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상 및 신고 안하면 무기장 가산세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도 꼭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가산세까지 다 정리를 해드릴테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상 및 신고 안하면 무기장 가산세 정리
<신고기간>
가장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기간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라면 6월 30일까지 기간이 연장되오니, 이러한 점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사업활동을 통해서 개인에게 귀속된 모든 소득이 있는 자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뿐만이 아니라,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라면 각종 세액공제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가 없고,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한다고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는 2023년 5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직권연장이며,
제출자에 해당이 되신다면 2023년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2개월 직권연장이 됩니다.
수출기업과 산불피해에 대한 직권연장이니, 위 사진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서 해당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납부기한이 직권연장이 된 경우라면 분납기한도 2023년 10월 31일까지 연장된다는 점도 꼭 참고하세요.
혹시라도, 대상자가 아니시라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도 적극지원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종합소득세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연말정산을 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거나,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거나,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거나,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으면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참고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하셔야 한다는 점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기장 가산세 정리>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무기장 가산세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위 사진에서 나와있는 거와 같이, 장부의 기록이나 보관 등의 불성실가산세가 무기장 가산세에 해당이 되는데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하고 무기장이나 미달기장인 경우에 가산세가 붙게 되며,
산출세액 X (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로 계산이 됩니다.
또한, 납부지연이나 환급불성실일 경우에도 가산세가 붙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다른 가산세의 경우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무신고의 경우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로 나뉘어서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과소신고나 초과환급신고의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소신고는 일반과소신고와 부정과소신고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일 경우에도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미제출, 지연제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제출 불성실에도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상 및 신고 안하면 무기장 가산세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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