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회사선정 및 제품선정. 관련 담당자 철저한 조사요구,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신흥 2.3동 단대동 출신)은 1일(화) 제166회 2차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자신이 지난 165회 임시회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시정 질문에서 집행부에 자료요청 및 추가적으로 자료요청도 했으나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아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시정 질문에 나섰다,
먼저 아이엔 (주)설립은 지난 2005년 2월4일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03-1번지에 대표자 이 모는 업태(건설제조업)와 종목(보링그라우팅공사업 및 우레탄)으로 사업자등록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 했다는 것이다.
IN은 지난 2005년 5월 16일 수로용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공법을 특허출원과 동시 같은 해 5월 탄성포장재 특허출원을 불분명 하지만 하였으며 7월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부산대학교산학협동관613호)로 사업장소재지 변경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또한 2005년 8월1일 옹벽 배면에 위치하는 토사지반에 형성된 공동부 보강공법으로 특허를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등록은 불분명 하지만 공장등록과 함께 12월에 들어서는 미끄럼방지 도로포장 특허출원 불분명출원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다음 해인 2006년 2월 15일 옹벽 배면에 위치하는 토사지반에 형성된 공동부 보강공법 PCT(특허협력조약)을 (PCT/KR2006/000523) 하였고, 2005년 12월 이 회사에서 특허출원을 신청, 미끄럼 방지특허출원 신청(2006년 6월 21일) 미끄럼방지부재(특허제360382호)특허권리자 서울 강서구 조(모씨)로 부터 6월 22일부터 8월21까지 전용 계약을 하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2006년 11월25일 품질경영시스템 ISO 인증을(ISO9001:2000,KSA9001:2001) 2009년11월24일 까지 받았고. 2006년 12월 26일 유색탄성포장재 특허출원 (출원10-2006-0133372)을... 또 2007년 9월 16일 옹벽 배면에 위치하는 토사지반에 형성된 공동부 보강공법을(PCT/KR2006/000523) 미국특허 출원 접수 하였으며.10월에는 탄성포장재 특허 등록(특허번호는 확인 않됨)을 하였다는데 확인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년도 별 공사 내용을 보면 2005년 하원초교 외4개소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69,282천원(05년11월4일~05년11월26일),2006년 중탑초교 외17개소 유색탄성포장 공사/828,428천원 (06년7월14일~06년10월30일),2008년 한양어린이집 외7개소 탄성포장공사/113,424천원 (08년4월16일~08년4월23일),양지초교 외5개소 탄성포장공사/62,926천원(08년12월19일~09년4월30일)으로 총 공사 금액이 10억7천4백여만 원으로 파악 됐다고 말했다,
또한 2005년5월25일 입찰추정가격 (VAT별도):97.296(구천칠백여만원)천원 , 최저가 63,145(육천3백여만 원에 낙찰)되었고. 4개 업체 입찰에 응찰 최고입찰업체는 삼성에버렌드(주)가 80,993천원 이라고 했다,
당시 교통기획(안전)과 담당(정철모)과 팀장(오희성).그리고 과장(이동선)이 있었고, 회계과는 담당(김선아), 팀장(정지훈), 과장(이봉희)이 있었으며 당시담당자 정모 주사와 오모 팀장은 공사건과 관련 업체 검토결과 삼성에버렌드에 시공한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 해줄 것을 요구 하였고 그 업체가 IN(주)은 아니었다고 밝혀 삼성에버랜드(주)로 기억하고 있는 부분은 본 사업과 관련 최고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요구부서에서 회계과로 물품 요구 시 구입내역서, 시방서, 물품선정사유서 등을 보내면 회계과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조달 사업부서에서 요청한 규격대로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어야지 그 이후의 사항은 요구부서는 모른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 당시 이모 주무과장이 작성한 물품선정 사유서 물품내역에는 삼성에버렌드(주)의 경관아스팔트공법(StreetPrint/ 스트리트프린트)(국제특허 PCT/CA93/00143)을 표현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계약 시 요구부서의 요구내용에 접합성 여부와 상관(검토)없이 조달로부터 통보받은 IN(주) 와 계약한 동기 가 의심이 된다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StreetPrint/ 스트리트프린트는 케나다 업체의 국제특허로 삼성에버렌드(주)환경개발사업부가 2003년 6월 케나다 IPC(Integrated Paving Concepts. Inc)사와 국내독점 라이센싱 계약한 제품임.)
한편, 회계과 계약팀 에서는 조달에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지정해 주었어도 사업부서에서 요청한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방안을 강구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건이 안 되는 IN(주)과 계약 체결에 많은 의구심을 제시했다.
제품품질인증 2006년11월 25일 이전 성남시 공사 시행한 것도 있는데...2005년 7월 23일 (남한산성 체육시설물/인라인스케이트장 : 탄성포장재)공사를 하기도 했다는 것. 사업자등록증과 건설업등록증에 업태는 건설제조 종목에 보링그라우팅공사업/우레탄으로 되어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정비공사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궁금증을 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통학로 정비공사 관련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하원초외 22개소 정비 완료시까지 미끄럼 방지나 탄성포장재 와 관련 특허 출원만 했고 특허등록은 전무한 상태이고 2006년 6월 미끄럼방지관련 하여 특허를 2개월간 전용 계약을 하였고.
2006년도 돌마초교 외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정비공사 건 역시 물품선정사유서에는 유색탄성포장재(미끄럼방지부재등)특허제0360383호로 표기하고 대체품검토를 대용할 적절한 제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표기했는데 이건 역시 수의계약으로 IN(주)이 지정되면서 단독입찰로 선정,
2007년 11월 교통기획과 담당(김황준),팀장(이정열),과장(정순방)이 있었고, 회계과는 담당(김인숙),팀장(윤병성),과장(이성주)이 자리에 함께 있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사업 관련 IN(주)와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하자가 많이 발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별번호를 기입하여 회계과에 계약의뢰 IN(주)가 선정되도록 한 것이 미심스럽다는 것이다.
더욱이 2008년 3월과11월 공사도 교통기획과 담당(강용모),팀장(이정열),과장(김갑식)과 함께 회계과에는 담당(김인숙), 팀장(원병윤),과장(엄기정)이 있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사업 관련 IN(주)와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하자가 많이 발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별번호를 기입하여 회계과에 계약의뢰 IN(주)가 선정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따라서 물품선정 사유를 품질기준에 탁월하고 다른 대체품도 없으며, 특허등록(제10-0770800호)이 되어 있어 조달구매를 요구한다고 선정사유를 표기 하였는데 특허가 불분명(특허번호)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회계과와 관련하여 2008년 3월, 교통기획과 담당. 팀장, 과장을 비롯하여 회계과 담당자 팀장. 과장은 IN(주)과 공사 시행을 하면서 그동안 계속 해서 하자가 발생,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하자보수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업체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 및 여러 가지 행정상 편의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행정편의를 위해 하자보수비용을 마련해 주어 하자처리를 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차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감사 사항은 징계(훈계)3명, 교통정보과(기획과) 최초 사업과 관련물품선정에 참여한 공무원을 제외한 실제 공사에 참여한 담당직원 2명과 팀장 1명뿐이었고, 감사방향은 공사 언론사의 의혹제기와 관련 감사를 시행하면서 행정을 포함한 종합감사를 실시해야만 함에도 감사 방향을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접근 하여 당시 공사에 참여한 일선 담당 공무원만 징계. 그 후 추가 감사 의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유감을 표명했다.
징계(훈계)받은 공무원의 입장은 업무에 최선(?) 업체선정부터 잘못되었는데 업무 담당자라서 징계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인정) 할 수 없으나 공직사회 분위기상 처벌을 인정 할 수밖에 없어. 모든 것을 본인들이 끌어않고 간다는 입장을 표현 하였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 모든 정황을 미뤄볼 때 성남시 감사실이 이대로 묵과로 처리할 것인지 물으면서, 문제의 발단 회사선정과 제품선정을 한 당시의 관련 담당자를 철저히 조사 또는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면서 말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