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산정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국토부, 광산구 산정동 일원 3.49㎢ 2774필지…3월2일부터 3년간 재연장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산구 산정동 일대 3.49㎢ 2774필지가 3월2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3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광주 산정동 일대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2021년 3월2일부터 2023년 3월1일(2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했으며, 지난해 1년간 재지정 후 이번 2차 재지정에 따라 2024년 3월2일부터 2027년 3월1일(3년) 재연장됐다.
해당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면적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해 거래하면 계약 전 해당 자치단체(광산구)의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때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해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송희종 토지정보과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 차단해 지가 급등 등을 방지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끝>
※ 붙임 : 광주광역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현황
광주광역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현황(‘24.2.현재)
연번 | 대상지역 | 면적 (㎢) | 지정권자 | 지정기간 |
| 계 | 8.23 | | |
1 |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 - 신규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역 | 3.49 | 국토교통부장관 | 재지정 ’24.3.2.~’27.3.1.(3년간) |
2 | 광산구 송정․월전․장록․송촌동 일원 - 광주송정역KTX 지역경제 거점형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역 | 0.56 | 광주광역시장 | 재지정 ’22.9.7.~’25.9.6.(3년간) |
3 | 서구 마륵동, 치평동 일원 -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 예정지역 | 0.34 | 광주광역시장 | 신규지정 ’21.1.1.~’25.12.31.(5년간) |
4 | 광산구 오운·덕림·도덕·동호·삼거· 지평동 일원 -개발제한구역,계획.보전.생산관리, 자연녹지,제1,2종일반주거,준공업지역 | 3.38 | 광주광역시장 | 신규지정 ’23. 3. 15. ~ ’28. 3. 14. (5년간) |
5 | 북구 월출동, 용전동 일원 - 자연녹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 | 0.46 | 광주광역시장 | 신규지정 ’23. 5. 15. ~ ’26. 5. 14. (3년간) |
출처 : 광주광역시청