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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 당선은 정부수립 50년 만의 첫 여야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1998년 2월 25일 제15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자유민주연합과 공동정부를 구성한 그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국정지표로 삼았다. 그는 대통령 선거운동과정에서 공언한 '준비된 대통령'답게 과감한 경제개혁에 착수하였다. IMF 관리체제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한 구조조정과 대외 개방, 금융개혁 등의 정책을 펴서 IMF에서 빌린 부채를 예정보다 앞선 2001년 전액상환하였다.
한편, 기존의 완강한 대북 흡수통일론을 배격하고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대북 포용정책을 꾸준히 견지함으로써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는 2000년 3월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 평화, 남북간 화해와 협력에 관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2000년 6월 13~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해 분단 사상 55년 만에 첫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 확대, 경의선·동해선 연결 및 민간 통일운동의 활성화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화해·협력 체제로 전환하였다. 또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국민기초생활법 제정, 여성부 신설, 정보통신(IT)산업 기반정착 등 인권과 복지분야에서 개선을 이룩해냈으며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는 한편 민주당에 대통령후보 국민경선제를 도입해 젊고 개혁적인 정치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박근헤 --이현진
박근혜 정부는 '고용창출'을 내세워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2015년 말 313개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금융권과 대기업으로 확산됐다. 2015년 9월 '9.15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졌으나 대타협 직후 정부가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관제근로자보호법 등 합의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입법을 추진하다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을 샀다.
정부가 내놓은 5개 노동개혁 법안은 △실업급여 수급위한 가입기간을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고용보험법) △출퇴근하다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근로기준법) △35세 이상 근로자가 원하면 4년까지 연장계약 가능(기간제근로자 보호법)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파견 허용업종 제한 폐지 및 금형·용접 등 뿌리산업 6개 업종에 파견 허용(파견근로자 보호법) 등이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2016년 초 일반해고를 가능케하고 노조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2개 행정지침의 강행을 예고했다. 이에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은 깊어졌고 2015년 정부가 제출한 노동개혁 법안들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채 19대국회 마무리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4.13 총선 이후에도 노동 개혁 관련 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청년층을 위한 도심형 임대주택(행복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했다. 뉴스테이는 의무임대 기간인 최소 8년동안 상승률이 5% 이하인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고, 행복주택은 청년층을 위해 교통접근성이 좋은 도심에 지어지는 저렴한 임대주택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하고 합의 사항의 이행을 전제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도의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명확히 표명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공개적,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밝혔다"며 외교 성과로 자평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 당사자인 할머니들이 '피해자들을 배제한 졸속합의'라고 반발하는 등 적지않은 논란이 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미국 방문을 시작으로 집권 4년차까지 중국, 러시아, 유럽, 인도 등 대략 35개가 넘는 국가들을 방문했다. 2016년 5월 기준으로 23번의 순방을 했고, 주로 국가정상과의 회담, FTA와 세일즈외교 등 경제협력 모색, 그리고 UN총회·G20·APEC참석 등 다자간 외교를 위한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들어 북한이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 등을 강행하자 예고없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남북관계 정책 성과로 ‘북핵폐기를 위한 전면적 조치 착수’를 꼽으면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두고 "강력한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자평했다.
2015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다. 청와대는 기존 역사교과서가 ‘현대사의 부정적 측면만 부각’, ‘무조건적 반기업 정서’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역사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4) 이에 학계, 시민단체, 야당 등은 "국정화가 정권이 입맛에 맞는 역사관을 주입시키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큰 논란이 일었다.
2014년 4월16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던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탑승한 세월호가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면서 295명의 사망자를 냈다. 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해경의 늑장대응과 정부의 부실대처,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이 드러났다는 비판을 받았다.
메르스사태는 2015년 5월 20일 첫 확진 판정으로 시작되어 217일 만인 12월 23일 종료됐다. 1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중 38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사전 대응 미비 및 초기 대응 실패, 대형병원의 비협조 및 정부의 병원명 공개 거부 등 방역조치 부족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는 비판을 받았다.
누리과정(만 3~5세) 예산 편성을 두고 정부와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었다. 특히 2016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른바 '보육대란'이 빚어졌다.
박근혜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이 되어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상실함으로써 곧바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르게 됐다. 경호·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되어 연간 보수의 95%인 1200만 원 수준의 연금, 기념사업, 교통·통신 및 사무실 지원,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의 각종 지원은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임기 만료 전 퇴임’에 해당하는 만큼 최장 10년(5년+5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이른바 '탄핵정국'의 시작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개입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의혹이 <한겨레> 등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2016년 9월부터였다. 10월 24일 JTBC는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입수해 '대통령 연설문 등 44개 문건이 확인됐다'고 밝히는 등 최순실의 국정개입 정황을 자세히 보도했다. 보도 다음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일"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주의 주말인 10월 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3만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첫 촛불집회가 열렸고, 이후 점점 규모가 커지며 매주 토요일마다 이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자괴감이 들 정도로…"라는 표현으로 많은 패러디를 낳은 11월 2일 2차 대국민 담화에서는 검찰 수사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5%를 기록했다. 11월 14일 여야가 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법에 합의했고 11월 20일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인정하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월 29일 3차 대국민담화에서 임기 단축을 비롯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11월5일 2차 촛불집회는 20만명, 12일 3차 집회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최다인 100만명까지 참가자가 늘었다. 2016년 12월 3일 우상호·박지원·노회찬 등 야3당 의원 171명의 서명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소추안은 13가지 탄핵 소추 사유를 나열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 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밝혔다.
소추안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최순실 씨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기업에 대한 금품출연 강요 △특정 언론사 사주 퇴임 강요 등 언론 탄압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직무공백 등 5가지 헌법 위반 사항이 명시됐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헌법 준수의무를 위배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의 본질을 훼손했고, 세월호 참사 당일 제대로 위기관리를 하지 못하고 행적을 밝히지 않는 것 역시 헌법 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한 행위로 지적됐다.
또 국회 소추안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제3자 뇌물수수 △KD코퍼레이션과 현대차 간 수의계약 체결 강요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등 법률 위반 행위 4건도 포함됐다. 형법상 뇌물죄(형법 제129조 제1항)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로 판단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12월 9일 불참 1명, 찬성 234명, 반대 56명, 무효 7명으로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사건 주심으로 강일원 재판관을 배당했다.
첫 촛불시위로부터 탄핵 심판 직전인 3월 4일 촛불집회까지 집회 참여 누적인원은 주최 추산 서울 1303만 명, 지방 234만9140명 등 전국적으로는 1537만9140면에 이르러 주최 추산 1500만 명을 돌파했다. 한편 박근혜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도 열렸다.
2016년 12월 1일 박영수 변호사(국민의당 추천)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임명됐다. 90일의 특검 수사 기한 동안 박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끈질긴 대면조사 요청을 거부했다. 또 특검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시도도 비서실과 경호실에 의해 막혔다.
특검은 3월 6일 '대국민 보고'에서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 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관련 수사를 검찰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1)씨와 공모해 지난 2015년 9월 14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그룹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순실이 지배하는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사용할 말 구입 및 부대 비용 등을 대신 지급하고, 미르재단, 영재재단 등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433억 원대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 특검팀은 실제로는 약 300억 원이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너간 것으로 봤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최순실과 공모해 2016년 1월 경 안종범 경제수석 등을 통해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최순실의 측근인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승진 임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입건됐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해 현대차 등15개 그룹으로 하여금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출연토록 하게 하고, 현대차그룹 등으로부터 최순실이 운영한거나 추천하는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역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공모해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최순실에게 총 47회 걸쳐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이메일 등으로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 청구에 관해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최종 선고까지 헌법재판소는 3번의 준비절차 기일과 16번의 변론기일, 최종 변론기일까지 총 20번의 변론절차를 진행했다. 탄핵심판 사건은 최종 선고까지 총 92일이 걸렸다. 모두 25명이 증인으로 나섰고, 5만쪽에 이르는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해 대통령 측은 252쪽, 국회 측은 297쪽 분량의 최종의견서를 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간부의 좌천 인사 등 공무원 임면권 남용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한 언론자유 침해 △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 △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등 크게 4가지 부문으로 나눠 판단했고, 이중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최서원) 이권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으며 이는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의 설립 등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행위도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순실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위반 행위가 파면을 이끌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느냐를 판단하면서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면서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헸다"면서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일침을 놨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에 관해서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그 자체로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 임명권 남용과 언론 자유 침해 부분에 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이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충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초래된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피청구인(박근혜)의 대응은 지나치게 불성실하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렇다면 헌법 제69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부여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성실 의무 위반만 가지고선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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