가 복잡시러워서 내가 정리 몬함...
30. 화물자동차휴게소 설치 활성화 자동차정류장에 화물자동차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31. 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도시지역(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조례로 제한 가능한 문화, 업무, 교육연구, 방송통신, 관광휴게시설 등을 시행령에서 직접 허용하여 금지대상 최소화,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바닥면적 3천㎡미만 판매시설의 입지규제를 완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 또는 이격되는 생활숙박시설의 입지규제를 완화
32.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기초지자체 이양(도지사 → 시장·군수)
33.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택 특별공급 비율 축소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택 특별공급 비율 축소(70%~100% → 50%~70%)
34. 영암해남 기업도시 매립공사 완료 전 분양 가능(13' 하반기) 개발구역 면적의 70% 이상 매립면허권 확보한 경우 매립공사 완료전 분양 및 선수금 수령 허용
36. 행복도시 입주 연구기관·대학 등에 대한 지원 방법 마련(14.02.14)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 규정 : 행복청장에게 부지매입비 및 시설건축비를 신청하고, 행복청장은 도시기능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지원신청대상, 지원한도, 지원절차, 사업수행 및 관리사항 등의 세부사항은 행복청장이 정하여 고시
37. 행복도시 건축위원회 위원 정수상한 확대 및 개의 요건 변경(14.02.14) 도시건설 초기 건축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 상한 확대 및 위원회 개의 요건 변경 : 건축위원회 위원수 상한을 현행 30명에서 60명으로 확대, 위원회 개의 요건을 현행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구성위원(회의 참여를 확정한 30명 이상의 위원) 과반수로 변경
38.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본격 추진(14' 2월) (도시권 구성) 인구, 접근성, 지리적·기능적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자율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 발전계획 수립) 지자체에서 중추도시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선정 및 추진계획 마련, (연계협력사업 지원) 도시권별로 특화된 발전계획을 검토, 개별 도시권 실정에 맞는 지원사업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지원 * 사업순위 조정, 공모 우선반영, 보조율 확대, 규제완화 등
39.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전면 강화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평가 강화, 국토부 소관 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체계 구축, 개발계획 및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평가 강화
40. 측량기준점표지 이전비용 국가가 부담 측량기준점 이전 시 이전 비용을 측량기준점 설치자(국가) 부담으로 법 개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3. 7. 17개정 공포)
41. 자동차 주소지변경·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으로 국민불편 해소(13' 하반기) 자동차 변경등록 기간연장(15일 → 30일), 상속이전등록 기간연장(3개월 → 6개월)
42.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표준기술 개발(’07~’09) 및 교통카드 전국호환기본계획(’09~’13)을 수립해 전국호환 정책추진, 전국호환을 위해 교통카드 단말기 및 정산시스템 개선 지원(’10~’12), 교통카드 전국호환 추진을 위한 릴레이 협약 체결(’13.6~11월, 전국 17개 시‧도),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에 사용 가능한 선불교통카드 출시(’13.12월말 예정)
43.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추진(2014.02.02) 여객의 탑승 여부에 관계 없이 여객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 전면 금지
44.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2014.02.07)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좌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신설
45. 공항 소음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는다. 공항소음 및 소음대책사업 정보공개를 위한 포털시스템 구축, 소음대책사업 대상자의 온라인 신청 기능 지원, 전자지도 기반 소음대책 사업관리 프로그램 구축, 소음대책사업 대상유무 확인을 위한 소음등고선 기반 전자지도 구축
46.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신고는 관할 지역의 지방항공청으로 모든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신고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 서울지방항공청 경상, 전남, 제주, 울릉도(독도) : 부산지방항공청
47.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주기 완화 시행 검사주기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완화
48. ADS-B 지상시스템 기술기준 신설(14') ADS-B 1090ES 지상국은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된 ADS-B 서버 시스템에 항적, 지상국 상태 등 보고기능을 갖추어야 함
49. ADS-B 비행검사 절차 신설(14') ADS-B 지상시스템은 통달범위 내에서 항적식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항공기 타겟 위치는 현시장비 화면에서 확인 되어야 함
50.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용품은 기내 반입가능(긴 우산ㆍ손톱깍이ㆍ접착제ㆍ바늘 등), 칼ㆍ무기 등 고위험물품은 원칙적으로 기내 반입금지(플라스틱칼ㆍ버터칼 등은 제외), 세부 품목별 구분, 국민ㆍ종사자가 알기 쉬운 용어 및 사진 등 추가, ADS-B 지상시스템은 통달범위 내에서 항적식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항공기 타겟 위치는 현시장비 화면에서 확인 되어야 함
51.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 항공기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를 기존의 고도 1만 피트 이상에서만 사용가능했던 것을 모든 비행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52.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의 운항기준 규정 야간 및/또는 계기비행 기상조건에서의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의 운항 및 운영절차
첫댓글 좋아지기는 하는가 본데, 도대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