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62/0000059677?sid=101
올해부터 예금보호 한도 ‘1억’·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올해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중도상환 수수료가 13일부터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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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패치노트 업데이트 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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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애초에 보호한도라는게 전액해줘야하는거아녀?
그럼 예보 파산나요ㅋㅋ
우체국은 한도 없는걸로 알아요
경제2.0
청년만 신경쓰지 말아줘 ㅠㅠ
5천통장 목표였는데 한번도 못만들어보고 1억으로 올랏네
주식계좌도 부탁드려요 ㅜ
지금부터바로인가?
중도상환수수료 소급 x 1월13일이후 취급된거부터(금융사별 조금 차이는 있음), 예보한도는 법통과됐고 시행일 이후에 적용일거에요
@Chloe ㅇㅎ 감사합니다
@땡12 후.. 그래도 소급됐으면 좋겠네요...... ㅠㅠㅠㅠㅠㅠ
1월1일인줄 알았는데 1월13일이후 라네요, 금소법감독규정 부칙.. ㅈㅅㅈㅅ
첫댓글 애초에 보호한도라는게 전액해줘야하는거아녀?
그럼 예보 파산나요ㅋㅋ
우체국은 한도 없는걸로 알아요
경제2.0
청년만 신경쓰지 말아줘 ㅠㅠ
5천통장 목표였는데 한번도 못만들어보고 1억으로 올랏네
주식계좌도 부탁드려요 ㅜ
지금부터바로인가?
중도상환수수료 소급 x 1월13일이후 취급된거부터(금융사별 조금 차이는 있음),
예보한도는 법통과됐고 시행일 이후에 적용일거에요
@Chloe ㅇㅎ 감사합니다
@땡12 후.. 그래도 소급됐으면 좋겠네요...... ㅠㅠㅠㅠㅠㅠ
1월1일인줄 알았는데 1월13일이후 라네요, 금소법감독규정 부칙.. ㅈㅅㅈ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