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Q.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장이 고발당하였습니다.
횡령, 배임,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조합장이 휴일날 법인카드를 쓴 것, 법인카드로 농협의 업무용 자동차가 아닌 개인의 승용차에 기름을 넣은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찰에서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수사관은 조합장의 횡령, 배임혐의에 대해 그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다그치고, 만약 인정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몰아서 처벌받게 한다고 겁을 줍니다.
이 때 우리 직원은 어떻게 답변해야 합니까?
A. 모든 조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선거에서는 분명히 큰 이슈가 되는 일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도 이런 문제는 우리가 농협을 퇴직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1.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카드는 농협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업무수행과정의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조합장이나 상임이사, 직원들의 업무는 공휴일이라고 하여 추진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휴일에도 모든 임직원은 예식장, 교회, 사찰, 행사장에서 조합원과 고객, 관료 등을 만나고 농협사업을 위한 대화, 호소, 유인, 인사 등 업무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2. 개인의 승용차에 법인카드로 기름을 넣었다고 횡령, 배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승용차를 사용하였더라도 사업추진이나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그 기름값은 업무용 비용이므로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해당 업무추진미로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승용차 뿐 아니라 농기계, 기타 모든 사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조합장, 상임이사, 간부직원, 직원등은 업무가 급할 때 다른 용무로 나가 있는 업무용승용차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그 차로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자동차나 다른 직원의 차량, 심지어 고객이나 조합원의 차량이라도 빌려 타고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용 차량이 아닌 차를 이용했으면 직원의 차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고 최소한 기름값이라도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빈번하면 아예 정기적으로 기름을 듬뿍 넣어주고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로 개인의 숭용차에 기름을 넣었다고 횡령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조합장을 범죄자로 몰지 않는다고 하여 공범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범이란 어떤 범죄를 함께 모의하고 실행하여 그 수익을 나누는 관계를 말합니다.
조합장이 횡령, 배임을 하였다고 할 때 직원이 그 내용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밝히지 않앗다고 하여 공범으로 몰아갈 수 없고 몰아가지지도 않습니다.
공범관계가 성립하려면 조합장과 해당 직원이 횡령, 배임을 사전에 모의하고 함께 실행한 다음에 그 수익을 나누어야 하는데 그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범인지 아닌지는 경찰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4. 직원은 다른 사람의 횡령, 배임을 판단하거나 검증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카드 영수증을 전달받은 직원은 그 것을 정리하여 결제하면 모든 의무가 끝납니다.
그 영수증이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사용되었는지 등의 문제는 직원이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할 이유도 없으며, 검증이나 조사, 판단을 할 의무도 권한도 없습니다.
의무에 없는 일을 할 필요 없고 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 수사에 임하여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수시를 받을 대 잘 모르는 일은 모른다고 대답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모르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잘못이 아니고 범죄도 아니며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또 내 자신의 일에 대하여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내 범죄혐의에 대해 자수나 자백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백하지 않는다고 가중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불리한 내용에 대하여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고 최선입니다.
6. 누구나 자기에게 불리한 말은 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그 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묵비권, 혹은 진술거부권이라고 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개인의 기본권이므로 누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다음의 말만 하면 누구도 다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것이 증거라면 내 진술이 필요 없겠네요.
휴대전화를 달라고요? 먼저 영장을 제시해 주셔야지요.
그래도 불안하면 언제든 상담 하십시오.
수사 받는 도중에 전화해도 됩니다.
김상배 교수 010-2747-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