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다가오는 길목에 큰 일교차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성 제고방안(일명 인센티브 20%)은 조합임원 1인당 약
최저 12억~20억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소송“
이제는 조합원님의 냉철한 판단만이 남아 있습니다.
조합원님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길은 이번 민사소송에 참여하시는 길 밖에 없습니다. 조합원이 인센티브 20%를 찾아가는 소송입니다.
□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자세히 알려 드리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우제 전부장판사가 저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나 관계인은 총회 이후 언제든지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총회결의무효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의 당사자 사이에 생기는 것이므로, 특정 조합원이 결의무효를 확인하는 확정 판결을 얻었더라도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는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다른 조합원에 대해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13년 10월 29일 임시총회 제7호 안건 “수익성 제고방안 승인의 건
(일명 인센티브 20%)에 그 당시 찬성하거나, 아니면 반대를 했더라도
꼭 민사소송에 참여하여 승소하면 인센티브 20%를 조합임원에게 주지 않고, 조합원님께서 당연히 찾아가는 소송임으로 주저하실 필요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꼭 참여하시어 권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조합 안내문 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은 반드시 조합에서 승소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익성 제고 방안(일명 인센티브 20%) 소송은 제3자와 하는 소송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조합임원 10명과 하는 소송입니다.
조합이 승소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임원 10명이 승소하는 재판입니다.
만약 조합원들이 패소하게 되면 조합임원 10명에게 약 120억 내지 200억을 주게 되는 소송입니다.
이러한 소송임에도 한조합장은 “마치 조합원들 전부를 위한 것처럼 조합에서 승소를 합니다.” 라는 말로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조합 안내문 ②) “ 또한 브로커에게 속아 결국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소송비를 걷어 소송을 신청했지만 이미 총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어 수익성 제공방안이 관리처분변경계획안에 들어가 총회결의와 인가를 받은 사항이므로 적법한 것으로 소송으로 뒤집힐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단지에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한형기씨에 반해 우성현, 정종근, 김종희는 신반포1차에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며 여러분들과 함께 수십년을 살아온 브로커가 아닌 이웃들에게 검증이 된 사람들입니다.
조합원들에게 수익성 제고방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소송도 없었을 뿐더러 과연 찬성한 조합원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2013년 10월 29일 임시총회에서 수익성 제고방안에 대한 반대 등 관련 조합원이 167명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조합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사전 설명 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물론 총회 안건 자체도 되지 않는 사항을 총회에 올려서 통과 시켰기에 당연히 무효입니다.
(조합 안내문 ③) “ 대법원까지는 최소 5년 가까이 소송되므로 현재까지 추가로 늘어난 세대당 환급금 약 8천만원이 대법원 판결시까지 약 5년 이상 지급될 수 없으며, 조합해산과 정산도 입주 후 4년 이내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2013년 5월 29일 임시총회에서 정관 제53조 “조합은 준공인가를 받은후 지체없이 이전고시 및 건축시설 등에 대한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해산결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변경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0월 29일 임시총회 속기록의 내용에는,
[“임시총회 제7호 안건 수익성 제고 방안 승인의 건에서 조합장 왈 :
“청산시점에 주자“, 청산시점에는 당장 돌아오면 12월에 새집행부 선출합니다. 여기에 있는 임원들, 조합장 바뀝니다.
앞으로 청산할 때까지, 조합청산이라고 하면 지금서부터 약 8년 걸립니다, 조합청산까지 지금 4년 전에 입주한 래미안이 아직 청산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8년이 걸리는데 8년까지 이 조합 운영할 조합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지 말자라는 애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서면결의서 쭉 내놓으시고 주지 말자라는 것에 그렇게 많이 박수를 치셨습니까? 주지 말까요? (“네, 나중에 해요 나중에” 하는 조합원들 있음) 자,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의 내용만 보더라도 소송 때문에 늦어진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셈입니다.
(조합 안내문 ④) 소송에 참여하면 소송비만 낭비할 뿐입니다. 소송은 20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소송에 동참한 조합원들이 승소한다 해도 그들에게만 어떤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비를 부담하면서 동참할 이유는 없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우제 전부장판사가 저술한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민사소송을 참여하지 않고는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추후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쳐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 20명이면 충분하다고 했을까요? 혹시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재판 도중에 조정이나 합의 등으로 진행될 수 있는 소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조합으로서는 당연히 적은 인원이면 여러 가지의 방법 등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염려해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조합 안내문 ⑤) “ 우리 재건축이 1994년 추진위구성부터 2011년까지 17년을 사실상 중단을 겪은 것은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했던 비대위(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이유 없이 재건축을 방해하는 집단)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올바른 재건축 추진뿐만 아니라 투명한 사업과 조합원님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종희는 2006년 전 집행부의 잘못 추진되는 재건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결국 조합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반려소송을 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을 때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금을 적용 받지 않도록 미동의 조합원 58명과 함께 소취하 및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결국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조합이 승소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김은유변호사가 조합장직무대행으로 왔을 때에 대화의 광장을 실명전환과 함께 올바른 재건축을 위한 조합정관 개정 등을 제시하여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 김종희는 한형기씨로부터 4차례 걸쳐 본인의 캠프에 들어와 함께 하자고 제의를 받았으나, 그 동안 한형기씨를 2006년부터 가까이 지켜보면서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되어 거절했었습니다.
우성현, 정종근도 전 대의원을 지낸 바 있으며, 투명한 재건축과 함께 조합원 권익을 위해 현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바,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임원 10명이 아닌 전 조합원님에게 되돌려 드리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성현 전감사는 권OO조합장 집행부가 잘못 추진되는 재건축에 사임을 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반려소송에 조합이 승소 하도록 취하서 및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오늘에 이르게 한 공로자입니다.
정종근 전대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정의로운 행동으로 그동안 신반포상가에서 사업한 지가 30여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신반포 조합원님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도 번창하였고, 상가의 회장을 수년간 맡았어도 말썽 없이 처리를 해왔습니다.
지난 7월 29일 샘플세대 설명회 때에 한조합장이 그 동안 상가에서 민원제기 등을 하지 않아 상가 리모델링에 35억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까지 말한 것만 봐도 정종근 전대의원은 재건축 방해자가 아님을 한조합장 스스로 증명하고서는 추잡한 술수로 또 비방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님! 이처럼 조변석개로 달라지는 말과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합 안내문 ⑥) “ 조합장이 된 201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불과 3년 8개월 만에 도시계획심의부터 건축심의,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변경인가, 일반분양까지 인허가를 득하면서 이주, 철거, 공사를 병행하여 공정률이 60%를 국내 최단기간 기록, 국내 최고 분양가 기록 비대위를 단숨에 와해시키고 조합원들을 단합시킨 결과였습니다.”
전 집행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이후 즉, 거의 90% 이상 추진된 사항에서 한형기씨가 명추위를 만들어 전 집행부를 해임했었던 것을 조합원님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반포1차 재건축은 모든 것이 한조합장 본인이 다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건축은 모름지기 그동안 추진해온 업무실적들이 있었고, 또한 무엇보다도 조합원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총회자료를 보면 (현 조합)과 전 조합임원 4명 정도는 각종 소송 취하 등을 전제로 집을 팔고 나가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합 안내문 ⑦) “ 2013년 8월 1일 안내문 신반포1차 홍보자료에 의하면 일반분양 예정은 2013년 11월쯤 할 것이고, 국내아파트 최초 평당 분양가 4,000만원 이상 잠정 결정 했다고 조합원님께 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평균 분양가 3,800만원 수준에서 일반분양한 것이며, 잠정 결정했다던 4,000만원 이상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분양가를 자랑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늘려서 정한 사업성 분석을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추가이익금의 20% 인센티브까지 달라고 합니다.
지금 평당 공사비는 전국 최고 가격에 지급하고도 내부 마감재 등은 의정부의 아파트보다도 못하다는 조합원님의 의견이 많습니다.
한조합장왈 “ 환급금을 받아서 1천만원만 들이면 내부를 개인별 취향에 맞게 할 수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과연 이게 명품 아파트를 부르짖던 조합장으로서 할 말입니까?
(조합 안내문 ⑧) “ 조합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조합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이용해 수시로 유인물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 많은 조합원들이 항의가 많았고, 재건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조합원 명부 정보공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명 도시정비법)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는 강행규정이며, 조합원 등이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제공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시 내용에서도 “조합원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합원 명부를 공개해야 하는지”(‘12.07.18)
회신 내용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의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시 내용에서도 “본인 동의 없이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해야 하는지”(‘12.09.14)
회신 내용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조합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제81조 제6항에 따른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로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는 신반포1차올바른재건축모임에서 정보공개 청구 관련 요구한 것에 대응, 교부를 지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뿐 의미가 없습니다.
상기의 내용으로 저희는 몇 차례에 걸쳐 조합원 명부를 요청 했으나, 1차에서는 우편번호 및 전화번호를 제외하고 제공했습니다. 2차에서는 우편번호를 제공 했으나,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조합원이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도 조합은 아직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연락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조합이 잘못 된 것들과 함께 인센티브 20% 등 구체적인 금액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형기씨는 “명추위” 시절에 조합원들에게 주소 및 전화번호 등으로 그 많은 유인물과 함께 전화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조합원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다시 밝히는 바입니다.
서초구청에 제출할 청원서 및 탄원서 등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조합이 왜 통합재건축 운운하며 (사전 우리 조합원님의 동의나 결의도 없이) 15차 설명회 자료 등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도 정비사업전문업체의 신OO과장이 우리 조합사무실에서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였으며, 한조합장은 3차 통합재건축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을 역임도 했습니다. 이는 조합정관 제16조 제9항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보수를 받고 있는 1차 조합장은 지금 통합추진위 간사로서 근무시간에 신반포 3차 조합사무실에 있었으며, 통합재건축 추진을 위한 각종 문자 및 설명회 우편물 등을 보내면서 우리 1차 조합의 공금을 수천만원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있어서 현재 저희는 조합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조합장은 우리조합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여 최고의 보수와 펜트하우스평형우선권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3차와 15차 아파트를 추가 매입한 후, 재건축사업에 적극 개입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조합원들이 3차 통합재건축에 청원서를 내야 합니까?
과거 우리단지의 출입구를 3차 방향으로 내려고 할 때에 3차에서는 자기단지 앞으로 출입구를 내지 못하도록 민원 등을 제기하여 결국에는 출입구를 내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작금에 1차 조합장이 3차 통합재건축을 위한 청원서를 우리 1차조합원들에게 내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조합 안내문 ⑨) “ 지난 샘플세대 초청행사에 많은 조합원님들이 방문하여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워낙 말이 많고 휴유증이 심해 요즘은 타조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림산업과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샘플세대 초청행사를 한 것이며, 원래 모델하우스에 있는 그대로 진행했다면 굳이 조합원 돈을 들여 샘플하우스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조합원님들이 내부구조 및 내부마감재 등 불만사항이 있는 바, 조합에서는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분양신청 당시의 도면 및 구조 등을 보고 평형 등을 선택하여 분양신청을 하였습니다.
(조합 긴급문자 ⑩) “한신공영 토지소유권 이전관련 대법원 판결이 한신공영의 상고는 기각, 조합의 상고는 고등법원에 파기환송 되었습니다. 당초 2심에서 13평정도(약 5억원)를 한신공영 소유로 인정한 판결을 뒤집고, 조합 소유로 대법원에서 사실상 확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2심대로 판결했다면 내년 8월 준공시까지 한신공영 토지 13평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는 불가능하고, 준공과 등기가 나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약 80억~100억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내년 8월 준공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단지는 한신공영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였으나 토지 지분 소유권 취득을 위한 실질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환지등기 등 절차 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었습니다. 즉, 그 당시 분양자(최초분양자)가 해당토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합집행부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 당시부터 철저한 연구와 검토 등을 통하여 소유권이전 등을 위한 소송을 진즉에 했었더라면 이보다 훨씬 이전에 소유권이전이 당연히 되었을 것입니다.
과거 은마아파트를 분양한 한보그룹 정OO회장이 공유지에 대한 토지지분을 장기간 이전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세금체납 가압류를 했습니다. 이에 최근에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가압류 취소와 소유권 이전 관련 소송을 했는데 당연히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승소했습니다.
고로, 우리도 분양 당시의 사실관계나 장기간 점유로 인한 점유취득시효에 의해 조합원들의 재산임이 틀림없음으로 이는 충분히 예견된,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며 법리에 의해 소유권 이전이 이미 되었어야 했었던 결과입니다.
이제는 조합원님의 냉철한 판단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으신 조합원님께서는 본인의 핸드폰번호 등을 기존 동·호수를 표기하여 아래의 세분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올바른 재건축과 투명하고,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에 추가로 참여하실 조합원님께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절취선 아래에 있는 임시총회무효확인 위임장을 주소(우편번호: 156-06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24길 2, 102동 1201호(한강쌍용아파트) 신반포1차올바른재건축모임 김종희, 우성현, 정종근 앞으로 우편물로 보내 주시거나 아니면 신반포상가 2층 한신쌀상회(정종근)를 방문하시어 소송 위임장에 도장이나 서명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신반포1차올바른재건축모임 김종희(010-4241-8971,
우성현(010-8772-5073), 정종근(010-3794-5949)에게 하시면 됩니다.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조합원님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은행 및 계좌번호 국민은행 437601-01-408453 이며, 예금주 김종희, 우성현입니다.
다음(DAUM) 포탈 카페 : 신반포1차올바른재건축(http://cafe daum.net/s1allbarun)
2015.09.11
김종희, 우성현, 정종근 배상
-------------------------------------절 취 선--------------------------------------
임시총회무효확인의 소송 위임장
동호수(기존)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서 명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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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전화 : , 핸드폰번호 : )
첫댓글 조합 총무이사 이름으로 편지 받았습니다. 총무이사 월 보수가 4백5십만원, 상여금 600% , 월 차량유지비 30만원포함 해서 연봉 8천 4백6십만원, 판공비 (월 1백5십만원 포함) 연 1억2백6십만원 입니다. 계산기로 두들겨보니 약 12개월로 나누면 월 8백5십5만원쯤 됩니다
어느 조합원님 말처럼 콩나물 한봉지, 생수 한통, 두부 한모도 소비자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하물며 전재산을 조합에 맡겼을땐 어떻게 살림을 하는 건지, 잘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조합원의 알 권리이고 총무이사는 (연 1억2백6십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는) 당연히 투명한 조합의 정보를 공개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지를 보니 일부 언론에서 강남 재건축의 황제, 재건축의 신 이라고 한다면서요 .. 우리는 언론플레이 따위는 관심 없습니다 . 한국일보 관련하여 조합장이 (2014 혁신인물대상)을 받는 조건으로 부가세 포함 4백4십만원 지불했지않았습니까? 조합계산서에 보니 상호(HK비즈)로 영수증이 있습니다만.. 그 4백만원 우리 조합원돈 아닙니까? 본 건도 김종희 조합원님이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조합장 개인이 혁신인물상을 받는거? .. . 경남, 한신3차, 우정에쉐르, 그리고 한신 15차에 무슨 도움을 주는지 쉽게 말해 남의 동네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것은 1차조합원들이 재건축을 통해서 최대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며 기다리던 명품아파트플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모든 것들을 우리도 함께했으며 지켜봐왔습니다. 조합장도 감정을 가진 평범한 인간이다고 했습니까? 우리 조합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성제고방안이 뭔지도 모르고 싸인했던 조합원들 많습니다. 심지어 수익성제고방안에 싸인을 했으면서도 .. 내가 언제 임원들한테 돈을 주겠다는 싸인을 했냐고 하는 조합원들도 많습니다. 그 뜻은 자신들이 서명한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그만큼 조합을 신뢰하고 무작정 싸인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싸인이 알고보니 얼마인지도 모르는 금액. 대충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밝힌 8천만원을 환급해주겠다는 근거로 환산해보니 조합임원 일인당 12억이상의 조합원의 이익금을 가져간다는 계산이 나왔기에 . 이는 누구처럼 감정을 가진 평범한 조합원들이기에 분개하는 것입니다 .
탁월한 리더십, 추진력,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재건축 전문지식, 성공을 위한 집념과 열정...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합원들에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한가지 충고하자면 칭찬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화자찬 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조합장을 흔들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내년 입주 후에 공과를 따져도 늦지않다고 했습니까? 도대체 뭐가 두렵습니까? 본인들만 떳떳하면 모든것을 바로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흔들린다고 나중에 따지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한신공영 토지 소송 대법원 판결 관련하여 환급금이 세대당 1천만원 이상 늘어났다며 쾌재를 부르시는군요. 지금 임원 일인당 임센티브 관련 얼마를 요구하며 현재 소송중입니까?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으니까 마치 엄청난 비리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세운다고 햇습니까? 지금 조합에서 포기하지 않고 진행중인 소송 즉, 임원 인센티브는 무엇이라고 이해해야 합니까? 그 소송 절대 포기안할거지요 ? 편지에 조합이 승소할거라고 했지요? 엄밀히 말해 조합장과 임원이 승소한다고 말 하는게 정확한 표현일텐데 ?
비대위야 원래 그런 집단이니까? 비대위에 현혹된 극히 일부 조합원들이 가세하여 조합에 막말을 한다고요 ? 요즘 먹고 살기 힘듭니다.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40대에 회사에서 짤릴 걱정에 밤을 설치는 현실입니다. 밥 먹고 할 짓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그런식으로 매도하지 마십시오. 친절히 설명해주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살림 잘하라고 조합원들이 최고의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조합원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한 약속을 믿고) 조합원들이 최대의 수혜자가 되게 해달라고 거액의 보수를 주고뽑아준 조합장과 총무이사 자리입니다.
흑석동님 저는 아직 편지 받지 못했습니다 올리신 글을 보고 한말씀 드립니다 우리조합원님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은 비대위 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요 자기내들 뜻하고 상반되면 무조건 비대위라는 말로 현옥시키는데 전 조합원 한분도 비대위는 결딴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편지를 못받으셨다면 오늘내일중으로 받겠지요 .. 할 말이 여의치 않으면 비대위 타령하고 있군요. 과거 비대위 운운하며 말 그대로 <발목잡기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언제 비대위 대표가 꽁지머리 였던가요 ?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 알려면 제대로 아시던지요.. 이젠 꽁지머리가 비대위 대표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조합원들 말 그대로 <수익성제고방안> 이라는 말 자체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저 조합을 믿고 싸인한 사람 많습니다. 본인이 싸인을 해놓고 " 내가 언제 임원들한테 돈 준다고 싸인 했느냐" 또는 싸인을 해놓고도 (그럿것도 있었냐고 ) 묻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현 주소입니다
조합원의 추가이익금에서 ( **얼마일지도 모르는** ) 무조건 20 % 떼가겠다고 합니다. 이제와서 총회에 다 통과됐으니 신의를 지키라고 합니다 . 결론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 배신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총회에 통과되었으니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도 합니다. 말만 하면 과거 비대위로 포장해서 몰아갑니다. 이제는 꽁지머리가 비대위 대표였다고도 합니다. 열린마음 즉, 오픈마인드로 인센티브 주는거 아깝게 생각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우리조합의 현 주소입니다. 이젠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냉철한 판단만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조합원이 700명이 넘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강남 반포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밑바닥 사람들, 무지랭이들 아닙니다. 드러나지않아서 그렇지.. 사회저명인사, 그리고 학식과 지식을 겸비한 능력자들 많이있습니다. 저명인사보다, 학식과 지식을 겸비한 자보다 더더 중요한 ( 깨끗한 양심가들)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조합원들 재산을 가지고 <인센티브 시비에 누가 동참하는지 보겠다고 하지않는!!> 양심가 말입니다. 나 아니면 저~얼~대 안된다는 생각? ??? 묻고 싶습니다. 진정한 열린마음이 무엇인지를 .. ( 그저 웃습니다)
부디 상식인 통하는 사회. 정의가 상식인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신반포1차 올바른재건축~ 힘내십시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없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법 힘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