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개최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 중인 청문회에는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핵심 증인들이 대거 출석했다.
자리에는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 전 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이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정청래는 이날 “증인 선서를 세 분이 거부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고발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 마지막 부분에 해당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양지해달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에게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최종정으로 확인하겠다”며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예, 거부하겠다”며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는 이 전 장관의 답변에 “조용히 하라. 묻는 말에만 ‘네, 아니오’로 답변하라”며 “처음부터 왜 이러시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가 “다시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다. 증인 선거를 거부하겠나”고 묻자, 이번에도 이 전 장관은 “예,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팽팽한 기싸움은 정청래가 ‘거부하겠냐’고 세 번째로 묻자 이 전 장관이 “예”라고 답하면서 끝이났다. 이어 신 전 차관과 임 전 사단장도 증인 선서를 최종적으로 거부하겠냐는 말에 “예”라고 했다.
이에 따라 증인 선서는 증인 12명 중 출석한 10명 가운데 동의한 박 장관 등 7명만 진행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부터)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차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 했다. 202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