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직렬·직급 |
선발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비고 |
계 |
61 |
||||
공개 |
행정9급 |
31 |
전라북도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행정9급 |
1 | ||||
공업9급 |
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경력 |
수의7급 |
9 |
전라북도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
수의7급 |
1 | ||||
농업연구사 |
2 |
필수(2) : 재배학, 실험통계학 | |||
농업연구사 |
1 |
필수(2) :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 |||
보건연구사 |
2 |
필수(2) : 보건학, 역학 | |||
공업9급 |
2 |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방송통신9급 |
6 |
필수(3) : 물리, 전자공학개론 |
나. 문제출제
○ 도 자체 출제 문제로 비공개하며 시험 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모두 회수합니다.
다. 참고사항
○ 장애인은 구분 모집합니다.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9급 행정직 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항, 4지 택1)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다. 필기시험시간
○ 공개경쟁 임용시험(5과목) : 100분(10:00~11:40)
- 행정9급(장애인 포함), 공업9급(일반기계)
○ 경력경쟁 임용시험(3과목) : 60분(10:00~11:00)
- 수의7급, 농업연구사, 보건연구사, 공업9급(일반기계), 방송통신9급(통신기술)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나. 응시연령
직 급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비 고 |
7급 및 연구사 |
20세 이상('94. 12. 31. 이전 출생자) |
|
9급 |
18세 이상('96. 12. 31. 이전 출생자) |
다. 거주지 제한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4년 6월 30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
-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 증 등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필기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가능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능 함)
마. 직류별 자격증 · 면허증 및 학력제한(해당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구분 |
직렬·직급 |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 |
경력 |
수의7급 |
수의사 |
농업연구사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 |
농업연구사 |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 |
보건연구사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 |
방송통신9급 |
정보통신 : 산업기사 이상 | |
공업9급 |
자동차정비 : 기능사 이상 |
○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해당 자격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 위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을 말하며, 동등
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 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 예정자이면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 연구사의 경우 관련 계통학과의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로 갈음하며추천서에는
「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동일학과의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 제출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
접수 및 취소기간 |
구분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 |
제4회 |
접수기간 : 10.13~10.15 |
필기시험 |
10.31 |
11.15 |
12. 5 |
면접시험 |
12.5 |
12.15~12.16 |
12.24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
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 발표 이후 성적 조회 가능)
나.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취소)시간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중 09:00~21:00(토·공휴일 제외)
○ 응시수수료 : 7급과 연구사의 경우는 7,000원이며 9급은 5,000원입니다.
-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취소기간 내에는 취소만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내 취소 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 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사진규격 : 3.5㎝×4.5㎝ 기준, 해상도 100dpi 이상)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연락불능이나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표는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재출력 가능)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별첨 1]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업9급(일반기계)의 경우 공개경쟁임용시험(5과목)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한
경력경쟁임용시험(3과목)으로 구분 접수하오니 접수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의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6.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 |
자격증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0.5%~1%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
나. 취업지원대상자(연구사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최소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1% |
0.5% | ||
통신·정보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
사무관리 |
7·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워드프로세서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
직급 |
대상자격증 |
가산비율 |
행정(일반행정) |
9급 |
변호사, 변리사 |
5% |
나) 기술직군 및 연구·지도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7급, 연구사 |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별첨2.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7-4」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참고
다) 가산점 적용 제외 직렬 : 수의, 방송통신, 공업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한함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의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행정지원관실 시험관리담당(☏063-280-2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2. 신규 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3. 연구사 학교장 추천서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