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 공동소송인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이란 문제의 답인데 왜 틀렸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은 한 사람만이 소송을 제기하여도 무방하나 , 전원이 소송은 제기 할 때에는 소의 취하시 전원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첫댓글 일단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의의를 잘 보셔야 합니다. 즉, 소송공동은 인정되지 않으나, 합일확정이 강제되는 공동소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사람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단순히 합일 확정상에 오는 소송승패의 일률성만 강제당하는 의미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전원이 소송을 제기할 때 소의 취하가 전원이 함께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구요. 만약 이거 까지 강제가 된다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첫댓글 일단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의의를 잘 보셔야 합니다. 즉, 소송공동은 인정되지 않으나, 합일확정이 강제되는 공동소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사람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단순히 합일 확정상에 오는 소송승패의 일률성만 강제당하는 의미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전원이 소송을 제기할 때 소의 취하가 전원이 함께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구요. 만약 이거 까지 강제가 된다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