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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민사법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하늘과 나 추천 0 조회 137 05.05.17 17:3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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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0.22 11:07

    첫댓글 일단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의의를 잘 보셔야 합니다. 즉, 소송공동은 인정되지 않으나, 합일확정이 강제되는 공동소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사람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단순히 합일 확정상에 오는 소송승패의 일률성만 강제당하는 의미라고 봅니다.

  • 04.10.22 11:11

    따라서 이에 따르면 전원이 소송을 제기할 때 소의 취하가 전원이 함께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구요. 만약 이거 까지 강제가 된다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작성자 04.10.30 16:43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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