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류 |
품 목 |
배 출 요 령 |
1. 종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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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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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편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 |
- 종이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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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함께 묶음 ※ 종이팩(우유팩 등)은 별도 분리배출 | |
- 상자류(과자․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 |
2.금속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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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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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 기타 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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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스프레이 캔 | |
3.유리병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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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수병, 기타 잡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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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 도자기, 거울, 사기그릇은 제외 |
4. 고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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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철 - 비철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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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공기구,철사,못,철판, 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샷시류 |
5. 합성 수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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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류 (HDPE, LDPE, PET, PP,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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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 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배출 ※ HDPE(샴푸, 세제병), LDPE(우유병, 막걸리병) PP(상자류, 쓰레기통), PS(요구르트용기), PET(음료수병), |
- 스티로폼 완충재
- 스티로폼 받침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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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깨끗한 상태로 묶어 배출 - 가전제품 완충용 스티로폼은 제품구입처로 반납
- 다른 물질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 | |
6. 봉지 비닐류 |
- 1회용 비닐봉투 - 필름류 포장재 (음․식용류, 세제류) |
- 1회용 비닐봉투는 흰색과 색깔있는 것을 구분하여 배출 - 필름포장재는 펼쳐서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라면봉지, 과자봉지, 샴푸․린스 등 리필용 포장재 |
7. 영농 폐기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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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빈병
- 농업용폐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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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PET병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에 배출 |
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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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형광등 |
- 깨지지 않도록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배출 |
- 폐건전지 |
- 폐건전지 전용수거함에 배출 | |
- 의류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투명한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
※비고 : 재활용품은 투명한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