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록아침입니다.
본문은https://blog.naver.com/c1022j/221834752616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증가함에 따라
행복제테크 모든 강의가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동기들의 아쉬움이 어느때보다 많은거 같은 단톡방의 느낌이였답니다.
다행히 초록아침은 아침에 회사에 손주녀셕 핑계을 대고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할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흑도쌤께선 먼저 자리에 와주셔서 쌤이 투자에 대해 이야기 해주고 계셨는데요,
마구마구 그저 쏱아주시는 흑도쌤 감사 합니다.
이번주엔 지난주에 이어 부가가치세을 계속 진행주셨어요.
임대인이 일반과세 입장에서, 간이과세 입장에서. 일반과세에 대해
또한 임차인의 입장 일반과세자, 면세임대인, 여러 가지 입장에서
ㅇ예을 들어 설명해주셨답니다.
포괄 양수도계약을 하였을시에 부가가치세 발생 되지 않으니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를 징수 해서 는 안된다.
사업자 단위과세제도??
부동산취득후 지점을 설치 해야되는데 사업자 단위과세로 종된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증 하나로 세무관리을 하는제도
사업자 단의과세란 여러개의 사업을 소유하시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신고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각 지점별 사업자 번호는 말소되고 주사업장의 사업자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 ,수취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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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단위 과세적용을 하지 않은채 본점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을 발행하게되면
임차인은 매입세액 공제을 받을수 없고.
임대인은 세금계산서 지연 발행 수수료 1%을 가산세을
임대인이 셰금계산서 미발행시 가산세는2% 라는거~~
처리
또한2019년 1월부터는 수시로 사업자 단위과세을 신창할수 있게되었으며
그전에는전년도 20일전 12/11전에 또는 6월 10일 전에 할수 있었다고 하니
지금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나 좋아지는것도 있으니 감사할 행정이되기도 하는듯 했답니다.
무지 어려운 법인 전환하기ㅠㅠ
현물출자와 포괄 양수도로 사업자 고정재산으로만 가능했다.
재고재산은 할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장단점을 갗추고 있었으나 개인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5년을 유지해야 되는 조건이 있었다
아직은 법인의 수익은 없지만 비용는 확실히 알아둬야 된다.
2019년 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실 오픈 하긴 했으나 수입은 없었고, 과점주주에 이자소득 몇 천원이
성실신고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진작 좀 복습할걸 ㅠㅠㅠ
매매사업자로 매출을 발생시켯으며 임대업을 벗어날수 도 있었는데 ,,
성실신고 대상 기장료 ~~~~ (아까비)
인건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상한선이 겁나 높음)
정부에서 지원되는 두루누리사회보험,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도
업무용찰량의 한도 상향
어떻게 리스,렌탈 해서 쓰는 갓이 효율적인가에 대해~~~~
법인으로 지출 수입을 기록만 해서는 안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눈뗑이 세금을 맞지않는다..
오늘도 생활속에서도 접할수 았는 법인의 꿀팁팀 흑도쌤 감사합니다.
모두 무탈하게 슬기롭게 잘 견디시길 바래봅니다.
첫댓글 3주차 수업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주셧네요~~
오프로 듣지 못하는 우리 동기분들이 정리하면서 동영상 보실수 잇을듯하네요~~^^
빨리 코로나가 정상화되기를 바래봅니다~~^^
아직 3주차 강의를 완벽히 듣진 않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 복기가 되고 정말 좋네요.
후기 잘 봤습니다.^^
요약 잘해주셔서
다음 수업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리를 잘 해주셔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새록새록 올라오네요~~
다 암기하는 것보다 이런게 있었구나 하는 아는 정도로 알고,
자세한건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는게 참 ~~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ㅋ
초록아침님 법인 강의도 들으시네요.
부지런하시고 열정도 넘치세요.
후기 정말 잘 읽었습니다.
마침 저도 3주차 수강중인데 잘 정리해주셨네요ㅎㅎ 잘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