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① 대체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개정 2017. 10. 24.>
② 삭제 <2022. 6. 1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정하여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④ 제3항에 따라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대체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이하 “품질인증부품”이라 한다)의 제작사 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해당 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2018. 6. 12., 2024. 2. 20.>
⑤ 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대체부품 성능ㆍ품질의 인증기준ㆍ인증방법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본조신설 201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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