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북부지검은 28일 신영대의 여의도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회의 협조 하에 절차에 따라 영장 집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영대는 지난 2020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인 서 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북부지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신영대의 전 보좌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 급여를 가장해 3750만 원 등 총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서 씨가 신영대에게 돈을 전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북 군산시의 신영대의 지역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신영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신의 보좌관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